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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파산 신청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4:46 조회: 3,406
    질문

    60세 파산 신청이요 1:1

    wls4****
    질문1건
    질문마감률0%
    질문채택률0%
    2017.10.27. 18:11
    조회수445
    시어머니 나이60. 부양가족없고 아픈곳 없고 큰아들과 살고계세요 .파산신청 하신다고 하시는데 원금이자 합쳐서 6500정도 있구요 월세살구 계세요 .
    또 지금 부동산쪽에서 사대보험 없이 일하고 아들명의로 돈도받구 계시구요
    아들둘있는데 큰아들은 지금 무직이고 자차소유. 작은아들은 결혼후 월세살구 작은회사 대표자로 되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랑카드 신랑 신용카드 쓰구계시고 핸드폰도 아들명의로 잘쓰고 다니십니다
    아들명의로 일해서 아들통장으로 실업급여까지 받아가면서 다른데서 일하고 생활하시는데 파산신청이될까요?
    돈은 빌리고 나이60되자마자 파산신청하시는데 원래 파산이 이렇게 허술한 건가요?
    1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27. 18:4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어머니 나이60. 파산신청 하신다고 하시는데 원금이자 합쳐서 6500정도 있구요 월세살구 계세요
    아들둘있는디 큰아들은 지금 무직. 작은아들은 결혼후 월세살구 작은회사 대표자로 되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랑카드 신랑 신용카드 쓰구계시고 해드폰도 아들명의로 잘쓰고 다니십니다
    아들명의로 일해서 아들통장으로 실업급여까지 받아가면서 생활하시는데 파산신청이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래도 1:1 질문글을 주셨을때는 제가 다른분들의 답변글을 남겨드린걸 보고 보다 좀더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고싶으셔서 질문글을 남겨주셨겠으나 안타깝게도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애초에 시어머님께서 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파산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아무것도 안되는지, 된다면 어떤제도가 되는지, 그럼 그 제도를 신청하게 됐을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무것도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선 파산신청을 하시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실텐데

    "원금이자 합쳐서 65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걸 보니 연체가 되셨을테고
    질문자님이 큰아들의 배우자인지 작은아들의 배우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신랑카드, 신랑 신용카드, 신랑 핸드폰명의"를 쓰고계시는데다

    이걸 안터트리고 지금까지 유지도 하고계시고

    "아들명의로 일을해 아들통장으로 실업급여까지 받아가면서"라는 얘기를 하신것으로 보아 연체되신지 꽤 오랜시간이 지나신듯 합니다.

    질문자님이야 저같은 실무자도 아니고, 관련법에 전공자도 아닌데다, 이런일이 주변에 자주있는일도 아니고, 있다 하더라도 다 터놓고 얘기할만한 좋은일이 아니다보니 그럴수야 있겠지만

    대부분 시어머님같은 채무자분들은

    "내가 옛날에 무슨 사유로 인해 대출받고 신용카드쓰다 연체되 신용불량자로 지내고"
    "그 대출금이 연체되니 채권자가 돈달라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우편물보내고"
    "그러다 더이상 내가 안갚으니 채권자가 소송을 해 압류하고 강제집행들어와"

    "내앞으로 뭔갈 하면서 생계유지를 했다간"
    "내앞으로 뭔갈 하면서 재산을 소유했다간"

    "채권자들이 이걸 다 빼앗아가 아까운돈을 뺏기겠구나"

    같은 생각을 해

    저같은 실무자나 법대를 나오지도 않은분들이 스스로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며 스스로 체특해

    "채권자들에게서 지금 가지고있는 얼마안되는 소득과 재산을 안뺏기기위해"

    이것저것 많이들 숨기고 감추고 남의명의로 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어머님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있다면 아주 특이한케이스니 모든 내용을 다 숨기고 어찌저찌 파산신청을 하실수도 있겠지만

    "왠만큼 몇년 연체된 채무자라면 다 이러고 생활"을 하다보니

    어머님의 경우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됐다는걸 입증할

    "장애등급"이나 "65세 고령의 나이" "심각한 건강상 질환이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잦은 치료기록"

    등으로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입에 풀칠할 수준의 소득도 나로써는 감당할수 없다"
    라는걸 말로만 떠드는게 아닌 서류상으로 입증을 해야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이런내용없이 채무자앞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안잡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다는걸 인정받아 파산신청을 할수는 없습니다.

