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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4:48 조회: 3,458
    질문

    프리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비공개
    질문62건
    질문마감률78.6%
    질문채택률73.2%
    2017.11.01. 09:14
    조회수432
    현재5군데정도 총채무는6천입니다 신불자는 아직아니며 더이상 돌려막기할 방법이 없네요 자녀한명있고 신랑없습니다 단둘이 살고있어요 프리워크아웃이 나을지 개인회생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급여를 얼마정도해야하는지 궁금하고요 매월30만원정도 유족연금받고있어요 부탁합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1.01. 10:19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5군데정도 총채무는6천입니다 신불자는 아직아니며 더이상 돌려막기할 방법이 없네요 자녀한명있고 신랑없습니다 단둘이 살고있어요 프리워크아웃이 나을지 개인회생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급여를 얼마정도해야하는지 궁금하고요 매월30만원정도 유족연금받고있어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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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정도의 내용만가지고 제대로된 답변을 해드릴수 있는분은 없습니다. 다시 질문글을 올려주시거나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제도가 뭔지, 파산이 뭔지, 프리워크아웃이 뭔지, 개인워크아웃이 뭔지 전혀 모른상태에

    신불자는 아직아니며 더이상 돌려막기할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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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갚지도 못할돈 어떻게든 연체안시키려고 돌려막기하고, 돌려막기하려고 대출받은돈에서 남은거 생활비로 쓰고, 생활비 모자르면 카드쓰고, 카드값 많이나오면 대출받고 하는등

    연체가 됐을때 채무자에게 어떤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있다보니 그부분이 두려워 계속 돌려막기를 하며 지금까지 버티셨을겁니다.

    해보셨으니 잘 아실겁니다. 돌려막기는 정말 빚을 갚아나가고 줄여나가는게 아니라

    "대출받은 돈이 떨어질때까지"
    "연체가 되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당하는 시기"를 뒤로 미루는것일뿐"이며
    "채무자가 연체를 시키지 않기위해 버티면 버틸수록"

    "더많은 채권자에게 더 많은 채무금액을 더 많이 매달 결제"해야하다보니

    이런상황에 어떤방식을 취하는게 가장 좋을지, 이런상황에 어떤제도를 신청할수 있는지, 그 제도는 어떤방식으로 진행이되며, 어떤제도를 신청하는게 가장 유리할지

    를 누가 사전에 알려주거나, 주변에 누구 의논할 사람이 있다거나, 관련업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지를 않아 막연한 불안감에 지금까지를 보내셨을겁니다.

    우선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인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가

    "개인회생"과 "프리워크아웃"인거는 맞습니다. 또한 이 제도 말고도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제도 총 3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게되며

    이 세가지 제도 모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상환금액"을 심사한뒤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의 상환금액"으로 "조정"을 해준뒤

    "채무자가 일정 기간동안 내가 빌려 못갚은 채무금액을 상환"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라는점에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인 "개인회생"제도는 "연체" 필요없이 질문자님같은 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라면 가능하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도인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제도는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가 3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가 90일 이상 되야하며 그동안 채권자들에게서 추심을 시달려야 하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시기가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이상 늘어나면 안된다 같은 조항이 없으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총 채무원금의 30%이상이 늘어나면 안된다 같은 제한조건도 있으며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권채무"는 물론 "통신사", "일수", "개인채무", "물품대금", "세금"같은 채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만 받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채무가 포함되고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라는곳에 "협약"되어있는 "일부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만 포함이 되고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가 신청하면 강제조정"이 되고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협약된 채권"이고 "최근 6개월내에 30%이상 늘지 않았어야하며" "연체가 30일 ~ 90일이상"되 신청가능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채무를 조정해줄 채권자"가 이 채무조정안에 "동의"를 해줘야 진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최장변제기간이 5년"
    "개인워크아웃"은 "최장변제기간이 8년"
    "프리워크아웃"은 "최장변제기간이 10년"인 제도다보니

    상대적으로 상환하는 기간이 길어 총 변제금액도 많지만 너무나도 오랜기간동안 상환해야하다보니 최단기간에 속하는 개인회생의 5년조차도 너무길어 중간에 일부 사정이 생겨 변제금액을 못내 폐지되는분들이 있는상황에 8년에서 10년가량의 상환기간은 너무나도 긴 변제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제도"는 "월 변제금액"과 "총 채무원금"에 따라 "원금의 일부"만 상환하는경우가 대다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전액"상환
    "프리워크아웃"은 "원금은 물론 약정한 이자의 절반"까지도 상환

    해야하다보니

    법과 금융적 지식이 전무한 질문자님입장에서나

    "개인회생"과 "프리워크아웃"을 비교하면서 "어떤게 더 좋나요"뭐 이런걸 물어보실뿐 조금만 각 제도의 차이점만 안다면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유일한 장점"정도라 할수있는
    "만약 해당채무에 보증인이 있는경우"

