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월 납입액 조정에 대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5:01 조회: 3,641
    질문

    개인회생 월 납입액 조정에 대해

    비공개
    질문26건
    질문마감률84.2%
    질문채택률63.2%
    2017.11.02. 13:35
    조회수201
    제가 올해봄쯤 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지난 10 월 경에 법원 집회 다녀오고..지금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1
    최초변제일이라고 법원에서 준 서류에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질문2
    법무사에서 설명해주기를 제 급여에서 최저 생활비( 아이하고 해서 120만정도 책정됨) 빼고 한달에 200 만씩 40몇회ㅡ정확이 기억이..ㅠㅠ 입금을 하는거라 하는데..
    제 급여가 기본급 200 만에 그외는 수당체계라서 매월 급여가 고정적이지 않고 작년 연봉이 3천 초반대였는데..
    올해들어서는 제가 너무나도 힘든 부서에서 일하기에 급여가 보통 250~ 300백초반(세금 떼고)인데.. 도저히 생활이 안됩니다..
    입금은 지난달부터 시작했고요..
    아직 사건번호 조회하면 종국 결과는 없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결정나기 전에 납입액 조정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합니다..ㅠㅠ

    아..그리고 접수당시 채무건 말고 지금 중간에 2030 만원대이긴 하지만 몇건 더 뜬것들이 있는데..
    추가로 해결 가능한건지..도

    도와주세요..급합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1.02. 17:5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올해봄쯤 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지난 10 월 경에 법원 집회 다녀오고..지금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1
    최초변제일이라고 법원에서 준 서류에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질문2
    법무사에서 설명해주기를 제 급여에서 최저 생활비( 아이하고 해서 120만정도 책정됨) 빼고 한달에 200 만씩 40몇회ㅡ정확이 기억이..ㅠㅠ 입금을 하는거라 하는데..
    제 급여가 기본급 200 만에 그외는 수당체계라서 매월 급여가 고정적이지 않고 작년 연봉이 3천 초반대였는데..
    올해들어서는 제가 너무나도 힘든 부서에서 일하기에 급여가 보통 250~ 300백초반(세금 떼고)인데.. 도저히 생활이 안됩니다..
    입금은 지난달부터 시작했고요..
    아직 사건번호 조회하면 종국 결과는 없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결정나기 전에 납입액 조정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합니다..ㅠㅠ

    아..그리고 접수당시 채무건 말고 지금 중간에 2030 만원대이긴 하지만 몇건 더 뜬것들이 있는데..
    추가로 해결 가능한건지..도

    도와주세요..급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도와주세요 급합니다라고 하신분치고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내용을 이제서야 물어보시고, 아직까지 담당사무실에서 제대로된 안내조차 못받고 반년이상을 허비하셨다는게 실무자인 저나 다른 답변달아주시는 분들이 봤을때 질문자님을 참으로 불쌍하게 볼것같습니다.

    지금 물어보신 모든 내용이 두개인데 첫번째 질문인 최초변제일자는

    "애초 17년 봄쯤 개인회생을 유선상으로 상담받으셨던 최초시기"에 이미다 이런저런 상담을 받으며 숙지했어야 했던 내용이였으며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진행했다는건
    수학시험을 보려는 학생이 학교선생님한테 한학기동안 수업 잘 들어놓고 기말고사기간끝난뒤에

    "근데 문제지 보면 3 + 2 = ? 이라는 문제가 있던데 + 더하기가 이 숫자를 어떻게 하는거야"를 시험 다 끝내놓고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수준의 질문을 하고있는꼴밖에 안됩니다.

    이미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제대로된 내용이라곤 거의 없다보니 예를들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017년 4월 1일에 개인회생이라는제도를 유선상으로 상담받았고 이것저것생각하다
    2017년 4월 10일에 개인회생을 담당사무실에 "의뢰"한뒤
    2017년 5월 1일에 관할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번호가 부여됐고
    2017년 8월 1일에 개시결정
    2017년 10월 1일에 채권자집회기일

    월평균 소득은 320만원, 월 변제금액은 200만원, 총 채무원금은 8천만원이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최초 4월 1일에 유선상으로 지금 의뢰를 맡긴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을때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이 어떤방식으로 책정이 되는지, 그럼 그 변제금액은 내가 이걸 돈주고 의뢰했을때 지금보다는 나은 변제금액이거나, 이걸 내가 감당할수 있을지를 생각하신뒤

    4월 10일에 문자로 안내받으셨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초본 등본 인감증명서 도장, 가족관계 혼인관계 등등의 서류를 발급해 건내주며 의뢰를 하셨을테고

