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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비용 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5:04 조회: 3,824
    질문

    개인회생 비용 질문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13건
    질문마감률62.5%
    질문채택률62.5%
    2017.11.03. 02:07
    조회수54
    제발 광고말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도 너무 힘든데 광고 답글보면 너무 힘빠지네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개인회생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바로 이자 내기에 벅차요..
    이번달도 월급 받고 모든돈이 이자로 나갔습니다.

    1. 개인회생 변호사 선입하면 3개월 분할이라고 했는데요.. 신청하자마자부터 1회 분할 납부를 해야하나요?
    제가 다음 월급까지는 또 돈이 한푼도 없어서요..ㅠㅠ

    2. 변호사 선임비용이랑 송달료같은 것도 돈이 따라 나가던데요..
    송달료는 제가 따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변호사 선입비용에 송달료가 포함된건가요
    돈이 한푼 없다보니 선임비용과 송달료 한번에 되는 곳을 알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1.03. 10:1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발 광고말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도 너무 힘든데 광고 답글보면 너무 힘빠지네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개인회생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바로 이자 내기에 벅차요..
    이번달도 월급 받고 모든돈이 이자로 나갔습니다.

    1. 개인회생 변호사 선입하면 3개월 분할이라고 했는데요.. 신청하자마자부터 1회 분할 납부를 해야하나요?
    제가 다음 월급까지는 또 돈이 한푼도 없어서요..ㅠㅠ

    2. 변호사 선임비용이랑 송달료같은 것도 돈이 따라 나가던데요..
    송달료는 제가 따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변호사 선입비용에 송달료가 포함된건가요
    돈이 한푼 없다보니 선임비용과 송달료 한번에 되는 곳을 알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실 마다 다르니 이 질문은 여기다 하지마시고 진행맡길 사무실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한번 개인회생에 대해 어느정도 유선상이나 방문을 통해 상담받아보신듯 한데

    그 "변호사 수임료 3개월 분납"이라고 한곳의 방식만 그럴뿐 모든 사무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납기간"과 "분납금액" "수임료 책정기준" "자체분납인지 대부업알선 대출인지"도 각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이며 다른데다 백날 물어보셔봤자

    "어디서는 5회분납으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다 진행맡길테니 3회분납말고 5회분납으로 맞춰주면안되요?"나

    "어디서는 수임료 xxx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진행맡길테니 000만원으로 맞춰주시면 안되요?"는 각자 사무실에서 정해놓은 자체적인 수임료 책정방식과 분납기간이 있기에 다른데다 물어보신들 진행맡긴사무실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주실건지가 더 중요하실겁니다.

    또한 "신청하자마자 1회 분할납부"는 어쩔수 없는부분인데

    최초 신청당시 신청사무실에서는 상담료나 종이값, 인건비등등을 아예 하나도 포함하지않는다 하더라도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신용조회와 은행연합회 조회, 카드거래내역과 통장거래내역발급등을 해 비용이 들게되고, 신청인이 준비한 1차와 2차서류, 사무실에서 준비한 각종서류들을 취합해 서류작성을 한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때도 또
    송달료와 인지대같은 접수비용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 비용이 질문자님께서 내실 총 수임료의 3~40%정도가 되다보니 접수되고나서 주겠다나 한두달뒤에 월급받으면 주겠다라고 해도 응할사무실은 없으며

    각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저희사무실기준으로는

    "기본수임료 xxx만원"에 "채권자당 x만원 추가"되며 이 수임료를 "5개월간 나눠지급"
    하는 방식으로 수임료를 받다보니

    예를들어 총 수임료가 150만원에 11월 6일 의뢰를 하신다고 가정한다면

    30만원씩 5개월간 나눠 지급해

    11월 6일 계약금 30만원
    12월 6일 2차분납금 30만원
    1월 6일 3차분납금 30만원
    2월 6일 4차분납금 30만원
    3월 6일 5차분납금 30만원

    이렇게 5개월간 나눠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1. 개인회생 변호사 선입하면 3개월 분할이라고 했는데요.. 신청하자마자부터 1회 분할 납부를 해야하나요?
    제가 다음 월급까지는 또 돈이 한푼도 없어서요..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가 지금 10월 말일에 월급받은거로 이미 카드값이 다 나가버려서
    의뢰는 11월 6일에 하고싶은데 제 월급날이 30일이니 11월 30일부터 돈내는거로 해주시고 11월 6일부터 30일까지는 죄송하지만 그냥 공짜로 사무실돈으로 전부진행해주시고 그때부터 30만원씩 내면 안될까요?

    는 불법으로 대부업체를 알선해 수임료를 대출받게 하는사무실이거나, 채무자명의 신용카드를 긁게 만드는 사무실이 아닌이상 응해주는곳은 없을겁니다.

    다만 저희사무실 기준으로 지금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의 경우 계약금을 1차와 2차로 나눠서 지급받고서라도 업무진행은 일단 해드리긴 합니다만 이또한 일부 1차계약금은 있어야 진행이 됩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이랑 송달료같은 것도 돈이 따라 나가던데요..
    송달료는 제가 따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변호사 선입비용에 송달료가 포함된건가요
    돈이 한푼 없다보니 선임비용과 송달료 한번에 되는 곳을 알고 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또한 천차만별입니다.
    "수임료 xxx만원"에 "채권자당 추가 x만원" + "인지대나 송달료는 따로 지급"하는방식으로 수임료가 마치 다른사무실보다 적게 보여지는방식으로 영업하는사무실도있고
    위에 설명드린 저희사무실 방식처럼

    "총 수임료"안에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서류작성비, 보정서류작성비등 모든 제반비용이 전부 포함되어 추가수임료 없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국가에서 정해놓고 이정도만 받아라, 어떤방식으로 받아라 법으로 정해진건 없으니 어떤방식이 꼭 좋다 나쁘다 할수는 없습니다만

    "수임료는 3회분납"에
    "송달료나 인지대는 따로납부"를 하게한다면 사실상 지불여력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초기부담이 높은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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