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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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워크아웃이 오늘 실효되었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4:51 조회: 4,105
    질문

    개인워크아웃이 오늘 실효되었습니다

    비공개
    질문60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1.5%
    2017.11.01. 13:07
    조회수161
    부모님 질병때문에 한번도못내서 오늘실효되었습니다
    당장11월25일부터 정상납입이 이제 가능한데..

    실효됫는데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1.01. 14:26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모님 질병때문에 한번도못내서 오늘실효되었습니다
    당장11월25일부터 정상납입이 이제 가능한데..

    실효됫는데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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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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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신청제한사유입니다.

    한번도 못냈다는게

    "애초에 동의조건을 갖추지못해 기각"된거라면 2018년 11월 1일에 재신청이 가능하고
    "동의조건은 갖췄으나 책정받은 변제금액을 못내 실효"된거라면
    2018년 5월 1일에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내에는 개인워크아웃을 다시신청하실순 없습니다.

    또한 당장 11월 25일부터나 정상납입이 가능하다고 하신것으로 보아도 지금당장 답도 없으신듯하고, 11월 25일에 월급받아봤자 그동안 모잘랐던 생활비나 병원비, 변제금액 내고나면 또 다음달 다다음달 힘들어질게 뻔해보여 사실

    "실효가 안되고 살릴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11월 25일에서나 그동안 못낸돈을 한꺼번에 다 낼수있다"가 아닌
    "이제부터는 미납된돈은 못내더라도 매달매달 낼돈정도는 낼수있다"

    수준이라면 사실상 유지를 안하는게 더 현명했습니다.

    이정도사정이였던분은 어디서 돈끌어다 이번실효를 막았다 하더라도 또다시 생활비 모잘라 연체할거 뻔하고, 또다시 생활비 모잘라 어디서 돈빌릴거 뻔하며 그렇게됏을때 결론적으로 몇년뒤 폐지가 될때는 지금 폐지됐을땐 낸돈이 없으니 접수비 5만원만 날리고 시간날렸다 보면되지만 몇년 내다 폐지되면 그동안 냈던 몇년간의 변제금액을 날리게 되다보니 실무상

    "지금까지 못낸돈을 한꺼번에 내고 앞으로는 연체없이 8년납부를 종료할수있다"면 살리는게 맞지만

    "한달뒤부터는 연체없이 낼수있을것같다"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재신청이 낫습니다.

    다만 재신청의 제한기간은 위에 기재해드렸듯 사유상 족히 반년에서 1년가량 이후에나 가능하다보니 차라리 현재상황으로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낫습니다. 두 제도 모두 큰틀에서보면 별차이가 없으니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며 반년에서 1년을 허비하시기보다는 회생신청을 해 추심과 압류에대해 보호받을수 있는 금지명령으로 독촉에서 벗어나고 기존과 비슷한수준의 변제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채무조정방법 자체를 바꾸는게 지금으로써는 유일하기도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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