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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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대금으로 신한 삼성 롯데에서 오천만원이 넘어서 신한카드에서 강제추심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는23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5:06 조회: 3,964
    질문

    신용카드대금으로 신한 삼성 롯데에서 오천만원이 넘어서 신한카드에서 강제추심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는23 비공개

    dks1****
    질문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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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택률100%
    2017.11.06. 11:36
    조회수234
    신용카드대금으로 신한 삼성 롯데에서 오천만원이 넘어서 신한카드에서 강제추심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는230만원 월급받고 다니고있고 부양가족없고 혼자나와서 미투에서 살고있씀니다 회생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산이나 이런건 아무것도 없구요 월급압류당하면 회사는 더이상 못다닐거 같아서 고민이고요 그렇다고 한번에 갑는것도 불가능하구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1.06. 15:00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용카드대금으로 신한 삼성 롯데에서 오천만원이 넘어서 신한카드에서 강제추심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는230만원 월급받고 다니고있고 부양가족없고 혼자나와서 미투에서 살고있씀니다 회생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산이나 이런건 아무것도 없구요 월급압류당하면 회사는 더이상 못다닐거 같아서 고민이고요 그렇다고 한번에 갑는것도 불가능하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들이 극히 한정된 내용뿐이다보니 다른부분에 대해서 더 여쭤봐야겠으나

    "질문자님께서 보유하고있는 재산이 채무원금수준이 된다거나"
    "채무금액 5천만원을 최근 3개월내에 급격하게 늘렸다거나"

    하는것만 아니라면 회생신청하는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양가족"이니 "재산이 있다 없다느니" 이런내용을 기재해주신걸보면 개인회생이 대충 뭔지는 아시는것같은데도 아직까지도 개인회생신청방법을 물어본다는게 다소 의아하긴 한데

    지금 질문자님같은 분들 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회생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채무금액이 5천만원이 내앞으로 존재한다때문에 이런글을 올려주시기보다는 월 결제금액이 내가 버는 230만원의 소득보다 많아져 대출을 받아 카드값을 갚아도 당장 먹고살 생활비가 없으니 카드를 다시 사용하겠고, 사용하다보니 또 대출금이 많아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하는등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어느순간 내가 버는돈으로 빚갚는걸 감당하기 힘드니 채권자들에게
    "내가 요새 상황이 많이 안좋아 이정도수준을 감당하기는 힘드니 다음달부터는 내가 형편것 갚는데로만 받아갔으면 좋겠다"나
    "이자까지 갚는건 너무 부담스러우니 원금의 일부나 원금만큼만갚겠다"

    라고 채권자들에게 얘기해봤자 그걸 채권자들이 다 동의를 해주기보다는 이제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상환능력"을 벗어날정도로 채무가 과도해졌으니 자신들 말고도 다른곳에서도 서서히 연체를 하게될테고, 그로인해 한정적인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채권보전조치인 압류나 가압류, 강제집행을 하지않고 기다려줬다간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더 돈을 받아갈테니 더이상 기다리지 말고 우리도 뭔가 손을 써야겠다

    라는 생각에 채무자 사정을 봐줘가면서 최대한 스스로 상환할 길을 열어주기보다는 서로 더 먼저 받아가기위해 추심과 압류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채무자분들의 경우

    "어떻게든 내가 빚진돈이니 죽을때까지 성실하게 돈을 갚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딱 질문자님이 하실말처럼
    월급압류당하면 회사는 더이상 못다닐거 같아서 고민이고요 그렇다고 한번에 갑는것도 불가능하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같은 행동을 취해 압류당하는 월급으로도 어떻게든 빚을 갚겠다

    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채권자들이 원하는 상환금액을 감당하기 힘드니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을 포기하고서라도 어떻게든 나하나 살길을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에 채무상환을 일부라도 할수 있으나 감당안되는 상환금액을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입장에서 봤을때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을 넘어설수도 없고
    이 "채무자가 버는 소득 230만원"만큼만 갚도록 조정해줘봤자
    "채무자가 먹고사는데 필요한 돈"정도는 남겨줘야 정상적인 상환을 할테니

    "채무자가 앞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주는 조건으로 기존 과도한 생활비를 절약"해
    "법원이 정해놓은 생활비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만든게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이 "법원에서 정해놓은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하며 이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기준 66만원으로 책정해놨습니다.

    다만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이 66만원가지고 최장 5년간 의식주를 혼자 해결해야하다보니 이 최저생계비의 최대치 보장범위 150%인 99만원을 대부분 인정받게되며

    66 ~ 99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중 최대치인 99만원으로 채무자는 앞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되 남은소득은 빚을갚아

    "채권자"는 기존 채무자와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금액을 받지못해 손실"을 보지만
    "돈떼어먹고 몇년간 채무자가 잠적해 채권회수를 못하는것보다는 나은금액을"

    "채무자"는 기존 채무자가 갚지도 못할돈을 빌려다 쓰던 생활비수준의 생활유지"는 불가능하지만, 먹고하는데 지장없을정도의 생활비는 안정적으로 사용을하며, 채권자 동의 필요없이 기존 채무자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조정받은 채무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상환한뒤 남은 채무를 탕감

    받게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이 230만원" "채무원금은 5천만원"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이라면

    23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인 131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기존 상환하던 원리금 상환금액을 131만원씩으로 조정받은뒤 38개월간 원금 5천만원을 전액 상환한뒤 38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채무원금을 탕감"받는게 아닙니다.
    230만원을 버는사람에게 230만원이상을 갚으라고 할수도 없고
    230만원을 버는사람에게 230만원씩만 갚으라고 할수도 없고
    230만원을 버는사람에게 만원씩 갚으라고 할수도 없으니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채무금액을 상환하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인
    "채무자가 먹고사는데 필요한돈"을 정해놨고 그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남은돈이 많으니 많이갚고"
    "적으면 적을수록 남는돈도 적으니 적게갚고"
    "채무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금탕감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채무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원금탕감받을 확률이 적어지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카드대금이 많다보니 5천만원이라는 채무금액을 못갚고 연체"가 된것일뿐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 131만원"으로
    "채무원금 5천만원"을 금방 상환할수 있다보니 원금탕감까지는 힘들며
    "앞으로 가산되는 연체이자"를 탕감받고, 기존 "과도한 결제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받는 수준의 탕감만 받게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다른분이 설명해주시긴 했으나
    "추가생계비"라고 해서
    "99만원"안에 원래 "월세"로 지출되는돈또한 포함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만약

    "추가생계비를 보장해주고도 원금을 60개월 이내애 전액 상환하는경우"이거나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채무가 증대되지 않았으며"
    "최근 1년내에 채무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월세를 거주하고있는 상황에 채무자가 월세를 납부하고있는경우" 월세를 추가로 생계비로 인정해주며 이 금액은 대부분 20만원정도 선에서 끝나지만 이 금액만 추가로 보장받아도 23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씩 생활비를 보장받고 131만원씩 38개월간 원금 5천전액상환하는 채무자가
    99만원에 20만원을 추가로 보장받아 11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111만원씩 45개월간 원금 5천만원전액상환하는거로도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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