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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회생을 2년간 진행하였으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4:37 조회: 3,450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회생을 2년간 진행하였으나

    비공개
    질문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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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7. 11:13
    조회수444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회생을 2년간 진행하였으나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여 원금보다 이자가
    엄청불어나서 채무에 대한 추심이 들어왔습니다
    2년이 지나서 말이죠

    업체는 회사상대로 소송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150만원 이상되는 부분은
    회사에서 적립해야 하는데
    저한테 지급되어서 회사담당자는
    저에게 과지급액을 그쪽에 보내야한다하구요

    제가 만약 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상대로 소송된부분도 해결이 되나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27. 14:3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회생을 2년간 진행하였으나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여 원금보다 이자가
    엄청불어나서 채무에 대한 추심이 들어왔습니다
    2년이 지나서 말이죠

    업체는 회사상대로 소송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150만원 이상되는 부분은
    회사에서 적립해야 하는데
    저한테 지급되어서 회사담당자는
    저에게 과지급액을 그쪽에 보내야한다하구요

    제가 만약 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상대로 소송된부분도 해결이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상대로 소송된 부분은 개인회생신청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보지 않기위해선 회사도 채권자에 포함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제대로된 답변없이 무조건적으로 회생신청만 하면 된다, 회사와 채권자가 책임질 일이다라고(그회사가 내가 다니는 회사고 내가 못토해낸 돈만큼 나대신 물어주게 생겼는데 아무문제가 없을리가 없겠지요) 답변이 달려있어 정말 회생신청만 하면 이게 다 해결된다고 착각하실까봐 좀 설명드리자면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은 예를들어

    5개월 전까지는 급여압류없이 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다 5개월전 A라는 채권자가 급여에 압류를 걸었고 그 이후 원래 회사측에서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150만원은 채무자인 직원에게 지급하되 압류금지 채권에서 제외된 월 50만원씩은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주지않고 압류및 추심명령결정이 떨어지기전까지는 적립하고 있다 추심명령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보내줘야 하는 시점이 왔을때 50만원씩 5개월간 적립한 250만원을 일시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는 매달 50만원씩을 바로 채권자에게 지급을 했었어야 하는데 압류가 걸린 시점이후에도 급여담당직원이 법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이런일을 회사측에서 처음 겪어봐 별스럽지 않게 직원에게 200만원의 급여를 계속 지급했다

    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뭐 질문자님도 그렇고, 왠만큼 큰 회사가 아닌이상 법무팀이 있을리도 없고, 급여담당직원이 법대를 나왔을 확률도 없고, 법대를 나왔다 한들 이런 압류나 가압류, 압류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왔을때 각각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전혀 모르다보니 별스럽지 않게 기존에 주던, 기존에 받던 급여를 압류당하고나서도 계속 받는경우가 실무상 간혹 있습니다.

    직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압류당했어도 회사가 급여를 200만원으로 따박따박 챙겨주니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테고

    질문자님의 회사입장에서는 이게 어떤일을 발생시키게 되는지 사태파악도 안된채 매달 원래 주던 급여를 줬다

    고 했을때 여기까지는 사실 뭐 누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류를 한 채권자가 5개월쯤뒤 채무자의 급여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5개월정도 시간이흐른 지금쯤에는 어느정도 우리에게 줘야할 돈이 적립됐다 생각이 됐을테니

    5개월간 채무자의 급여에서 150만원을 제외한 돈을 채권자인 우리에게 지급하라고 제3채무자인 회사측에 통보를 하게 된 경우

    회사는 당연히 이런내막을 모르고 멍때리고 있다 50만원씩 5개월치 250만원을 줘야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으니 회사측에서 직원인 채무자대신 250만원을 또 내줄수 없어 채무자인 질문자님에게 더간돈 다시 토해나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상황에 질문자님이 250만원의 5개월치 더 받아간돈을 토해내지 않는다면 본인이 형사처벌받는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으나 이제는 A채권자와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새롭게 생겨난거라 보시면 되시며

    몇년간 얘기도 없이 원금보다 이자가 엄청불어나 갑자기 돈달라고 얼마전에 연락와 급여를 압류한 A채권자는 질문자님이 아닌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에 소송을 해 지금 질문자님에게 했던 채권보전조치를 회사통장이나 회사 재산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면 회사측에서는 당연히 직원에게

    "니가 돈떼어먹고 몇년간 연체한 채권자가 몇달전 압류해놓고 원래 그돈을 150만원 빼고 나머지를 우리가 너한테 주면 안됐는데 줘버렸으니 그거 다시 줘"

