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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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질문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1:28 조회: 3,497
    질문

    개인회생 질문합니다. 1:1

    비공개
    질문125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3%
    2017.10.25. 00:45
    조회수163
    오전에 답변달아주신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질문이 있는데요.
    최근대출 즉 1년안에 대출이 2000정도있습니다.
    오늘 법무사 들렸는데
    당연히 100%변제로 진행된다고하시더라구요.
    급여가 205에서 야근하면 230까 받습니다.
    1인생계비로 진행하고 총부채가 5300정도 됩니다.
    최저생계비가 99만원정도 나오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인천법원에서 할예정인데 개인회생기각이나
    금지명령기각 될확률이나 고소당할확률이있을까요?
    최근대출 하나는올해3월 500햇살론
    올해8월 두건 1500 9월 100인데
    11월까지 이자내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건은 11월에 이자납입4회이고 9월은 3회입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25. 10:1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전에 답변달아주신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질문이 있는데요.
    최근대출 즉 1년안에 대출이 2000정도있습니다.
    오늘 법무사 들렸는데
    당연히 100%변제로 진행된다고하시더라구요.
    급여가 205에서 야근하면 230까 받습니다.
    1인생계비로 진행하고 총부채가 5300정도 됩니다.
    최저생계비가 99만원정도 나오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인천법원에서 할예정인데 개인회생기각이나
    금지명령기각 될확률이나 고소당할확률이있을까요?
    최근대출 하나는올해3월 500햇살론
    올해8월 두건 1500 9월 100인데
    11월까지 이자내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건은 11월에 이자납입4회이고 9월은 3회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미 개인회생업무를 하는 사무실에서 회생신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셨는데도 아직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들으셨었네요

    어제나 오늘 써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지금 질문자님이 원하는

    "내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됐을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답변을 얻으시기엔 한계가 있으며 전부다 "단순 이론"만 듣는거다 보시면 됩니다.

    이부분도 먼저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자면

    "원칙상" 미혼에 미성년자녀가 없고 실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게 없는이상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최근대출 하나는올해3월 500햇살론
    올해8월 두건 1500 9월 100인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내용봐서는 어제 설명드렸듯 정말 아버지와 어린동생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사용하셔서 채무가 증대되시는분들의 내용보다는



    대출 초기 무슨 사유로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게됐고, 받아보니 내가 몇달을 일해야 간신히 모을수 있는돈을 서류한두장 달라는거 발급해 건네주고, 전화몇통하니 손쉽게 나온 대출금을

    "내 소득수준을 넘어선 사치나 낭비 유흥 도박"등으로 사용하다보니 채무가 증대되었고 갚을수있겟지 라는 안일한 생각에 중간부터는 내가버는소득으로는 더이상 감당이 안되 대출을 받아 대출을 갚는 돌려막기하다

    더이상 대출도 안나오고, 대출 나온다 하더라도 어짜피 이게 진짜 빚을 갚아나가고 줄여나가는게 아니라 이번달 연체를 빌린돈 떨어지기 전까지 뒤로 미루는정도 수준의 상태라는걸 인지해 연체되기전 미리 회생신청을 할수 있는지,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막 알아보시는 분이 어디서 검색을 해보거나 상담을 받아보니

    "아 내가 생활비가 1인이라 99만원 빼고 남은 소득 다내야하니 겁나 많이내는구나"
    "그럼 아빠도 이러저러한데 못넣나?"
    "동생도 내가 키우는거로 혹시 못넣나?"
    "넣으면 1인이 아니라 2인 3인 막 늘어날거고 그럼 낼돈 줄어들텐데"

    하는 생각에 대충 회생신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았으니
    "앞으로 내가 낼 돈을 줄일방법이 있나"를 더 알아보려고 상담받으시는분들의 경우와 흡사하신듯 싶습니다.