    4월 10일에 1차서류를 받으며 계약금을 지급하신 담당사무실에서는 2차로 준비할 서류를 안내해드리며 1차로 건네주신서류를 가지고 부채증명서와 카드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을 발급하는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무실에서 준비하는 서류와 질문자님이 준비할 2차서류를 취합해 서류작성을 한뒤 관할법원에 발송하여 사건번호가 20일뒤인

    5월 1일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5월 1일에 관할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신청서"에는 이런저런 내용들이 기재되어있으나 이중 지금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신 "최초 변제시작일자"를 기재해야하는데 이 "최초변제시작일자"는 채무자 마음내키는대로 내고싶을때 내는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불시에 너 내일부터 돈내라 하는게 아닌

    "사건번호가 나온날"기준으로 "90일 이내의 특정일자"를 정해 그날을 최초변제일자로 정하도록 법이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이 사건을 의뢰받아 채무자인 신청인의 개인회생업무를 진행해줄 담당사무실에선 최초변제시작일자를 사건번호가 나온날인 5월 1일부터 90일 이내 아무날짜나 특정하면되니 이걸 5월 1일에 해도 문제가 없고, 5월 10일에 해도 문제가 없고, 6월 1일에 해도 문제없고 최대치로 시간을 끌어 90일째 되는날인 7월 29일에 해도 문제가 없으니

    "사무실에서 대신 내주는돈"은 아니지만 "자신들에게 수임료를 줘가며 의뢰한 신청인"
    을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5월 2일보다는 7월 29일을 최초변제일자로 넉넉하게 맞추는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며 당연한것일테니 모든사무실에서는 일괄적으로 90일째되는날인

    2017년 7월 29일을 첫 변제일자로 특정해 5월 1일에 접수된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게됩니다.

    근데 이 신청서가 언제쯤 들어갈지는 4월 10일 1차서류를 주시고 의뢰할때쯤에는 이미 저희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업무를 하는 사무실의 실무자라면 밥만먹고 하는일이 이 일이고, 이 최초변제일자는 수학문제에서 + 라는 부호 수준의 내용일만큼 너무나도 당연하고 반드시 알려줘야하는 내용이니

    4월 10일 의뢰하기전인 4월 1일 최초 상담할때부터 이런내용을 설명드리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위 채무자의 최초변제일자는 5월 1일 사건번호가 부여된 날부터 90일째되는 7월 29일이였으며

    4월 초 개인회생을 최초 의뢰하셨던 시점부터 7월 28일까지 받는 급여에서 1회치인 200만원만 모아놨으면 되니

    4월달의 급여 320만원
    5월달의 급여 320만원
    6월달의 급여 320만원
    7월달의 급여 320만원 총 4개월간의 1280만원의 급여에서 200만원을 변제금액 낼 생각하고 킵해놓으신뒤

    1080만원은 생활비로 사용하며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면 됐었습니다.

    7월 29일째되는 날이 첫 변제일자였으나
    "채무자가 납부해야할 법원 채무자전용 가상계좌"는 "90일째되는날"부여되는게 아닌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되는 날"부여가 되다보니

    정작 7월 29일에 200만원 내려고 해도 계좌번호가 나와있지 않아 채무자가 가지고있다
    8월 1일 개시결정이 떨어져 계좌번호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몇일전이였던 7월 29일에 내려고 가지고있었던 200만원을 입금한뒤

    8월 29일 2회차 200만원
    9월 29일 3회차 200만원은 이제 매달 29일마다 200만원씩 송금한뒤

    10월 1일 채권자집회기일에 간단하게 출석부르고 미납된 변제금액 없이 몇달 더 변제금액 잘 내다보면 인가결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입금은 지난달부터 시작했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건번호가 언제나왔는지라도 알려주셨다면 정확한 최초 변제시작시점을 알려드릴수 있었으나 봄이라고 하셨다보니 그냥 2017년 5월 1일을 사건번호나온 접수일자라고 가정해 설명드렸는데

    여름도 아닌 봄에 개인회생을 의뢰하셨다면 뭔가 많이 잘못된듯 싶습니다. 채권자집회기일 전까지는 적어도 3개월치 변제금액이 입금되야하는게 정상이며 11월 2일인 오늘기준으로 질문자님은 3~4회의 변제금액을 최소 납부하셨어야하는데 이제서야 한달치를 내셨고, 소득이 적어 내기 힘들다는 앓는소리를 하시는걸 보면 미납된 변제금액을 내실 여력도 안되실테고, 앞으로 계속 정해진 월 200만원의 변제금액을 내시는것도 불가능하실겁니다.



