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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압류되는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5:07 조회: 4,652
    질문

    통장압류되는데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106건
    질문마감률58.8%
    질문채택률50%
    2017.11.06. 14:58
    조회수50
    제앞으로된것 다쓸수없나요?
    아님그은행것만못쓰나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1.06. 15:5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앞으로된것 다쓸수없나요?
    아님그은행것만못쓰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한 통장"에만 압류가 걸리지

    "채무자 앞으로 존재하는 모든계좌가 전부 정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연체가 오래되신 채무자분들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못만든다"나
    "연체되고 통장이 전부다 묶였다"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실무자도 아니고, 이게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모르니 하시는 얘기겠으나 실무와는 많이 다릅니다.

    채권자는 당연히 자신이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으니 못받은 돈을 받기위해 전화를 하거나, 우편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방문을 하는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위한 "추심"을 하게되며 이 추심으로는 더이상 상환받을수 없다는 생각이 들때

    "압류"나 "가압류"라는 방식으로 채무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계속 자기가 원하는데로 사용하는걸 막기위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압류를 하기까지는 적어도 몇달이 걸리고
    가압류를 하기까지는 적어도 보름에서 한달정도가 걸리는데

    이 소송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 소송을 하는데 들어가는 법적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 돈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해봤자 실제 법적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위에 말한대로 한달에서 몇달뒤에나 되고, 압류하는 갯수가 늘어날때마다 들어가는 법적 실비가 점점 많이들다보니

    채권자는 돈떼이고도 기분이 안좋지만, 이상황에 금전적인 손실과, 적은비용을 들여 가장 최대의 효과를 얻기위해

    "채무자 앞으로 존재하는 모든 금융계좌와 보험사, 재산을 압류해주세요"라고 신청한뒤 몇천만원이상의 소송비용을 내기보다는

    "가장 적은돈"으로 "가장 효율적인 압류효과"를 얻기위해

    "채무자가 대출을 입금해달라고 한 계좌"나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해주던 금융기관"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의 급여"
    "채무자가 이용할법한 시중 1금융권 몇개"

    정도를 특정해 쉽게말해 금융기관 몇개를 "찍어" 이 통장에 돈이 들어있으면 돈을 묶는거고, 만약 돈이 안들어있어 꽝인 금융기관을 압류했다면 돈을 날리게 되는방식으로
    압류를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채권자고 아무리 금융기관이라도 제3자인 질문자님이 개설한 금융계좌가 어딨는지를 어떻게 알겠는지요. 설령 알고있는 계좌가 있다 한들 그 계좌에 돈이 있다는것도 알수있을리가 없고, 정말 우연치않게도 그 계좌가 어디은행이고 그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다는거 알고있다고 한들

    채무자가 연체를 한뒤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묶기위해 진행하게될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인 한달에서 몇달간의 시간동안 그 계좌에 돈이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하는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될겁니다.

    이런방식으로 압류가 실행되다보니 쉽게말해
    "재수가 없으면 압류걸려 통장에 돈이 묶이고"
    "재수가 좋으면 쓰고있던 통장에는 압류가 안걸려 돈이 안묶이는등"

    통장 두개중 A통장엔 100억원, B통장에는 0원이 들어있는데 채권자가 B통장에만 압류를 걸고 A통장은 압류를 안한경우 A통장에 있는 잔고가 100억원이 있는지 채권자가 알리가 없고, 아무리 백날 압류가 걸려봣자 A통장에 직접적으로 압류신청하는 채권자가 나오지 않는이상 얼마든지 그 예금을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가 오래되다보면 이런저런 통장에 가끔가다 한번씩 압류를 신청하는경우가 있으니 지금당장 압류가 안걸리더라도, 피해가더라도 그게 영원히 피해가거나 안당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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