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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사업자 폐업및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5:00 조회: 3,801

    질문

    법인사업자 폐업및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aibe****
    질문3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11.02. 13:08
    조회수830

    폐업하고 개인 회생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1인법인 입니다.
    국세 : 3천
    4대보험 : 12백
    기보 :4천
    중진공 :1억
    법인카드 : 7백
    법인 앞으로 차2대 리스 하고 있습니다.

    개인 부채 : 카드및 4금융 보험:9천 정입니다.

    재산 : 부인 명의로 아파트 (198백 대출 127백 <--- 2017,8월달에 구매했습니다.)
    아파트가 날라 가나요??
    부양가족은 7살 ,부인(몸이 안좋아 일을 못함)

    요즘 경기가 않좋다 보니까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개인 카드로 빌려쓰고 4금융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1.02. 16:0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폐업하고 개인 회생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1인법인 입니다.
    국세 : 3천
    4대보험 : 12백
    기보 :4천
    중진공 :1억
    법인카드 : 7백
    법인 앞으로 차2대 리스 하고 있습니다.

    개인 부채 : 카드및 4금융 보험:9천 정입니다.

    재산 : 부인 명의로 아파트 (198백 대출 127백 <--- 2017,8월달에 구매했습니다.)
    아파트가 날라 가나요??
    부양가족은 7살 ,부인(몸이 안좋아 일을 못함)

    요즘 경기가 않좋다 보니까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개인 카드로 빌려쓰고 4금융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개인회생신청조차도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답변드릴수 있는분이 없으며 다들 유선상으로 상담다시 하라고 할텐데 저또한 마찬가지인 입장입니다]

    왜 그런지는 사실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때문인데

    아무래도 질문자님입장에서는 법인을 그동안 운영하다보니 부채가 많이 쌓였고, 법인매출 좀 떨어졌다고 그자리에서 폐업시킬수가 없다보니 어떻게든 살려보자는 생각에 대출과 카드로 그동안 버티셨을테고, 결제를 못하는 상황이 닥치기전 또다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과 생활비, 돌려막기등으로 채무상환을 버텨오다

    "애초 몇달에서 몇년전부터 회생가능성이 없었던 법인"을 어떻게든 끌고오다 더이상은 돈빌릴데가 없거나, 돈을 빌려봤자 더이상 답이 안나온다는걸 알게된 지금시점에 이런제도를 알아보시려고 하다보니

    "현재 이런상황에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다 물어봐야하는지"
    "현재 이런상황에 내가 신청할수 있는 제도는 뭐가 있는지"
    "현재 이런상황에 어떤걸 기재해줘야 답변다는사람이 제대로된 답변을 달수있는지"

    를 전혀 모른채 단순히 지금 현재 상황을 일부 기재한뒤 어느정도 답을 구할수 있을거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내용을 기재해주셨을겁니다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이라곤

    1. 우선변제채권 4200만원

    2. 법인채무 1억 4700만원 + 차량리스대금 및 위약금

    3. 개인채무 9천만원

    4. 자녀한명

    5. 배우자명의로 두달전 부동산구입

    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 이외에

    1. 법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재고자산,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2. 법인명의 거래처채무나 물품대금이 있는지

    3. 법인채무 전부를 질문자님께서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을 하셨는지

    4. 배우자가 몸이 안좋아 일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하셨던일은 언제 무슨일을 하셨는지

    5. 본인과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은 얼마나 있는지

    6. 국세와 4대보험 총액인 4200만원이 전부 본인앞으로 청구되는 2차납세자 지정에 포함되는 채무인지

    7. 국세와 4대보험 총액인 4200만원이 이미 본인에게 체납으로 잡혔는지

    8. 본인 채무중 보험도 포함하고 말하셨는데 이게 해약금담보인지 아니면 신용대출인지

    9. 8월달에 부동산을 구입하신돈은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10. 직전거주지는 누구명의의 부동산이였는지, 전월세였다면 보증금이 얼마였는지

