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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제중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5:11 조회: 4,311
    질문

    개인회생 변제중입니다

    비공개
    질문11건
    질문마감률87.5%
    질문채택률87.5%
    2017.11.09. 16:06
    조회수392
    36회분중 32회고 4회남았습니다
    일을하다가 허리와 발목을 다쳐서 퇴사후 구직중입니다
    현제 변제금미납이 8.99회라고 폐지예정 송달이 왔습니다
    미납금이 3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장 구할방법이 없네요
    4회남았는데 한회에 35만원정도 되는데 당장 대출도 안되고 답답하네요
    현재까지 납부액 900만원 가까운데 폐지되면 채권단에서 추심들어올테고 몇일안에 미납금 납부안하면 폐지되는거죠? 방법이 없어 도움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진행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1.09. 17:3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36회분중 32회고 4회남았습니다
    일을하다가 허리와 발목을 다쳐서 퇴사후 구직중입니다
    현제 변제금미납이 8.99회라고 폐지예정 송달이 왔습니다
    미납금이 3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장 구할방법이 없네요
    4회남았는데 한회에 35만원정도 되는데 당장 대출도 안되고 답답하네요
    현재까지 납부액 900만원 가까운데 폐지되면 채권단에서 추심들어올테고 몇일안에 미납금 납부안하면 폐지되는거죠? 방법이 없어 도움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진행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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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현재 개인회생사건은 유지가능성보다는 폐지가능성이 더 높고 거의 폐지가 확정된 상태라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역으로 계산해보면


    채무원금이 그런지, 원리금합계가 그런지 모르겠으나 36개월간의 총 변제금액은 월 35만원씩 1260만원 변제계획안이였고

    이 1260만원의 변제금액중
    1120만원을 내야하는 기간동안 9회가 미납되 805만원만 입금한상태로 얼추 315만원 미납된상태일겁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3회미만이 연체되는경우 사건이 폐지될수 있으나 실무상 5~6개월정도의 미납회차가 되면 지금 받아본 우편물을 보내고 그때 미납이 더 지속되면 폐지시키는게 일반적이나 법원에서는 원채 질문자님의 채무금액이 적어 더 배려아닌 배려를 해주다보니 넉놓고 있으시다 더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인 9회차가 됐을때 이런 우편물을 받게 되신겁니다.

    그 폐지예정우편물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xx일까지 미납된 8.99회에 상당하는 xxx만원을 납부하지 않는경우 사건이 폐지될수 있다 이런얘기가 써있으며 첨부서류로 미납된 돈을 몇달안에 완제하겠다라던지, 월 변제금액 35만원을 내면서 추가로 백만원쯤 더 내 몇달안에 정리하겠다던지 수준의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는이상 폐지요건은 이미 6개월전에 충족됐으니 사건폐지를 막을수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일을하다 허리와 발목을 다쳐서 퇴사후 구직중입니다"라는 내용을 봤을때는 아직 취직이 되신상태도 아닌데다, 취직을 어렵사리 하신다 한들 12월에 일을한돈을 12월 월급날에 일부 수령하던지 1월 월급날에 수령하던지 할테니 당장 어떻게 변제금액을 얼마 내겠다나 낼수있다고 불가능한

    "당장의 생계유지도 불가능할정도의 경제적 여건"인 상태다보니 이정도 상황이라면 법원에 아무리 하소연을 해봤자 몇달 안남았으니 봐주겠다 하지는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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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 있다면 진행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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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방법?은 법원에 직접 전화해 사정해보시고 법원에서 양해를 해주는것이외에는 전혀 없는데 이미 9개월을 연체한상황에 더이상의 시간은 안줄듯 합니다.

    4달밖에 안남았다 주장하시고 싶겠으나 법원이나 채권자는

    32회차의 납부기간동안 9회를 미납해 30%가까이 미납한 상태다보니 안타깝게 생각하기보다는 더이상 기다려줘봤자 아직도 소득이 없다면 더이상 변제수행이 불가능하다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사건이 폐지되는경우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액은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이미 배당이 되었을테니 원금은 거의 줄지않아 아까운돈과 2년가량의 시간만 날리는상황이됩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으나 이게 여의치 않다면 법원에 내일이라도 사정해보시고 법원에서 일정한 시간을 주고 그때까지라도 납부하라고 한다면 그게 이행가능한지도 다시 고려해보신뒤

    "시간을 줘도 그시간에 그 돈을 다 낼수가 없다"라고 판단되신다면 차라리 이상황에 몇십만원이라도 더 넣다 폐지되면 그돈조차도 날리는상황이니 이행을 못할거라면 포기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청하시는쪽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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