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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1:47 조회: 3,500
    질문

    개인회생 폐지 및 재신청

    비공개
    질문1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10.27. 07:54
    조회수711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개인회생 중인데 변제금 미납 3회이며 월 변제금이 35만원 정도 입니다. 개인회생 이후 추가 채무가 3800만원 정도 있어서 생계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되는 직장에서 월 200만원 정도 받지만 변제금 및 추가 채무로 생계가 너무 어려운상태입니다
    배우자 또한 개인회생중이며 월 변제금이 70만원 정도 그리고 월세 34만원 배우자 개인회생이후 추가대출 1200만원 월 15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허나 150만원은 집세 및 변제금 추가대출 이자 납부하면 남는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시 제가 가지고 있는 추가대출 채무를 넣을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현재 추가대출 이자를 미납한적은 없는 상태구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27. 10:5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개인회생 중인데 변제금 미납 3회이며 월 변제금이 35만원 정도 입니다. 개인회생 이후 추가 채무가 3800만원 정도 있어서 생계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되는 직장에서 월 200만원 정도 받지만 변제금 및 추가 채무로 생계가 너무 어려운상태입니다
    배우자 또한 개인회생중이며 월 변제금이 70만원 정도 그리고 월세 34만원 배우자 개인회생이후 추가대출 1200만원 월 15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허나 150만원은 집세 및 변제금 추가대출 이자 납부하면 남는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시 제가 가지고 있는 추가대출 채무를 넣을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현재 추가대출 이자를 미납한적은 없는 상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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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 보자면

    [추가대출받은 채권의 각 대출받은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될지 안될지가 결정된다]
    고 보시면 되며

    시점의 문제이지 되냐 안되냐와는 상관없을듯 합니다.

    질문자님이야 뭐 본인과 배우자분의 회생신청 딱 두개의 케이스밖에 접해보지 못해 한번 남의돈 못갚아서 도와달라고 했던사람이 변제기간중에 또 어마어마한 대출금을 받아 사용했다고 하니 과연 이걸 받아줄까 라고 걱정하실수는 있으나

    사실 지식인만 좀 검색해보더라도 어떻게 본인과 그렇게 판박이의 인생을 살고있는사람이 이렇게나 많은가 싶을정도로 추가대출로 인해 재신청하려는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난번 회생신청당시 변제금액이 상당히 적게 책정되셨는데 그때당시 소득이 적으셨는지, 부양가족을 본인앞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건 기존 개인회생신청을 한 이후 5년간의 변제기간동안

    "생활비를 절약한다는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분들이 회생신청 초기에는 이렇게 한번 도움을 받았으니 이번기회를 잘 살려 면책받은뒤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자 고 생각하긴 하나 얼마못가

    "항상 쓰던 생활비 수준"과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지출비" "이핑계 저핑계 대며 이번달 생활비가 좀 모자른다거나, 다음달에 급히 뭘 써야한다라는 자기합리화로 받기시작한 추가대출금 상환" "대출을 받으니 또 예전 대출받아 생계유지하던때와 똑같이 몇달 간신히 모아야 생기는돈이 전화한두통이랑 개인회생관련서류 한두개 팩스 넣어주면 몇백 몇천대출나오니 이번꺼만 쓰고 다시는 받지말고 열심히 갚아보자"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한 추가대출등으로

    "돈이 돈을 잡아먹는 돌려막기"를 "맨 처음 내가 개인회생신청하게됐을때 했던 행동"
    과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다

    "결국 더이상 어디도 돈빌려준다는곳 없고" "돈 융통할곳 없을때까지" 버티고 버티다 포기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추가대출 3800만원이면 월 상환금액이 100만원은 족히 넘을테고, 그중 일부나 대부분은 이자만 내다 만기기 원금전액 일시상환대출일텐데 5년간 최저생계비로만 살아도 그돈을 못모은다 봐도 될정도의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기껏 버는 200만원과 매달 내야하는 5년간의 변제금액 35만원, 나와 우리가족이 쓰는 생활비, 매달 상환해야하는 100만원 이상의 추가대출원리금을 갚으면서 어찌 원금일시상환할 준비를 하겠는지요.

    그래서 재신청을 받아주는겁니다.

    개인회생이 물론 "채무자"를 위해 만든 제도인건 맞으나 무조건적으로 채무자 잘먹고 잘살라고 만든 제도보다는

    "아무죄 없이 채무자가 잘 갚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여러 수십명일텐데 이 채무자가 법적지식과 아무 도움없이 연체를 하게되면 어떻게든 이걸 평생에 걸쳐서 갚아야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더이상 감당이 안될때쯤 다른곳으로 야반도주형식의 이사를 해 전입신고는 그대로 두고 다른데로 집을 옮기고, 다니던 직장도 채권자가 쫒아오고 급여압류하니 때려치고, 급여를 통장으로 받았다간 어느순간 통장압류로 잔고인출이 안되 손가락 빨고 살아야 하니 현금으로 일당주거나 월급주는곳 찾아들어가 일용직생활이나 하게될텐데