    11. 앞으로 사업자를 폐업하신다면 어떤일을 하시고 예상 월 소득은 얼마나 되시는지

    12. 법인과 본인채무금액의 총 합계금액이 2억 7900만원 + 리스차량 두대인데 이중 최근 3개월과 최근 12개월내에 늘어난 채무는 얼마나 되는지

    13. 총 채무 2억 7900만원 + 차량두대리스에서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14. 부동산 담보대출은 월 상환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정도는 알아야 그나마 어느정도 답변이 가능하며, 이 답변을 듣고나서 추가로 여쭤볼걸 여쭤봐야 만약 회생신청을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릴수가 있습니다.

    먼저 회생신청이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조차 아직 감을 못잡으신듯 하여 대략적인 이론부터 먼저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기존 채무자가 갚을능력도 없이 채권자에게 끌어다 쓴돈을 상환할 능력이 안되니"
    "앞으로는 생활비를 법원에서 정한 수준으로 제한해가며"
    "조정받은 채무상환금액을 생활비를 제한된 수준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기존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채권자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의 현재 조건에 대한 심사과정만 거쳐"
    "조정받은 채무금액을 최장 60개월간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리금을 탕감"

    받는방식으로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입니다.

    이 "채무자가 조정받는 채무금액"을 "변제금액"이라고 부르며 이 돈을 정하는 기준은 10여가지가 있으나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

    1.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돈을 내는
    "최저생계비 책정방식"과

    2.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채무자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합한뒤 해당금액보다 1.13배 이상을 60개월간 갚는 "청산가치 보장원칙"

    3. "우선변제채권을 최대 30개월내에 전액상환"하는 "우선변제채권 상환방식"

    이 3개중 하나의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될것으로 보여지며 이 3가지 책정방식중 가장 큰 변제금액 책정금액이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먼저 첫번째 방식인 "최저생계비 책정방식"으로 설명드리자면

    배우자는 신체에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등급이 없는이상 부양가족으로 포함할수 없으며 미성년자녀 한명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2인가족에 해당되실듯 하며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질문자님 스스로 정해 "이돈정도만 보장해주면 우리가족 먹고사는데 문제없을것같다"주장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되어

    혼자벌어 두명이서 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의 소득을 보장받아 최대치인 168만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만약 법인폐업후 직장취직해 월 230만원을 받게되는경우 230만원의 소득에서 168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62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이 돈을 60개월간 총
    3720만원을 상환한뒤 나머지 채무원리금을 전액탕감받게되고

    두번째 책정방식인
    "청산가치 보장원칙"으로 설명드리자면
    채무자의 소득은 230만원
    본인명의로는 부동산 자동차가 없고, 보험해약금이 3천만원, 예적금이 1천만원
    배우자명의로는 부동산이 1억 9800만원에 대출원금이 1억 2700만원으로 부동산 재산가치가 7100만원, 보험해약금이 1000만원, 예적금이 1000만원 있다고 가정한다면

    채무자 소유재산은 "전부"가 채무자재산
    배우자 소유재산은 "절반"이 채무자재산으로 합산되

    채무자 재산 4천 + 배우자 재산 절반인 4550만원이 추가로 합산되어 합계재산은 8550만원, 이 재산가치보다 1.13배 이상을 상환해야하니 8550만원의 재산이 9661만원으로 평가되고, 이 돈을 60개월간 상환하기 위해서는 161만원이 필요해
    230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168만원을 보장받을수 있으나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상 월 최소변제금액은 161만원이 되어야 하다보니 230만원의 소득에서 월 생활비는 68만9천원쯤이 되고 60개월간 한달에 161만원씩 상환해 총 9661만원을 상환한뒤 나머지 채무원리금 탕감