    "개인회생제도는 이자는 물론 원금의 일부가 탕감된다"라는 변제방식때문에 보증인에게 채무상환의무가 전가되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전액변제"가 전제되기에 보증인에게 피해가 전가되지않아 채무자의 채무금액중 보증인이 여러명이 있어 개인회생과 비교했을때 더 오래갚고 더 많이갚고 이자탕감을 못받을지언정 보증인에게 피해주기가 싫다

    고 생각되는 채무자분들이 신청하는경우가 많을뿐 세가지 제도를 모두 비교해본다면 사실상 비교를 하는것 자체가 거의 무의미할정도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제도 또한 무조건 채무자가 하고싶다고 해서 다 시켜주는 제도가 아니다보니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채무조정제도의 신청대상이 될지 안될지 따져보는 요건중 포함되는거라곤

    1. 채권자수 5군데 6천

    2. 연체는 아닌상태

    3. 2인가족

    4. 매월 유족연금 30만원 추가수령중


    딱 이 4줄말고는 없으며 이거 말고도 알아야할게 산더미다보니 이제부터는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의 채무자가 만약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게되면 어떻게진행되는지 대략적인 이론을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가 있고 이 세명모두 6천만원의 채무를 가지고있으며 연체이율은 20%, 배우자는 사망, 자녀한명과 둘이서 사는중으로 유족연금 30만원을 추가로 수령하고 있고 월 소득은 170만원, 6천만원의 채무금액을 계속 돌려막다보니 월 결제금액이 300만원정도로 2017년 11월 1일부터는 연체된 상태, 재산은 한푼도 없으며 대출받은지는 1년이 넘은상태로 추가대출없이 지금까지 버티다보니 워크아웃의 6개월 30%채무증가에도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

    채무자 A는 개인회생신청을
    채무자 B는 개인워크아웃을
    채무자 C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3가지 제도 모두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상환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결정되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같은 이해당사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이며

    이 가정에서는 각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범위중 최대치를 보장받는다고 한다면

    채무자 A는 개인회생을 11월 1일 신청하여
    170만원의 소득 + 유족연금 30만원을 합한한 200만원이 기준소득이되며 200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보장받은뒤 남은소득 32만원이 변제금액이되 최장 변제기간인 60개월간 총 192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408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전부 탕감

    채무자 B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위해 2018년 2월 1일까지 연체를 하며 90일간 채권자들에게서 시달린뒤
    170만원의 소득 + 유족연금 30만원을 합한 200만원이 기준소득이 되며 200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보장받은뒤 남은소득 32만원이 변제금액이 되
    최장 변제기간인 96개월간 총 3072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2928만원과 9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

    채무자 C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위해 2017년 12월 1일까지 연체를 하며 30일간 채권자들에게서 시달린뒤
    170만원의 소득 + 유족연금 30만원을 합한 200만원이 기준소득이 되며 200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보장받은뒤 남은소득 32만원이 변제금액이 되
    최장 변제기간인 120개월간 총 384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2160만원과 12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

    받게 됩니다.

    다만 위에 설명드린대로 개인회생은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8년간 원금전액상환이 기준원칙이다보니 월 62만 5천원씩 96개월간 6천만원을 상환했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생활비는 137만 5천원, 월 변제금액은 32만원에서 62만 5천원으로 늘어나게 될 확률이 높고 이렇게 원금전액변제수준으로 진행하지 않는이상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못해 신청자체가 안되거나, 신청된다 하더라도 일부채권자는 부동의를해 2중 3중 4중상환을 하게될수 있고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10년간 "원금전액"과 "약정이자 절반"까지 상환하는게 기준원칙이다보니 6천만원의 연체이율이 20%라고 계산하기 편하게 원래 책정받은 이자보다 낮은금액으로만 계산을 해도 매년 가산되는 이자가 600만원이 되며, 이 기간은 10년간이다보니 원금 6천과 10년간의 약정이율 절반 10%에 해당하는 6천만원을 또 갚아야해 총 1억 2천의 원리금을 월 100만원씩 120개월간 상환했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생활비는 100만원, 월 변제금액은 32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될 확률이 높고 이렇게 원금전액과 이자약정절반 전액변제수준으로 진행하지 않는이상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못해 신청자체가 안되거나, 신청된다 하더라도 일부채권자는 부동의를해 2중 3중 4중상환을 하게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방식으로 각 제도가 진행되다보니 프리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비교대상으로 놓고봣을때

    "개인회생이 어떤방식인지"
    "프리워크아웃이 어떤방식인지" 모르는 사람이나 비교를 할뿐 어느정도 아는분이라면 개인회생신청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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