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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연체 되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1:42 조회: 3,609
    질문

    신용카드 연체 되면...?

    비공개
    질문70건
    질문마감률95.7%
    질문채택률85.7%
    2017.10.26. 09:52
    조회수3,375
    오늘부터 카드 연체가 될거같아요..ㅠ
    카드연체가 되면 후에 통장 정지 등 추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카드사랑 입출금이 없던 계좌로 월급을 오늘부터 받는데..
    이것도 연체 되면 모든 계좌가 다 정지가 되나요?

    모든 계좌가 다 정지가 되나요? 갚을 능력이 안되서 개인회생 할 예정 입니다.
    아기 어린이집 체크카드로 결제 하고 해야하는데.. 계좌가 모두 정지가 될수 도있나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26. 10:2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카드 연체가 될거같아요..ㅠ
    카드연체가 되면 후에 통장 정지 등 추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카드사랑 입출금이 없던 계좌로 월급을 오늘부터 받는데..
    이것도 연체 되면 모든 계좌가 다 정지가 되나요?

    모든 계좌가 다 정지가 되나요? 갚을 능력이 안되서 개인회생 할 예정 입니다.
    아기 어린이집 체크카드로 결제 하고 해야하는데.. 계좌가 모두 정지가 될수 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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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체하는 즉시 모든 계좌가 압류된다라는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체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질문자님의 모든 계좌에 압류가 걸릴확률이 점점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도의 질문을 하셨다는건 아무래도 이제 막 연체가 될 상황에 아직 제대로된 상담이나 사전지식이 전혀 없이 막연한 걱정으로 인해 이런글을 올려주신듯 싶습니다.

    먼저 "연체"가 되면 "모든 카드"는 아니지만 "모든 신용카드"는 한도가 먼저 줄어들고 정지되거나, 그냥 카드가 갑자기 정지된다고 보시면되며

    "모든 체크카드"는 "통장에 압류가 걸렸을때 그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이 정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지 그 구조를 아신다면 금방 이해가 되실텐데

    "신용카드"는 말그대로
    "채무자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을 기초로
    "카드사"가
    "카드대금 결제일자에 그달결제할 돈만 입금을 잘 해준다면"
    "자신들이 채무자대신 먼저"
    "채무자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채무자가 돈을 지급했어야 할 가맹점에 지급"

    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가 카드결제일자에 카드상환금액을 연체한다면
    "그동안 채무자와 한 약속"이 어겨지게 되며 대부분 카드를 연체했다는건 조만간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점점 떨어져 자신들 말고도 다른채권자들의 채무도 점차 연체가 될텐데 이런상황의 채무자분들중

    "아직 남아있고 사용가능한 카드한도"를 "미리 사둬야할 물품을 결제"한다던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남은한도를 인출해 현금으로 보유"하는 방식으로

    지금 피해입은 카드대금보다 더 많은 금전적 손실을 채권자가 볼수 있다보니 카드나 신용대출이 연체되는경우 즉각적으로 카드사가 채무자의 신용점수와 등급, 상환능력을 반영해

    "신용카드사용"을 정지시키는게 일반적입니다.

    이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되는 시점은 카드사마다, 지점마다, 담당자마다 워낙 다르다보니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연체는 없는데 신용대출이 연체되는즉시 반영되 정지되는경우도 있고, 자신들의 카드대금결제일자가 지나 연체되는경우 반영되는경우도 있고, 카드대금이 연체됏는데도 몇일가량 카드사용이 가능한경우도 있고, 연체되고 한두달정도 카드사용이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연체됐는데도 카드사용이 되는건 대부분 일시적이며 거의 모든 신용카드는 연체된 날 부터 일주일 내에 전부 정지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른 질문하신 부분인 "체크카드"는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동일한 금융기관"만 아니라면 "채권자가 해당금융계좌를 압류"하기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방식과는 다른방식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쉽게말해 "내가 넣어놓은 돈"을 "카드"라는 매개체로 사용하는 방식이니 채무자의 신용등급과 점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봤을때 이번달 카드값이 연체됏다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한정적일텐데 다른채권자들또한 연체가 되다보면 이 한정적인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자신들 보다 먼저 강제집행해 빼앗아 가게되면 자신들이 받아갈 몫이 줄거나 아예 없어질테니 채권보전조치를 하려고 하는게 일반적이며

    이 "압류"를 하는데까지는 먼저 민사소송을 하고, 그 승소판결받은 민사소송 결정문으로 "압류"소송을 또 다시 해야하다보니 실제 "압류"가 걸리는데까지는 연체된날부터 몇달정도 소요가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때까지는 채권자가 압류만 하지 않았다면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를 인출하거나, 체크카드사용하는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아기 어린이집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하는데가 국가 보조금이 들어오는 카드를 말하시는거라면 그걸 체크카드와 연동하신이상, 그 체크카드가 채권자와 겹치지 않는이상, 그 통장이 압류되지 않은이상 압류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이또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압류"를 할때에는 "채무자 앞으로 된거 다 압류해주세요"한다고 해서 묶이는방식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중 압류할 재산을 특정해 그 특정된 재산만 압류가 걸리게되며 이 압류할 재산을 특정할 갯수마다 법적비용이 추가되 수백 수천곳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는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기존 채무자와 거래했던 통장들과 시중 1~2금융권 몇게를 임의로 특정해 압류걸게되

    이 특정된 강제집행 재산에 지금 질문자님이 옮긴 통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압류할때 특정할 재산목록에 그 통장의 금융기관이 포함된다면 그때 묶이게 됩니다.



    아직 질문자님께서는 본인께서 개인회생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 알아보시기 전이신듯한데 이 개인회생제도가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연체가 됐거나 연체가 임박한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으나

    이런 상황의 채무자가 신청하고 싶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것도 아니고,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채무자가 원하고 부담없는 수준으로 조정받아 채무탕감받는 제도는 아니다보니 질문자님이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부터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먼저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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