    다만 이는 어제와 오늘 써주신 두번의 질문글중 실제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고작

    1. 총 채무 5300만원중 최근 1년간 2천대출이 늘어남

    2. 총 채무 5300만원중 한건은 지난달, 두건은 지지난달에 늘어남

    3. 소득은 205 ~ 230만원 가량되는 생산직

    4. 미혼

    딱 이 4줄말고는 없으며 전부다 주관적이거나 개인회생신청과 아무런 관련없는 내용들 뿐이다보니 어제 말한것과 마찬가지로 이정도의 내용만 가지고는 이론이나 듣고다니실뿐 제대로된 상담을 받으시는건 불가능하며

    "나머지 유선상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시 저희가 알아야할 내용들인"

    1. 총 채무 5300만원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쓴 돈이 있는지

    2. 총 채무 5300만원중 올해안에 늘어난 대출금의 사용처중 돌려막기나 채무 대환이외에 다른용도로 쓴 돈이 있는지

    3.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퇴직금이 얼마나 되시는지

    4. 월 보험료는 얼마나 납부하시는지

    5. 본인의 거주지가 전세인지 월세인지 기숙사인지 부모님집인지

    6. 본인의 거주지가 본인이 임차한 전월세인경우 얼마에 얼마짜리집인지

    7. 본인의 거주지가 본인이 임차한 월세인 경우 월세를 본인이 통장으로 송금해 출처를 증명할수 있는지

    8. 본인의 거주지에 아버지나 어머니, 동생들이 같이 사는지

    9. 가족이 같이 살지 않는경우 그 가족들은 어디에 거주하시고 그 거주지는 전세인지 월세인지 부모님 자가인지와 그 거주지는 얼마에 얼마짜리 집인지

    10. 가족이 같이 살지 않는경우 그 가족들은 생계유지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11. 본인께서 최근 12개월동안 통장거래내역이나 카드거래내역으로 입증가능한 아버지와 동생을위해 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12. 최근 12개월동안 받은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추가 잔업특근수당, 인센티브등을 모두 더한뒤 나누기 12를 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13. 근무하시고 계신곳은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14. 근무하시고 계신곳 바로 직전 근무지의 업종과 급여는 얼마나 되셨는지

    정도는 알아야 그나마 지금 본인이 궁금해하시는

    최근대출 즉 1년안에 대출이 2000정도있습니다.
    오늘 법무사 들렸는데
    당연히 100%변제로 진행된다고하시더라구요.

    1인생계비로 진행하고 총부채가 5300정도 됩니다.
    최저생계비가 99만원정도 나오는게 맞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아직 사실 못들으셨다는게 의아하지만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몇번 말씀드렸듯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이미 정해져있는 최저생계비 한도를 넘을수 없으며 채무가 얼마가 되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최장 5년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건 큰 변동이 없습니다.

    쉽게 이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

    급여가 205에서 야근하면 230까 받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걸 봤을때 질문자님은 아무래도 생산직에 근무하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는 업종의 경우 소득산정은

    "작년 원천징수상 기재된 소득"의 "세후금액"을 "나누기 12"한 금액이나
    "최근 12개월간 받은 모든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 추가수당"을 더한뒤 나누기 12한 금액

    이 두 금액중 큰 금액이 채무자의 월평균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금액을 평균치인 215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15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116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46개월간 원금을 전액 다 상환한뒤 원금탕감없이

    "매달 상환하던 상환금액을 116만원으로 조정받는 이득"과
    "매달 상환하던 이자를 탕감받고 원금만 무이자 상환"하는 이득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변제금액 책정기준과 변제기간은

    "최근 1년안에 대출이 2천정도 있다"라는 사유때문에 원금 100%변제가 된게 아니라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정하는 방식인

    1. "60개월 이상 걸려도 원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는 "60개월"만 변제
    2. "36개월 ~ 60개월 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채무자"는 "그 기간까지만"
    3. "36개월 이내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채무자"는 36개월이 될떄까지 연체이자도 상환
    4. "36개월 이내 원금은 물론 연체이자까지 전액 상환하는 채무자"는 "그 기간까지만"

    상환하는 "변제기간"의 방식으로 인해

    "내가 버는 소득" - "내가 보장받을 생활비" = "내가 낼 돈"
    (215만원) - (99만원) = (116만원)

    "총 채무원금" ÷ "내가 낼 돈" = "변제기간"
    (5300만원) ÷ (116만원) = (46개월)

    의 2번 "책정받은 변제금액을 납부하게되는경우 60개월 이내 원금을 전액변제"하는 계획안에 따라 질문자님의 대출 5300만원이 전부 오늘 빌렸건, 1년안에 늘어났건, 5년전에 빌렸건, 20년 전에 빌렸건

    "차용시점"과는 하나도 상관없이
    "채무사용처"와는 하나도 상관없이

    "애초에 소득으로 인해 책정될 월 변제금액"대비
    "총 채무원금이 다소 적은편"이다보니 "60개월 이내에 원금전액변제"가되
    원금탕감을 못받는 사유인것 뿐입니다.



