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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에 대해서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4:52 조회: 3,626
    질문

    사채에 대해서요

    비공개
    질문72건
    질문마감률52.8%
    질문채택률49.1%
    2017.11.01. 15:59
    조회수225
    남편이 지난달에 개인파산신청을 했는데 아직 어떤결정도 나지않았거든요 몇달은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남편이 토토에 빠졌거든요 파산도 그래서 했는거구요 그러면 더이상 대출은 못하겠지싶어서요 근데 제가 사채를 생각못했어요 남편같은경우 사채를 쓸수있나요? 아직 사채를 쓰지는 않았는거 같은데 뭔가 느낌이 좀 그래서요
    개인파산신청한다고 다른대출건은 전부 8월달부터 연체중이구요 사채도 조건이 있겠죠?
    4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1.01. 16:18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남편이 지난달에 개인파산신청을 했는데 아직 어떤결정도 나지않았거든요 몇달은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남편이 토토에 빠졌거든요 파산도 그래서 했는거구요 그러면 더이상 대출은 못하겠지싶어서요 근데 제가 사채를 생각못했어요 남편같은경우 사채를 쓸수있나요? 아직 사채를 쓰지는 않았는거 같은데 뭔가 느낌이 좀 그래서요
    개인파산신청한다고 다른대출건은 전부 8월달부터 연체중이구요 사채도 조건이 있겠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당연히 아무나 막 돈을 빌려주지는 않으니 조건이 있긴 하겠으나 받을자신 있는 사채업자라면 노숙자나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한테도 빌려주겠지요.

    근데 지금 질문자님의 남편분은 대출이 되냐 안되냐보다 파산을 실제 제대로 알아보고 하신지나 다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한뒤 그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남편분의 채무가 5천만원이건 5억이건 5천억이건 전액 탕감"을 받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받는 재산팔아 빚갚는 제도다보니

    대부분 이런제도를 신청하시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가진재산이 거의 없는게 일반적이다보니 채무를 거의 한푼도 안갚고 전액을 탕감받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때는 어떤 정신나간사람이 돈벌어 허리부러지도록 돈벌어다 빚갚고싶겠는지요. 다들 신나게 남의돈 빌려다 탕진하고 돈 따면 그돈으로 빚갚고 잘먹고 잘살면되고, 돈을 잃으면 파산신청해 채무다 날려버린뒤 또 다시 남의돈빌려다 도박장을 전전하겠지요.

    애초에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채무자가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해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입에 풀칠도 못하는 수준의 생활비도 감당아 안되는수준의 소득발생능력"이라는걸 입증해야하며

    지금까지 돈빌려다 도박을 하셨고 생활비와 돌려막기를 하셨다는건 최근까지 돈을 벌었었을텐데 소득발생능력을 갑자기 상실하실만한 장애등급 2~3급수준의 장애진단서나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걸려 수술을 하고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으신지요?

    애초에 이런내역이 없으면 남편분은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며

    막말로 만약 파산신청이 위에 설명드린 조건이 생겨 신청을 하고싶다 하더라도 파산신청후 면책을 받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채무발생사유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채무를 급격하게 늘리거나 사용하거나 탕진하면 정작 채무를 탕감받는 면책결정을 받을수가 없다보니

    질문자님이나 배우자분이야 법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실무자도 아니신데다, 주변 아는 지인에게 이런걸 물어봐 상담이나 상의를 할만한분도 없을테고, 머리털나서 이런일을 처음 겪어본 상황이다보니 지난달 의뢰맡긴 사무실에서 파산신청이 된다고 하니 진짜 된다 착각하고 지금까지 수임료 줘가면서 파산진행을 기다리실수는 있겠으나

    실무자인 제입장에서 봤을땐 파산신청이 안되는분이 신청했다고 하며 글을 써놓으셨기에 애먼 채무자가족 한명이 또 파산신청해서 면책받을수 있다는 잘못된 상담을 받고 시간과 돈 허비하게 생겼구나 하는생각에 답변드립니다.

    만약 남편분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신거라면 이 제도는 도박으로 채무증대된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나, 정말 남편분께서 파산신청을 하신거라면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의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에

    "각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1인가족의 경우 6~70만원
    2인가족의 경우 110 ~ 120만원
    3인가족의 경우 140 ~ 150만원을 앞으로 영구적으로 못벌만한 장애등급이나 신체적 결함사유를 입으로 떠드는게 아닌 진단서나 증명서로 증명하실수 없는이상 파산신청대상자도 아니고, 이 사유에 해당할법한 내용을 최근에 겪으셨다 한들 도박으로 채무증대된 채무자의경우 면책을 받을수 없기에 괜한 시간낭비 하실수도 있으니

    파산신청이 진짜 맞다면 제대로 상담이나 받고 하고계신지부터 다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식인 조금만 검색해보다보면 질문자님 부부처럼

    "진짜 파산신청이 되는줄알고 의뢰"한뒤 사무실이 수임료만 받아챙기고 서류진행제대로 안해줘 기각되거나

    상담받을때 들었던 내용과는 말도안되는 수준으로 실제 진행이 되다보니 나중에 집날리고 차날리고 피눈물 쏟으며 사무실 고소할수있냐, 경찰서에 신고할수있냐 이런글 올라오는걸 보실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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