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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1:41 조회: 3,473
    질문

    개인파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공개
    질문55건
    질문마감률98.1%
    질문채택률98.1%
    2017.10.25. 14:23
    조회수558
    저희엄마가
    90년대에 보증건을 참 많이 써줬는데,, 엄마가 실제로 쓰고 돈을 안갚아서 진 빚은 없고
    전부 보증써서 생긴 빚만 잔뜩 있습니다,,ㅠ

    잊을만하면 어디 금융사에 압류되었다는 용지가 날라오는데,,
    그런데 신용정보 조회해보면 엄마가 신용불량상태는 아니에요. 신용상태가 6등급이더라구요.

    이 빚을 계속 죽을때까지 갖고 있을수도 없고,,, 갚기에도 액수가 너무 크고 억울해서,,
    신용회복위원회가서, 개인파산 의뢰를 하려했더니,
    보증건이 어디에 압류가 되있는지, 내역을 싹 알아야한대요,,

    근데 그걸 모르거든요,, 엄마가 모르는사이 엄마명의로 보증이 서진곳도 있고,
    어디어디에 압류가 되있는지, 알수가 없어요 ㅠ
    신용회복위원회는 그거 모르면 상담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구요,,

    이럴경우,, 보증내역을 전부 확인할수 있는 방법과,
    개인파산요청을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ㅠ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25. 15:3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엄마가
    90년대에 보증건을 참 많이 써줬는데,, 엄마가 실제로 쓰고 돈을 안갚아서 진 빚은 없고
    전부 보증써서 생긴 빚만 잔뜩 있습니다,,ㅠ

    잊을만하면 어디 금융사에 압류되었다는 용지가 날라오는데,,
    그런데 신용정보 조회해보면 엄마가 신용불량상태는 아니에요. 신용상태가 6등급이더라구요.

    이 빚을 계속 죽을때까지 갖고 있을수도 없고,,, 갚기에도 액수가 너무 크고 억울해서,,
    신용회복위원회가서, 개인파산 의뢰를 하려했더니,
    보증건이 어디에 압류가 되있는지, 내역을 싹 알아야한대요,,

    근데 그걸 모르거든요,, 엄마가 모르는사이 엄마명의로 보증이 서진곳도 있고,
    어디어디에 압류가 되있는지, 알수가 없어요 ㅠ
    신용회복위원회는 그거 모르면 상담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구요,,

    이럴경우,, 보증내역을 전부 확인할수 있는 방법과,
    개인파산요청을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신청이 채무자가 하고싶다고 해서 다 할수있는 제도가 아니니 개인파산요청을 하고싶다고 글을 올리신들 어머님이 현재기준으로 파산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가 없어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하며, 어머님이 빌린돈은 한푼도 없이 전부 보증선 채무금액인 경우 안타깝게도 보증내역을 전부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는 이런제도에 대해 아직 제대로된 상담을 받아보신적도 없으신것같고,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셔서 상담받는다 한들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 및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다보니 쉽게말해

    "안과진료"를 받을 환자가 "치과에 가서 상담"을 받은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번지수를 잘못찾아가신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자기네들 제도를 신청하는 채무자도 아니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몸만와서 어떻게 해야해요? 뭐 이런거나 단순히 물어보러 온거같으니 담당직원입장에서는 우리제도를 신청하러 온것도 아니고, 이사람들이 내 가족도 아닌데다, 자기가 하는 주 업무분야도 아니고, 서류를 발급해왔다거나 준비를 해왔거나 조사를 해온게 아니다보니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야한다"라는 얘기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가족을 돌려보낸겁니다.

    물론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만 "다"알아야 하는건 아니며

    "다"알수도 없는 구조다보니 대략적인 가늠과 채권자 추적, 현재 채무자의 상황과 조건등을 상담해보면 될지 안될지 정도는 알수있다보니 사실

    제대로된 사무실을 가서 상담을 받아보셨다면 그정도까지는 아니셨을겁니다.