    그럼 채무자도 감당 못할 돈을 빌려 채권자들의 돈을 떼어먹은건 잘못했으나 한번의 실수(질문자님은 두번)를 한 채무자가 평생 이렇게 신용불량자로 도망자 신세를 삶며 주소지 말소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을 지속시킬수는 없으니

    "채무자가 생활비를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만 사용해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채무자의 기존 과도한 상환금액"을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의 금액"으로 강제적인 조정을해

    "채무자가 살아야 죄없는 채권자도 어느정도 채권확보"를 할수있으니

    "채권자와 채무자 어디에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법원"에서

    "채무자를 심사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를 개인회생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실수한분이 두번실수 안하라는 보장도 없고, 두번실수 한 사람이 세번실수 안하라는 보장이 없다보니

    "한번 통과시켜줬다 못내서 폐지되는사람"이라 할지라도 재신청은 가능하며

    대신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의 생활비에서 첫번째 신청하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대부분 각 최저생계비의 범위중 최대치인 99만원, 168만원, 218만원을 인정받거나 최대치와 가까운 수준의 생활비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질문자님처럼 재신청하시는 분들중 추가로 채무금액이 늘어나 원금변제율이 낮아지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위와 반대로 생활비를 기존보다, 다른 채무자들보다 적게 보장받게 됩니다.

    또한 맨 처음 개인회생신청을 하실때 묶여있던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낼수 있었던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는 이번 재신청에서는 없으며

    "사건번호"를 조회해보셨을때 확인되실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될때까지는 (약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재신청시 금지명령을 안내려주는 이유는

    "한번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채무자"가 다시 "재신청"했을때는 의도를 했건 안했건 다시 이 제도를 이용해 채무자는 어마어마한 채무금액을 조정받고 탕감받지만 아무죄 없는 기존채권자는 다시 또 피해를, 얼마전에 신용불량자 수준을 떠나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있는 채무자한테까지 돈을 빌려준 추가대출채권자는 돈 빌려준지 얼마안되 피해를

    보게 되다보니

    회생신청은 어쩔수 없이 받아주지만, 추심과 압류를 계속 금지명령으로 보호해주면
    이 제도를 정말 악용해 연체이율이 20%라고만 해도 5년간의 이자면 원금수준이니

    맨 처음에는 채무 5천만원에 월 35만원 변제로 원금 3천에 이자 5천이상탕감
    두번째 신청에서는 채무 9천만원에 월 60만원 변제로 원금 5천에 이자 1억이상탕감
    세번째 신청에서는 채무 1억 5천만원에 월 70만원 변제로 원금 1억이상탕감에 이자 1억5천탕감
    네번째 신청에서는 채무 2억에 월 8~90만원 변제로 원금 1억 4~5천탕감에 이자 2억탕감으로

    신청하고 한달쯤부터 추심 다 보호받고 몇달쯤 내며 그동안 추가로 돈빌려다가 뒤로 빼돌려놓고 채무를 계속 부풀려 회생신청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테니

    재신청 하는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연체를 하게되는경우 내가 몇달간 개시결정이 떨어질때까지 이정도로 채권자들에게서 시달리는구나를 몸소 겪으며 추가대출이나 재신청 생각을 떨치토록 재신청자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아 재신청보다는 이번 신청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변제수행을 할수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양가족이 현재 없다면 소득이 200만원정도니 월 변제금액은 99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정도가 될테고

    부양가족이 한두명 있다 하더라도 위에 설명드린대로 다 보장받을수는 없어 무조건 저번 월 35만원 변제금액보다 높아진다는 생각은 하셔야 하는데

    배우자분이 150만원 벌어다 70만원의 변제를 하고있고, 추가대출 1200만원의 월 이자상환도 3~40만원쯤 되실테니 배우자분의 개인회생도 얼마못가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재신청을 하게될 확률이 극히 높다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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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정리하자면

    1. 추가대출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를뿐 추가대출 3800만원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신청을 안받아 주지는 않음

    2. 생각보다 본인과 배우자분처럼 재신청 하시는 사람은 물론 추가대출받아 재신청 하시는분들이 많아 본인과 배우자만 이런상황인게 아님

    3. 재신청은 가능하긴 하겠으나 추심과 압류를 막는 금지명령이 재신청자에게는 없으니 기존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해보시면 확인될 최초 의뢰한 시점부터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날때까지 걸렸던 몇달가량의 시간동안은 추심과 압류에 시달릴 생각은 미리 해두셔야하며

    4. 소득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대로인지, 부양가족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대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난번 변제금액 35만원보다는 무조건 높아진다 보시면 되고

    5. 배우자분도 150벌어다 70만원씩 변제하고, 1200만원 추가대출 이자상환하시는게 말하신대로 남는돈 없이 조만간 연체될게 너무나도 뻔하니 재신청 하시려면 두분이서 같이 하는게 현실적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고작

    1. 추가 3800만원

    2. 월 변제금 35만원

    3. 3회미납

    4. 소득 200만원

    딱 이 4개말고는 없다보니 실제 될지 안될지와 된다면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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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