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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질문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5:10 조회: 4,103
    질문

    개인회생 질문입니다

    비공개
    질문54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3.6%
    2017.11.07. 01:12
    조회수501
    대출이 좀 많습니다. 월급이 세금떼고 270되는데요
    원금 이자 나가는게 월급정도 되고 기타 핸드폰비 생활비 하기가 벅찹니다. 개인회생 알아보려하는데 이번년도에 회사 출퇴근용으로 경차를 할부로 구입했는데 개인회생 신청하면
    차도 넘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차는 출퇴근하려면 꼭 필요한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회생 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1.07. 10:5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출이 좀 많습니다. 월급이 세금떼고 270되는데요
    원금 이자 나가는게 월급정도 되고 기타 핸드폰비 생활비 하기가 벅찹니다. 개인회생 알아보려하는데 이번년도에 회사 출퇴근용으로 경차를 할부로 구입했는데 개인회생 신청하면
    차도 넘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차는 출퇴근하려면 꼭 필요한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회생 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생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차량을 넘겨야한다"는 잘못된 얘기이며
    "일부"채무자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청자분들은 차량을 유지하며 진행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이 "일부 차량이 처분되는 채권자"에 포함될수도 있는데 관련내용이 전무하다보니 어떤채무자가 차량을 유지못하는지를 설명드리자면

    1. 차량할부나 담보대출을 받은 채권자에게 신용대출까지 같이받은경우

    2. 차량할부나 담보대출을 받은 채권자가 외국계수입차량캐피탈사인경우

    3. 차량할부나 담보대출을 받은 채권자의 대출금을 연체하는경우

    4. 차량할부나 담보대출을 받은 채권자의 원리금을 최저생계비로 유지하기 힘든경우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으며 이 4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거의 무조건 차량은 유지하실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개인회생이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좀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실텐데
    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을 심사한뒤 "채권자의 동의 필요없이 강제적인 조정"을 해

    "채무자 스스로 조정받은 채무상환금액을 최대 5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정해지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의 경우 "최저생계비 보장원칙"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이 채무자가 먹고사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는"
    "채무자"인 질문자님이나
    "채권자"인 돈빌려준사람이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되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을 보장받고 남은 생활비를 최장 5년을 납부한뒤 남은 채무금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의 채무금액이 1억, 월 소득은 270만원, 다른재산은 없고 차량할부가 월 40만원, 나머지 채무상환금액이 월 300만원씩이고 각 부양가족당 보장받을수 있는 생활비는 최대치를 보장받고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아예 없는 1인가족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이 한명 있는 2인가족
    채무자 C는 부양가족이 두명 있는 3인가족
    으로 회생신청을 하게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는 27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은뒤 남은 171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한달에 300만원씩 원리금 상환하던 금액을 한달에 171만원씩 59개월간 원금 1억을 전액 상환한뒤 59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을 받게되며

    차량을 유지하기위해선 월 40만원의 할부금액을 따로 또 갚아야하니 99만원의 생활비에서 40만원 차량할부대금을 지급해 실제로는 59만원의 생활비로 59개월간 생계유지

    채무자 B는 270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보장받은뒤 남은 102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한달에 300만원씩 원리금 상환하던 금액을 한달에 102만원씩 60개월간 6120만원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388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되고

    차량을 유지하기위해선 월 40만원의 할부금액을 따로 또 갚아야하니 168만원의 생활비에서 40만원 차량할부대금을 지급해 실제로는 128만원의 생활비로 60개월간 생계유지

    채무자 C는 270만원의 소득에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 218만원을 보장받은뒤 남은 52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한달에 300만원씩 원리금 상환하던 금액을 한달에 52만원씩 60개월간 3120만원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688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되고

    차량을 유지하기위해선 월 40만원의 할부금액을 따로 또 갚아야하니 218만원의 생활비에서 40만원 차량할부대금을 지급해 실제로는 178만원의 생활비로 60개월간 생계유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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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방식으로 개인회생의 변제금액과 변제기간, 원금변제율이 정해지다보니
    1. 차량할부나 담보대출을 받은 채권자에게 신용대출까지 같이받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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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경우 내가 차량은 끌고다니고 싶으니까 99만원, 168만원, 218만원의 생활비 보장받는 금액에서 40만원의 할부금액은 계속 내고싶지만 신용대출은 떼어먹게되다보니 채권자입장에서는 만약 차량할부가 월 40만원, 신용대출이 월 60만원으로 총 100만원의 결제금액을 입금받았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40만원만 입금하고있으니 이를