    세번째 책정방식인 "우선변제채권 기준"으로는
    원래 원칙상 24개월내에 우선변제채권인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채무를 전액상환해야해 4200만원 나누기 24를 한 금액인 175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지만 "채무자의 소득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아무나 막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최장 30개월까지는 조정을 받을수 있어 4200만원을 30개월내에 상환하기 위해서는 월 140만원의 변제금액을 내야하다보니 140만원씩 60개월간 총 840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리금을 전액탕감

    받게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즉 재산이 하나도 없고, 우선변제채권인 나랏돈을 빚지지 않은 채무자가 3억쯤의 채무가지고 회생신청을 한다 한들 소득이 230만원인이상 월 변제금액은 62만원, 60개월간 3720만원상환

    230만원을 벌고 나랏돈을 하나도 빚지지 않았더라도 재산이 위에 가정한대로 있으면 161만원씩 60개월간 9660만원상환

    230만원을 벌고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나랏돈을 위에 가정한대로 빚졌다면 140만원씩 60개월간 8400만원 상환

    을 하게되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인법인이라도 다 법인대표에게 세금이 무조건 넘어오는것으로 확정되는것도 아니고
    세금이 다 넘어온다 하더라도 세금을 채권자에 포함하기위해선 "체납"으로 잡혀야하는데 이 체납으로 잡히기까지만해도 납부고지시점부터 몇달이상 걸리는데다

    8월달에 몸않좋아 일도못하는 배우자가 2억짜리 부동산을 남편사업장 망해가는와중에 샀다면 이건 배우자가 벌어놓은돈으로 샀을 확률보다는 기존 누구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해 현재집으로 옮겨왔거나, 질문자님 대출받은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거나 보탰을텐데

    만약 직전부동산명의가 질문자님명의인경우 배우자명의로 두달전 갈아탔다 하더라도 전 거주지 부동산 매매대금 전부가 질문자님 재산으로 잡혀

    지금은 배우자명의로 집팔았을때 받을 잔금예상치인 7100만원의 절반인 3500만원을 재산으로 잡았으나 만약 직전부동산이 질문자님 명의였다 얼마전 다른집으로 바꾸면서 배우자명의로 취득한것 뿐이라면 7100만원이 전부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고

    위에 설명드린 변제금액 기준액을 앞으로 한두달이 아닌 5년간 변제를 해야하는 상황에 이제 일자리 구해봤자 200도 채 못번다라고 한다면

    "배우자 아파서 집에서 놀고잇으니 혼자서 3명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에
    다른거 다 제껴두고 세금만 따져도 월 최소변제금액은 140만원을 깔고시작하는상황인데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140만원 변제금액 앞으로 5년간 내고, 배우자명의 부동산담보대출 원리금 정상적으로 상환해야하는데다 직전부동산이 질문자님 명의였다 두달전 갈아탄거라면

    "앞으로 구하게될 소득"이 얼마 되지않아 법원에서는
    "우리가 심사를 통과시켜줘봤자"
    "채무자의 소득수준으로는 앞으로 5년간 채무자 앞으로 책정될 변제금액"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않는 변제수행능력부족"상황으로 보여

    "기각"시킬수도 있는 상황이다보니

    기재해주신 내용 몇개가지고는 애초에 될지 안될지도 구분해드릴수 없고, 된다 하더라도 월 변제금액이 얼마나 되실지도 모르고, 된다고 하고, 월 변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드릴수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구하게될 직장의 소득으로 이를 감당할수 있는지도 가늠할수 없다보니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물어보셔봤자 지금 제가 써드렸던 이론을 구구절절하게 실제 써주실분들은 없고 다들

    "유선상으로 전화주세요"하고 말뿐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은 저또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질문자님 입장에서 대충 이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라도 알아야 뭘 상담이라도 사기 안당하고 받으실테니 예습하시라는 차원에서 답변드립니다.

    읽어보시고 대충 어떤방식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하신뒤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신청가능여부를 따져보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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