    1인생계비로 진행하고 총부채가 5300정도 됩니다.
    최저생계비가 99만원정도 나오는게 맞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 이 제도를 신청했을때 왜 내가 자세한 내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때 다들 원금 전액변제를 해야한다고 하는지 질문자님 동생들도 풀수있는 산수문제 수준밖에 안되는 변제금 책정방식을 이해해 최근대출 2천있어서 원금전액변제가 아니라 애초 채무가 적어 원금탕감을 못받는다는걸 이해하셨을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부터 계속 물어보고있는 99만원 나오는게 맞는지는 위에 추가로 물어봐야 한다는걸 물어봐야 답변을 드릴수 있는데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의 경우 어짜피 원금 100%변제계획안이다보니,
    이 변제기간도 상대적으로 다른 신청자분들보다 짧다보니

    46개월간 원금 100%갚던
    48개월간 원금 100%갚던
    50개월간 원금 100%갚던 약간의 기간차이만 있을뿐 원금변제가 전부 된다는 사실에 대한 변함이 없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채무사용처가 극히 불건전하다거나, 최근 1년사이에 채무가 급격하게 증대되거나, 현재 소득과 직장이 직전 직장의 소득을 고의로 변경해 소득을 낮췄거나하는 특이사항이 없다면

    1. 현 거주지가 채무자 명의의 월세집이나 타인명의의 월세집이라도 채무자가 통장거래내역으로 월세를 납부하고있다는걸 증명할수 있는경우

    2. 최근 12개월 이내에 부모나 동생의 생활비로 지출한 돈이 본인이 버는 소득으로 일부나 전부라도 충당되고 있다는걸 증명할수 있는경우

    1번의 경우라면 20만원까지 추가생계비가 가능하고
    2번의 경우라면 12개월간 사용한 모든 지출을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한 금액을 계산했을때 20만원이 안넘는다면 그 금액까지만, 20만원이 넘는다면 20만원까지만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이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2 ~ 168만원으로 변경되는게아니라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 + @ 추가생계비 20만원이나 12개월 평균금액으로 책정되

    1번의 경우라면

    총 채무원금 5300만원을
    215만원 소득에서 99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20만원 추가생계비 월세를 인정받아 월 변제금액이 116만원에서 96만원으로 변경, 생활비는 99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변경되

    55개월간 5300만원의 원금을 전액 상환하고 53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는 계획안으로 진행되며

    99만원으로 들어갈때나 119만원으로 들어갈때 모두

    "총 채무원금 5300만원"을 "60개월 이내에 원금 전액변제"한다는 데에선 달라질게 없으나

    법원이나 채무자 입장에서 봤을때 이 돈이 만약 추가로 보장된다면 변제기간이 길어지긴 하나 99만원보다는 조금더 안정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할테고, 그로인해 앞으로 변제하게될 변제기간동안 조정받은 채무금액을 연체없이 잘 상환할

    "변제수행능력"이 "상승"할수 있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대부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법원에서 할예정인데 개인회생기각이나
    금지명령기각 될확률이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애초에 개인회생신청 자체가 기각될일은 없습니다. 뭐 질문자님이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제도인지 이제막 알게되는 과정이니 걱정하시는거야 당연하나

    개인회생제도는 쉽게말해 확률적인 %문제가 아닌 O,X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개인회생이

    "기각"된다는건 "애초에 이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아니였다"라는 뜻이며

    제대로된 정상적인 사무실인 이상 채무자가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못골라내고 안되는 사람을 괜히 된다고 수임받아 몇달 진행하다 수임료 돌려줄일 만들기보다는 애초에 무슨무슨 사유로 인해 신청대상자가 안된다고 하고 무료상담 시간 자체도 아까우니 안해주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어제 그 답변글과 오늘 답변글 쓰는데 한시간이 넘게 소요되고있는데 이 글을 쓰는이유는