    우선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는 무조건 채무자가 갚기힘들고, 내가 한푼도 안써보고 괜히 보증섰다 떠않게된 채무거나, 갚기힘들다, 어디있는지 모른다, 오래됐다, 내 나이가 많다

    뭐 이런 채무자의 주관적 사유만 가지고 신청이 된다거나 신청된다고 해서 한푼도 안갚고 빚만 탕감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수준의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야하며

    어머님의 현재 상황인 30년쯤 전 타인이 대출받는거에 보증서서 연체된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어마어마한 이자가 늘어나 지금상황에서 채권자가 원하는 원리금상환이 힘들다라는걸 증명하는게 어렵지는 않을테니 우선

    "지급불능상태"를 인정받는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는 크게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는데

    이 4가지 제도중 3가지 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해준 상환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상환"하는 "채무상환제도"고

    나머지 1가지 제도는
    "위 3가지 제도와 달리 벌어서 갚을필요는 없으나"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을 법원에서 청산해 그 돈을 주고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재산팔아 빚갚고 남은채무를 탕감받는 제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상환제도"는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제도며

    "재산팔아 빚갚고 남은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는
    "개인파산"제도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자면 대부분 어머님처럼 30년 신용불량자로 살았던 채무자가 채무자명의 재산이 있을리가 없을테니 재산팔아 빚갚고 끝내주는 파산신청을 하고싶겠지

    최장 5년간 갚는 개인회생, 최장 8년간 갚는 개인워크아웃, 최장 10년간 갚는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고싶겠는지요.

    그러다보니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가 신청할 제도를 선택할수는 없으며 그 신청인의 조건으로 신청가능한 제도가 있어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신청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4가지 제도를 신청하는 기준점은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인 "최저생계비"에서
    "최저수준"의 소득조차 발생이 불가능하여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생계유지도 간신히 할수 있는 수준의 소득발생능력밖에 없다는걸 입증해야하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으로

    어머님께서 다른 경제적으로 부양해야할 부양가족이 없는이상
    1인가족에 해당되어

    60 ~ 7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는걸 장애등급이나 65세이상의 고령, 심각한 질병이나 질환으로 수술 및 치료를 장기간 받은내역으로 입증할수 있다면 파산

    안된다면 채무상환제도 3개중 하나

    를 신청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분들과 채무자의 가족분들이 착각하시는게

    "채무자 앞으로 신고된 소득"과 "채무자 앞으로 된 통장으로 소득수령"을 하는게 없다보니 돈 안번다고 하면 되지않냐라고 하겠으나 지금의 질문자님과 어머님께서 30년간 신용불량자로 지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채무자 명의 통장"을 이용하거나 "채무자 명의 재산취득"을 하거나
    "채무자 명의 계약자 보험"을 가입하거나 "채무자 명의 소득신고"를 하거나
    "채무자 명의 사업장 운영"을 하거나 한다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 어렵게 벌고있는 내 소득이나 어렵게 모아놓은 재산을 뺏긴다 정도는 궂이 법대를 안나와도, 실무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체득을 할수밖에 없어 30년간 신용불량자로 지내오신분들 모두는

    "신고내역상"으로 30년간 단한푼도 못번 사람으로 보여지나 채무자가 아직까지 굶어죽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벌었거나 채무자를 부양하는 사람이 있을테니

    부양하는 사람이 따로 없다면 수십만명의 채무자가 그러하듯 신고를 안하고 소득활동을 하거나, 자녀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자녀명의나 배우자명의 통장으로 소득을 받거나, 재산을 취득해도 배우자나 자녀명의로 취득

    을 하는게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경우다보니 채무자뿐만아니라 자녀와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조사를 해 지금까지의 생계유지를 어떻게 했는지, 재산은 어떤게 있는지를 심사한뒤

    파산시청조건에 부합한다면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인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해 이 재산을 법원에서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보험을 해약한다거나, 차량이나 부동산을 매각한다거나 해서 현금화 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금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즉 30년전에 보증서서 잘못됐다 라는 주관적인 내용으로는 파산신청이 되지 않으며 된다 한들 재산을 청산해야하다보니 재산이 어머님과 아버님 모두 없다면 상관없으나 있다면 그걸 주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이다보니 이부분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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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 보증내역을 전부 확인할수 있는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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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사자도 모르고 당사자의 자녀도 모르는 판국에 일면식도 없는 제3자가 보증내역 전부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겠는지요.