    어머님같은 채무자분들이 신청할수 있는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이라는 채무상환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 채무탕감제도가 있으며

    다똑같은 채무자라 할지라도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는 5년간 돈벌어 빚을갚고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는 5년간 돈벌어 빚을갚을필요없이 가진재산주고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채무자분들치고 재산이 많을리도 없고, 있는경우도 많이 없다보니 파산신청이 된다고 한다면 아예 재산이 없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6500만원을 바로 탕감받게되는데 이상황에 어느누가 5년간 돈벌어 빚갚는 회생신청을 하고싶겠는지요

    다들 벌어서 갚을필요없이 빚 탕감받고 다시 일해서 버는돈으로 지금같은 생활을 하고싶을겁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가 하고싶은제도를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신청자격요건"을 정해놓고 채무자의 조건으로 신청가능한 제도를 신청해야하며 다 똑같은 채무자라 할지라도 누구는 파산신청하고, 누구는 회생신청을 하고하는 기준은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인 "최저생계비"에서 "최저수준의 금액"조차
    "앞으로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감당할수 있는지 없는지로 따지게 됩니다.

    이 "어머님이 보장받을 생활비"는 어머님이나 가족이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되며 이 금액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어머님께서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선 6 ~ 70만원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했다는걸 입증해야합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내앞으로 신고했다간 다 뺏길걸 알고 아들명의로 생활을 하며 카드값까지도 유지가 가능했었던데다 실업급여까지 받으셨다면 4대보험과 소득신고가 본인앞으론 아니겠으나 타인명의라도 신고가 가능할정도의 정상적인 근무를 얼마전까지 하셨다는거니

    소득발생능력을 지금와서 갑자기 상실했다고 한들 어느누구도 믿어주지 않을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읽은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들은

    "궂이 내앞으로 신고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밝히냐"라고 생각하겠으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가족이 없는이상 본인이 벌었건 누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줬건 했을텐데 무슨돈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마련했으며, 신청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은 누구명의인지, 그 요금은 어디서 나가는지, 채무자의 생활비는 어떤통장에서 지출이 되는지, 건강상태는 어떠한지, 채무자명의로 계약자 보험이라면 압류될거라는걸 알고 돌려놨을 채무자명의 피보험자나 수익자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료는 얼마고 누가 내고있는지

    등등을 말로 물어보고 말로 들은뒤 끝내주는게 아니라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해 입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분들의 경우 위에 말한것처럼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벌어서 갚을능력이 안되니"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 절반"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한뒤
    "그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채무를 탕감받다보니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만 조사대상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과 소득또한 조사대상입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회생신청을 하게 되신다면

    예를들어 소득이
    130만원인경우 생활비 99만원을 제외한 31만원이 변제금액
    140만원인경우 생활비 99만원을 제외한 41만원이 변제금액
    160만원인경우 생활비 99만원을 제외한 61만원이 변제금액
    199만원인경우 생활비 99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이 변제금액

    이 되며

    최장 60개월간 상환한뒤 60개월을 갚아도 원금을 다 못갚는경우 60개월까지만 상환
    60개월 이내에 원금을 다 갚는경우 그때까지만
    36개월 이내에 원금을 다 갚는경우 남은 36개월이 될때까지 연체이자도 상환
    36개월 이내에 원금은 물론 연체이자까지다 갚는경우 그때까지만

    상환하게되는데

    이정도도 갚기 힘들다면 갑자기 소득발생능력을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상실해 6 ~ 70만원 이상을 못벌겠다는걸 입증할 근거자료가 있다면 파산신청을

    기존 채무원리금을 다 갚을수는 없으나 버는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만 최대 5년 갚는데 이정도는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될듯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건 전부 아무조건없이 그냥

    나이 60에 파산하고싶다, 채무 원리금 6500만원인데 소득이랑 재산이랑 다 아들명의로 해놓고 살고있는데 파산이 되냐

    같은 주관적인 내용만 기재되어있어 단순 이론만 설명드렸으니 시어머님께서 만약 회생신청이 됐건 파산신청이 됐건 어떤제도든 신청하시고 싶고 제대로 상담받고 싶으시다면 네임카드 확인하신뒤 유선상으로 상담을 다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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