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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을 법인볍률사무소에 위임해서 진행하게 한다면 각종 서류 다 그쪽에서 알아서 하게 되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1:48 조회: 3,418
    질문

    개인회생 신청을 법인볍률사무소에 위임해서 진행하게 한다면 각종 서류 다 그쪽에서 알아서 하게 되나요?

    비공개
    질문133건
    질문마감률88.7%
    질문채택률78.2%
    2017.10.27. 10:55
    조회수775
    개인회생 신청을 법인볍률사무소에 위임해서 진행하게 한다면
    각종 서류 다 그쪽에서 알아서 하게 되나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27. 11:06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법인볍률사무소에 위임해서 진행하게 한다면
    각종 서류 다 그쪽에서 알아서 하게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임해서 진행하게 한다면 각종서류 다 그쪽에서 알아서 하게 되나요"

    가 내가 사무실에 개인회생신청 의뢰한다고 하면 모든서류를 사무실에서 발급하고 작성하고 제출하고 보정하고 대응해준다는 뜻을 물어보신거라면 아닙니다.

    변호사사무실이 됐건, 법무사 사무실이 됐건, 법무법인이건, 법률사무소건

    "신청인의 대신해 발급하는 서류"는 "신청인이 주게될 1차서류"로 발급하게되는
    "신용조회"와 "은행연합회 조회서류", "통장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 "부채증명서"정도뿐입니다.

    나머지 모든서류는 신청인이 준비하셔야 하며

    사무실에서는 사무실에서 발급한 일부서류와 신청인에게 안내해 신청인이 직접 발급해온 서류를 취합해 서류작성을 대리하게되며 작성된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추가로 법원보정을 통해 추가서류발급을 하라고 나오는 명령에 대해서도 신청인에게

    "어떤서류를 어디가서 어떻게 발급"하라고 안내해주고 신청인이 직접 발급해 전부 사무실에 발송하거나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이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일반인은 접근할수 없는 전문적인 서류들은 아니며 머리털나서 이런서류를 처음 발급해보시겠으나 다들 이런걸 처음해보시는 분들밖에 없는데다 그런분들중 일부는 한글을 아직 모르시거나, 연세가 너무많아 거동이 불편한 분들, 세상물정 돌아가는걸 아직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등

    실무경험과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신청인분들의 사건을 의뢰받아 매일 하는 업무다보니 뭘 신청인이 어디가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해서 발급받아오시기 보단

    발급하기 편하도록 정리한 내용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드리면 그걸 관공서가서 보여주면서

    "여기 써있는 서류를 발급하러 왔는데 한번 봐주시면 안될까요" 하는 방식으로 종이 보여주고 대기창구에서 서잇다 관공서 직원이 건네주는서류 받아 나오시는 정도밖에 할일이 없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정도의 연령대라면 거의 모든서류들은 인터넷 발급이 되며 발급하는 방식은 발급할 서류를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블로그마다 어디를 어떻게 들어가서 뭘 클릭하면 되는지까지도 다 써잇다보니

    서류발급 난이도는 한글만 읽을줄 알면 발급가능한 수준이며,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분들도 보내드리는 종이를 관공서에 보여주기만 하면 알아서 발급해 오실수 있는 수준의 서류들이다보니 크게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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