    라고 하는게 상식적일테고 이상황에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250만원을 토해내면 문제가 없으나 안토해내면 회사측에선 이제

    "내가 빌린돈도 아닌데 직원에게 모르고 더 준 급여만큼"이 "그 채권자에게 빌리고 못갚은 돈"처럼 채무가 되는 상황이 되니

    "채권자 A"에게 질문자님이 빌려간 채무금액이 그마만큼 늘어나는건 아니지만 그마만큼의 채무가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에 생기게 되었고

    억울하게 직원대신 물어준 돈은 새롭게 다시 회사가 250만원의 채권자가 되고
    별스럽지 않게 주는월급을 계속 받고있던 질문자님은 회사에 250만원을 빚지게 되고
    5개월전 압류를 하고 5개월치를 받을생각에 회사에게 돈달라고 한 채권자는 이번에 회사를 털어 받게될 250만원의 돈을 채무자의 연체이자에서 까버리게됩니다.

    그동안 150만원 이상되는 부분은
    회사에서 적립해야 하는데
    저한테 지급되어서 회사담당자는
    저에게 과지급액을 그쪽에 보내야한다하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래도 질문자님의 회사측에선 이런일을 처음 겪어보는데다 법무팀이 없는 회사일테고 급여담당직원분은 이상황이 굉장히 난처할겁니다.

    당연히 회사가 가지고있고 직원에게는 150만원만 줬어야 하는데 더준겁니다.

    그럼 더준거니 직원이 토해내야 하는데 직원이 제시간에 맞게 토해내지 못하거나, 아예 안토해내고 잠적한다면 제3채무자인 회사가 직원대신 먼저 토해내야하고 회사가 직원때문에 피해입게된 이번 250만원은 급여담당직원이 물어내건, 질문자님이 물어내건, 급여담당직원이 토해낸뒤 그걸 다시 질문자님에게 별도로 소송을 하건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원래 압류가 걸려 받아가면 안됐으나 회사가 모르고 준돈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으니"

    본인이 그마만큼 모르고 쓴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제가 만약 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상대로 소송된부분도 해결이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확하게는

    "내가 아무리 개인회생채권자로 이번 소송한 채권자를 포함하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소송한 채권자가 법무비용 들여가며 압류해 받아갔어야 할 회사적립금"만큼은

    기존 채권자의 채무원리금을 저부 포함하고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신청을 한다 한들 그 돈을 못받으면 채권자가 회사에게 소송을 하게되며 회사는 이돈을 토해줄수밖에 없고, 이 피해입은 돈을 회사는 아깝지만 손실처리하면 그만이지만 만약 그럴생각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그만큼을 까고 주던지 토해내라고 하던지, 퇴사를 시키면서 퇴직금의 절반을 가져가던지 하는방식으로 돈정산이 될뿐

    회사가 압류적립금을 나에게 준 금액조차 회사피해 하나 없이 내가 하는 개인회생절차로 해결된다

    는 불가능합니다.

    회사는 어찌됐건 회사가 채권자에게 250만원을 물어주건, 질문자님에게 받아내 250만원을 물어주건 어쩔수가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만약 물어주기가 싫다면 회사도 질문자님이 신청하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250만원채권을 포함하고 진행하셔셔

    "회사에게 줘야할 250만원 내가 더받아먹은 급여"도 채무조정신청을 해 회사는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99만원 최저생계비 뺀 나머지 변제금액을 질문자님이 빚진 채권자들의 원금비율과 회사가 물어낸 250만원의 금액을 비교한뒤 그 금액비율에 맞게 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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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신용회생을 2년간 진행하였으나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여 원금보다 이자가
    엄청불어나서 채무에 대한 추심이 들어왔습니다
    2년이 지나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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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습니다. 질문자님이 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와는 달리

    "질문자님이 돈을 떼어먹은 금융기관"들이 모인 "단체"인 "은행연합회"라는곳에서
    만들어놓은 "자회사?"개념의 "단체"라고 보시면 되시며

    그 "신용회복위원회"에 포함되어있는 채권자들의 채무만 조정받아 8년 ~ 10년간 채무상환을 하는방식으로 질문자님이 돈떼어먹은 채권자가 조정에 동의를 해줘야 진행이가능한 제도입니다.