    질문2
    법무사에서 설명해주기를 제 급여에서 최저 생활비( 아이하고 해서 120만정도 책정됨) 빼고 한달에 200 만씩 40몇회ㅡ정확이 기억이..ㅠㅠ 입금을 하는거라 하는데..
    제 급여가 기본급 200 만에 그외는 수당체계라서 매월 급여가 고정적이지 않고 작년 연봉이 3천 초반대였는데..
    올해들어서는 제가 너무나도 힘든 부서에서 일하기에 급여가 보통 250~ 300백초반(세금 떼고)인데.. 도저히 생활이 안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은 크게
    "최저생계비 보장원칙"과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원칙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원금 전액변제인이상 40몇개월동안 200만원씩 원금전액을 할수는 없는 변제방식이다보니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를하는 "최저생계비 보장원칙"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셨을텐데

    이또한 앞뒤가 안맞는데
    작년 연봉이 3천 초반이였다는건 세전을 말씀하시는거일테고 개인회생의 변제금액 책정기준은 세후이다보니

    연봉이
    3000만원인경우 월평균소득은 224만원
    3100만원인경우 월평균소득은 231만원
    3200만원인경우 월평균소득은 238만원
    3300만원인경우 월평균소득은 245만원
    3400만원인경우 월평균소득은 252만원
    3500만원인경우 월평균소득은 259만원이니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둘이벌어 자녀한명을 공동부양하는 1.5인가족의 경우 134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을수 있으니

    사실상 자녀가 한명있는이상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168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34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이 되어

    연봉이 3천 초반이였다고 한거에 최대치인 3500만원이라고 잡아도 월평균소득은 259만원이되어 월 변제금액은 채무가 88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인가족의 경우 25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160만원이 변제금액이되며 8800만원이라는 채무원금을 55개월간 전액상환한뒤 55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1.5인가족의 경우 259만원의 소득에서 134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125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8800만원이라는 채무원금을 60개월간 7500만원만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13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2인가족의 경우 259만원의 소득에서 168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91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8800만원이라는 채무원금을 60개월간 5460만원만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33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을 받게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채무자의 소득"은

    "작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등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한 돈을 나누기 12한것과
    "최근 12개월간 받은" 모든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추가수당, 인센티브"를 더한뒤 나누기 12를 한 돈에서 더 큰금액이 채무자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만약 질문자님이 월 변제금액을 "생활비가 제대로 책정됐다는가정"하에
    역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1인가족의 경우 99만원 + 200만원이니 월평균소득은 299만원으로 산출
    1.5인가족의 경우 134만원 + 200만원이니 월평균소득은 334만원으로 산출
    2인가족의 경우 168만원 + 200만원이니 월평균소득은 368만원으로 산출

    됐다는 뜻이며 만약 위의 내용과는 다른소득인데도 변제금액이 그때당시기준으로 그렇게 책정됐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소득으로 잡혔다거나
    "영업비를 인정받을수 있는 직군이였는데 인정하지 않고 소득산출을 했거나"
    "최저생계비니 뭐니 할거없이 부양가족을 낮게 잡았거나"
    "소득이 이만큼이 아닌데도 더 잡혔거나"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아직까지 질문자님이 모르고있을수도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직 사건번호 조회하면 종국 결과는 없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결정나기 전에 납입액 조정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합니다..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뇨 개시결정이 난 이상 이제와서 소득 줄었으니 변제금액 줄여달라는 기존사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현재소득이 최근 12개월간의 모든 소득을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했을때 기존 소득보다 많이 줄어든게 확실하다면 차라리 재신청을 하는게 맞으며 미성년자녀가 있으신듯한데 생활비를 120만원만 보장받아 상대적으로 생활비를 더 보장받을수 있는 기회를 날리신거라면 재신청시 생활비는 위에 말한 기준대로 더 올라가게되며
    이 경우 어짜피 최초변제시작시점도 잘못알아 미납된 변제금액이 있으실거고 앞으로 납부하는 변제금액도 지금소득으로 유지하실수 없으실테니 재신청하시는게 현명합니다.

    물론 추가대출금액이 있다면 재신청하면서 추가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2017년 봄부터 지금까지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고있던 "금지명령"이라는 절차는 재신청시에 나오지 않아 다소 채권자들의 추심을 시달릴생각은 하셔야합니다

    (만약 아이라는 그 자녀가 성년이라거나, 배우자가 회생신청을 하시면서 부양가족으로 먼저 다 잡고들어갔다거나 해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에서 추가생계비 20만원만 더잡고 들어간거라면 생활비는 맞게 책정된겁니다만 이게 아닌이상은 변제금액을 적게낼수 있었는데도 더내고있었던꼴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