    "차량할부는 내니까 봐주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월 결제금액 100만원중에 40만원만 입금됐고 60만원 연체"로 판단해 차량할부금액 연체를 이유로 경매처분한뒤 어느정도 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를 더 생각해보면

    "차량을 경매로 처분한뒤 받게되는돈"은 "원금전액"을 받을수있을 확률이 극히적고, 이런방식으로 차량을 경매처분해버리게되면 매달 따로 받을수 있었던 원리금 40만원을 못받게되니

    "100만원 결제금액에서 매달 60만원씩 연체되니 차량경매처분하겠다"고 판단하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거라면 차량은 날아가지만

    "100만원 결제금액에서 매달 60만원씩 연체되 차량을 경매처분하고싶지만"
    이렇게 했을때는 매달 40만원의 돈도 떼이게 될 판이니 억울?하지만 그나마 차량할부금액 챙겨주는 40만원씩 받아가는게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는 채권자인경우 일부 신용대출금은 채무자가 납부하는 변제금액에서 충당, 나머지 차량할부는 40만원씩 받는거로 만족해 차량할부와 신용대출을 같은 채권자에게서 받은 채무자라 할지라도 채권자의 판단에 따라 할부금액만 잘 납부하면 유지되는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2. 차량할부나 담보대출을 받은 채권자가 외국계수입차량캐피탈사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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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차량이 "경차"라고 표현하신걸 보면 이 차량이 외제 경차일 확률보다는 국산경차일 확률이 높을것으로 판단되 사실 이부분은 아예 신경쓸필요가 없을듯하나 질문자님께서 만약 차량할부를 외국계차량캐피탈사를 통해 구입을 하신거라면 변제금액과 별도로 차량할부를 내려고 해도 자동이체를 풀어버리거나 가상계좌를 폐쇄시키는 방법으로 강제로 연체상태로 만들어버리다보니 이경우 차량을 유지하시는건 불가능합니다.


    3. 차량할부나 담보대출을 받은 채권자의 대출금을 연체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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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상식적인거겠지만

    "차량할부"는 "개인회생으로 조정받는 채무"가 아니다보니 할부차량을 계속 유지하려면 따로 원리금상환을 최저생계비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이 최저생계비가 말그대로 "최저"생계비다보니 2인가족이나 3인가족이 아닌이상(2~3인가족이라도 사실 빠듯한건 마찬가지입니다) 1인가족의 경우 99만원의 생활비 내에서 최소한의 먹고사는돈도 여유가 없는데 차량을 유지하려면 차량할부, 보험료, 유지비, 기름값이 차량하나만으로도 추가로 발생되니 99만원에서 차량할부내면 얼마 남으니까 차 끌고다닐만하겠네나 차가 꼭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끌고다닐생각해야지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최장 5년간의 변제기간"동안 "월급이 대폭오르지 않는이상 비슷한 소득"에서 비슷한 생활비를 가지고 한정된 생계유지를 해야하는와중에

    의식주를 해결하는데만 써도 빠듯한 이 돈에서 차량을 유지하는데에 들어갈 할부금액은 물론이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비와 추가비용을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없이 계속 유지를 해가는게 과연 가능할지

    를 먼저 판단해보시고 그게 불가능하실것같다면

    "차량할부금액을 따로 납부하면 얼마든지 차량을 유지할수 있으나"
    "차량을 유지하고싶은 상황과 마음과는 달리 유지할 능력이 부족"해
    "차량유지를 포기"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4. 차량할부나 담보대출을 받은 채권자의 원리금을 최저생계비로 유지하기 힘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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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과 비슷한 내용이긴하나 이 차량할부가 40만원수준이 아닌 최저생계비에 근접할 수준으로 금액이 큰 경우 이 차량 유지한답시고 몇달 버티다보면 변제금액을 연체하거나, 차량할부를 연체하거나, 추가대출을 받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다보니


    차는 출퇴근하려면 꼭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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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시기 보다는


    "최저생계비에서 이돈과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앞으로 5년을 버티는게 가능할지"를 먼저 판단하시는게 유지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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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료를 지식인 답변에 기재하는경우 네이버계정자체가 제재를 받다보니 이부분은 어짜피 전국 공통가격에 전국공통 분납횟수가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다보니 답변남겨놓는 딴사무실 비용 물어보시는것보다는

    내가 진행하게될 사무실에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시면서 그 사무실의 비용과 분납방식을 물어보는게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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