    근데 2년전쯤 애초에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아닌데 채무자의 채권자중 자기들 그룹에 껴있지 않은 채권자가 잇고, 이건 조정이나 탕감의 영향을 받을수 없어

    "아무리 우리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청해 8년을 내건 10년을 내건 해봤자"
    "우리 그룹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어떠한 효력도 없으니"
    "나중에 누락된 채권자가 강제집행하거나 쫒아와도 우리는 어쩔방법이 없어"
    "누락된 채권자가 있으면 사실상 8년 ~ 10년간 납부하려고 지금 신청해봤자"
    "몇년뒤에 강제집행들어오면 우리 신용회복위원회 돈내는거 못내 폐지될수있어"
    "이 제도를 신청해봤자 8년 ~ 10년 내고 끝내시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해봤자 질문자님이 그사람의 가족도 아니고, 자기 친구도 아닌데다 이 제도를 책임지고 끝내줘야 하는것도 아니고, 괜히 이런얘기 해봤자 바보가 아닌이상 신청할 사람이 없으니

    다른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없고, 누락된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궂이 고지하지 않은채 뭔가 이거 하나만 잘 내면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모든 채무가 정리될거다 라는식의 상담과 진행으로 업무처리를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2년전 애초에 누락된 채권이였으나 아무도 이걸 얘기하지 않은채 질문자님만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로 끝나는줄 알고 착각하고있었던거며 원래 그 제도는 협약된 채권자들의 채권만 조정받는 제도다보니 본인이 누락된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누락된 채권정도는 따로 갚을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말도안되는 금액이다보니 신용회복위원회를 아예 신청 안하는게 나을지 2년전 본인이 결정하셨어야하며

    아무도 이런 주의사항을 얘기해주는사람이 없었다보니 저같은 실무자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있어야 할 상식이나 일반 채무자는 다들 모르고 그 제도를 몇년하다 지금같은 상황이 벌어져 5~6년 내다가도 회생신청으로 돌리고 5~6년 납부한돈 날리고 폐지되는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2년도 더 지나서 연락이 왓을텐데

    지금 질문자님이 겪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채권자는 어짜피 급할게 없습니다. 채무자가 대출을 연체했을땐 가진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월급이 썩어 남아돌아가는데도 연체하고 신용불량자로 지내려는 사람이 있을리 없듯

    채권자 입장에서 자신들의 돈을 연체한 채무자라면 연체 초기에는 어떻게 뺏어갈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수는 있지만 모든 채권자다 들쑤시고 다니다보면 가져갈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을테니 연체초기 몇달은 연락을 하다 반년에서 1년에 한번정도씩 우편물 보내는 방식으로 추심하는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채무를 방치하게되면 어짜피 약정한 연체이율 3~40%의 이자가 매년 알아서 불어나고 있을테고, 원금 어디 도망 안가는데다, 연체한 채무자에게 매일 돈달라고 쫒아가봤자 줄돈도 없고, 자꾸 달라고 해도 채무자가 안뺏기기위해 사전조치를 다 취할테니 몇년간 일부러 연체이자만 계산하며 원리금을 계속 부풀리다 채권소멸시효 10년간 아무 행위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간 채무자체가 소멸되니 4~5년 주기로 잊을만 하면 한번 압류하고, 몇년뒤에 또 월급좀 받아 통장에 돈쌓일때쯤 압류한번하고 하는 방식으로

    연체초기에나 추심이 좀 잇을뿐 1~2년 지나면 거의 연락을 안하고 일부러 채무자를 방심하게 방치시키는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만약 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상대로 소송된부분도 해결이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리해드리자면

    1. 애초에 채권자가 효율적으로 추심하려면 몇년에 한번씩 털어먹는게 이득이니 다들 이런방식으로 효율적인 강제집행을 하는게 일반적

    2. 신용회복위원회는 그 협회에 협약된 채권자만 조정받는 제도일뿐 동의를 안해주거나, 협약이 되지 않은 채권은 조정대상에서 제외

    3. 근데 이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있다고 거길 찾아온 질문자님같은 사람에게 얘기해줘봤자 자기네들 회사의 돈을 갚을 워크아웃제도를 더 안할테니 그쪽에서는 얘기를 해주는게 더 말도안되는 상황

    4. 회생신청을 이제 한다 한들 질문자님의 급여중 150만원을 제외한 매달 더받아갔던 돈은 질문자님이나 회사가 토해내야하며

    5. 못토해내면 회사가 먼저 토해내거나,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그마만큼의 돈을 상계처리 하고 일부만 지급할 확률이 있고

    6. 그렇게까지 회사에게도 급여중 일부를 뺏기기 싫다면 회사도 채권자로 넣고 진행해 다른채권자와 마찬가지로 5년간 변제한뒤 남은 채무원리금을 떼어먹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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