    그런방법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보증내역 전부에 가깝게 알아보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는데

    1. 지금까지 집에 날아온 우편물을 모두 확인

    2. 신용조회 및 은행연합회를 조회하여 공공기록상 연체기록이나 채무불이행기록을 확인해 채권자 확인

    3. 공인인증서로 조회를 하거나, 법원에 내부 사건번호 조회 컴퓨터로 어머님앞으로 들어온 지급명령이나 압류소송같은 채권자들의 소송내역을 확인해 채권자를 확인

    4. 압류가 들어온 은행에 전화해 어디쪽에서 압류를 걸었는지 채권자 상호명 확인

    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채권자를 확인하면 실무상 "거의" 누락없이 채권자를 찾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또한 "거의"라고 했지 "완벽하게 모든 채권자"를 찾기는 불가능한데 그 사유는 30년 가까이 흘러 신용불량기록과 연체기록이 자연적으로 삭제될정도로 오랜시간이 지난것때문과

    이 대출금이 어머님 앞으로 나온 신용대출이나 카드가 아닌 보증서서 떠않게된 채무다보니 신용조회를 해봤자 기록이 나올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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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위에 설명드린 내용이 맞긴하나 만약 어머님이

    "정말 파산신청을 하는데 아무문제가 없는 조건"이라면 사실 채권자가 한두군데 빠져도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도 좀 설명드리자면

    채무자 A의 나이 70세, 생각해보면 원금이 2억정도 된거 같은데 결국 1억의 채권을 찾을수는 없어 예상치로는 원금 2억에 연체이자 8억으로 총 10억의 채권이 있어야 하나 찾은 채권 원금은 1억, 찾은 연체이자는 4억으로 총 5억의 채무로만 파산신청을 하게됐고

    채무자 명의 부동산과 자동차는 없으나 보험해약금이 500만원,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이 1억, 담보대출 8천, 차량이 2천만원정도에 담보대출 1천 있고 소득은 없는상태로 자녀와 배우자가 벌어다 주는돈으로 생계유지중

    이라고 가정해보겟습니다.

    채무자 A의 재산으로 평가되는것들은
    보험해약금 500만원과
    배우자 부동산 대출차액 2천에 절반인 1천만원
    배우자 자동차 대출차액 1천에 절반인 500만원으로

    총 2천만원의 재산이 있고

    채무자의 채무는 원금 1억에 연체이자 4억으로 5억의 채무원리금이 있으니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가지고잇는 재산이 이게 다인지, 배우자앞으로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사실 소득이 어느정도 있어 개인회생신청을 해야하는데 소득을 숨기고 파산신청을 한건 아닌지를 몇달에 걸쳐 심사한뒤 서류심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총 5억의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앞으로 평가되는 재산 2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4억 8천을 탕감받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 B가 채무자 A와 나머지조건은 동일하나 채무자 A와는 달리 B는 자기가 보증선 채무를 전부다 찾아내 원금 2억에 연체이자 8억으로 총 10억의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 파산신청을 했다면

    채무자 B도 채무자 A와 마찬가지

    10억의 채무를 재산을 조사해 나온 2천만원만 주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되니

    "내는돈은 채무자 A와 B 둘다 2천씩"만 주면되지만
    "탕감받는 액수는 단순히 채무를 못찾아서 신고를 못했다는 이유로 A가 5억 덜 탕감"

    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채무자 A라는 사람이 이런걸 신청하기 전에는 파산이 뭔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랐겠지만 이제 이런제도를 상담받고 알게되 수임료 줘가면서 진행을 맡긴 마당에 어떤 바보가 10억 채무를 5억만 탕감받고 싶었겠는지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고, 채권자도 매일매일 연락해오는게 아니니 당연히 놓칠밖에 없는데 나중에 면책을 받고나서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하거나, 우편물을 보낸다면 그때 그 누락된 채권자들에게는 포괄면책을 주장하거나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

    "당시 채권을 누락한 이유는 고의가 아닌 확인이 되지않아 누락하게된 채권"이라는거로 면책효력을 못받았던 채권자들도 나중에 연락올때마다 개별적으로 면책결정을 인용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결정 이후 누락된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면책효력을 추가로 받기위해서는 별도로 또 법원에 서류제출과 서류준비를 해야하다보니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들어 한번에 다 넣고 진행하는게 속편하며

    정 못찾아 누락되는 채권이 몇개 있을것 같다면 그거찾을떄까지 미룰필요 없이 면책후 다른방법으로 면책효력을 똑같이 유지할 방법이 있으니 크게 걱정할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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