    "신청대상자가 안되는 채무자에게 제가 가진 법률적인 지식을 무료로 설명드리기 위한 봉사"를 하고있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도 몇번 지식인글 들어가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올린 질문글에는 답변글이 몇개없고, 누가 올린글에는 올리자마자 10명가까이 순식간에 답변이 달리는걸 보실텐데

    답변이 적거나 없는분들은 대부분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될지 안될지 구별도 잘 안갈정도로 내용이 빈약한경우

    답변이 많은분들은 신청가능성이 높은분들이며

    제가 답변드리는 모든분들은 개인회생신청의 대표적 기각사유인

    "개인회생신청 목적으로 최근 한두달 내에 모든채무금액을 급격하게 늘려 빼돌려놓고 한두달 갚다 회생신청한뒤 뒤로 빼돌려놓은 돈으로 뭘 하려는사람"이나

    "재산이 더 많아 신청대상이 안되는분들"

    "소득이 없거나 최소변제금액이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감당할수 없어 변제수행능력부족으로 신청이 안되는분들"
    에게는 답변을 아예 드리지도 않고

    모든 내용들이 다 기재된건 아니나 특별하게 특이한 사유만 안튀어나온다면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분들에게나 한시간쯤 걸려가며 답변을 드립니다.

    이건 다른 답변달아주셨던분 네임카드 들어가 그분들이 답변달아놓은 내용들을 보거나 제 네임카드 들어가 제가 지금까지 답변달아놓은 내용들을 보면 지금 질문자님이 제입장이라도 그 긴 글을 일면식도 없는분들에게 최대한 이것저것 도움이 될법한 설명을 하기위해 걸리는시간을 생각해본다면 궂이 안되는사람에게 답변달고있기보단 되는사람 한두명에게 제대로된 답변을 드리는게 상식적이실겁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바로 위에 설명드린 기각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애초에 어제 제 답변글과 오늘 답변글을 읽어보실수도 없으셨고

    지금으로써는 "기각"이 될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보시면 됩니다.

    금지명령의 경우 "재신청"을 하는 채무자나
    "예전에 개인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을 해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
    "무조건 금지명령이 기각"되는건 맞으나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채무자가 이번이 처음 개인회생신청을 하는경우라면 최근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금지명령을 기각시키는경우가 없다보면 될정도로 극히 드뭅니다.

    즉 "개인회생신청 자체가 기각"될일도 없어보이고 "금지명령기각"도 최근대출이라고해서 기각될 일은 거의 없을겁니다.


    고소당할확률이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도 지금 질문자님을 고소할수 있습니다. 고소라는게 쉽게말해 경찰에게
    "이사람좀 혼내주세요"라고 이르는거와 비슷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고소야 채권자가 하고싶으면 하는거고 말고싶으면 마는건데 이걸 어느누가 확률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겠는지요.

    다만 "저나 채권자"가 봤을때
    "고소할 거리가 안된다"거나
    "고소를 해봤자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안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시는걸보면 상담받으신곳에서

    "대출받고 3개월이 안지나면 채권자가 고소를 할수있다"라고 설명했기에 이 내용을 물어보시는거일텐데 저나 저 이외에 답변달아주실 실무자분들 모두 우리나라에 모든 케이스를 접할수는 없으니

    이 일을 해오면서 봐왔던 케이스밖에 설명드릴 근거가 없으나

    "3개월 이상 상환 안하면 고소당할수 있다"는 무슨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닌
    "실무자로써 봐왔을때 이정도면 채권자가 테클을 안걸더라"하는 수준의 "기준점"정도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이정도 채무금액인 상황에 11월 이자낼때까지 버티실수 있는지 의아하나 11월에 3회이자 내고 신청안해도 3회 맞추려는 채권자가 고작 100만원짜리 대출 하나정도라면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고소건은 발생될확률이 거의 없다보면되니

    지금 신청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으며 대신 다른채권은 3회이상 상환했으면 연체해도 되나 9월에 빌린 대출 한건에 대해서는 3회될때까지 별도로 상환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되는 문제이니

    궂이 지금상황에 11월까지 이자내고 진행한뒤 금지명령 받는데까지도 의뢰한 시점부터 몇주가 걸려 12월달은 되야할테니 시간을 끌면서 3회를 맞추려고 의도할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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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