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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제금산정 및 개시 기간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05-31 16:23 조회: 4,075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산정 및 개시 기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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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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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택률92%
    2017.11.21. 15:40
    조회수2,476
    1.개인회생 진행시 최근대출이 있으면안되나요?
    3개월이후 대출부터 신청하면 되나요?

    2.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1년간 통장내역에 있는 평균소득으로 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걸로 하는지요?

    3. 개인회생시 월급에서 생계비 제외하고 변제금 산출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상여나 추가로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되나요? 월 일정 변제금만 납부하면되나요?

    4. 개인회생신청시 배우자의 소득도 조사하나요?
    배우자 소득에 배우자 빚도 포함인거죠?
    배우자는 회생하지않지만 빚이 많은데 그것도 참작하나요?

    5. 고양시민은 의정부법원에서만 진행되나요? 아니면 원하는 다른 지방법원 아무곳이나 신청해도되나요?

    6. 의정부지방법원은 개시까지 많이 느린것같은데..그럼 개시되기전까지 계속 채권자들 추심받으면서 개시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채권추심금지명령 신청하면 일찍 허가해주나요?

    7. 개인회생 개시인가나면 변제금은 서류신청일로부터 생각하고 개시인가된 날 일제히 납부해야하나요?

    8.개인회생시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료가 대략 얼마정도 잡고 준비진행하면될까요?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개인회생 진행시 최근대출이 있으면안되나요?
    3개월이후 대출부터 신청하면 되나요?

    2.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1년간 통장내역에 있는 평균소득으로 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걸로 하는지요?

    3. 개인회생시 월급에서 생계비 제외하고 변제금 산출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상여나 추가로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되나요? 월 일정 변제금만 납부하면되나요?

    4. 개인회생신청시 배우자의 소득도 조사하나요?
    배우자 소득에 배우자 빚도 포함인거죠?
    배우자는 회생하지않지만 빚이 많은데 그것도 참작하나요?

    5. 고양시민은 의정부법원에서만 진행되나요? 아니면 원하는 다른 지방법원 아무곳이나 신청해도되나요?

    6. 의정부지방법원은 개시까지 많이 느린것같은데..그럼 개시되기전까지 계속 채권자들 추심받으면서 개시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채권추심금지명령 신청하면 일찍 허가해주나요?

    7. 개인회생 개시인가나면 변제금은 서류신청일로부터 생각하고 개시인가된 날 일제히 납부해야하나요?

    8.개인회생시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료가 대략 얼마정도 잡고 준비진행하면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하신 질문의 내용을 보아하니 어느정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셨거나 주변 지인에게 들은내용이 있는듯 한데 아직 제대로된 상담을 받아보질 못해 1~20분의 유선상담이면 답을 얻을수있는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되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한듯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물어보시는 모든 내용들은 단순한 개인회생의 "이론"을 듣는것밖에는 안되시며 기재해주신 내용에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실지를 판단할 기준이 하나도 없으니 답변참고하신뒤 유선상으로 잠깐 상담받아보시면 결론은 금방 날듯합니다]



    1.개인회생 진행시 최근대출이 있으면안되나요?
    3개월이후 대출부터 신청하면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표적으로 잘못알려진 지식중 하나가 이 "3개월"이라는 대출받은 시점에 대한 내용들인데 법조문 어디에도 


    "대출받고 3개월이 안된사람은 회생신청이 안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부 이 3개월 이상 상환을 했냐 안했냐 같은 질문과 설명들은 모두 


    "개인회생신청"때문에 하는내용이 아닌 

    "채권자가 이를 근거로 사기대출고소를 할 상황이 벌어지냐 아니냐"의 판단기준이며


    사실 이 "3개월 상환이 안된상태에서 연체를 하거나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채권자가 고소를 하는것도 아니고, 고소를 한다고해서 모두 처벌받는것도 아니며, 3개월이상 갚은사람에게도 고소를 하는경우도 있고, 3개월 이상 갚았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즉 


    "최근대출있다고 개인회생신청을 안받아주는경우"는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한두달만에 모든채무를 전부 대출받아 탕진"한 경우에나 해당될뿐 단순히 최근대출이 있다고 신청이 안되는건 아니며 그러다보니 3개월 안지난 대출이 일부 있다고 해서 일부러 3개월을 지나게 한뒤 신청을 할필요는 없습니다.



    2.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1년간 통장내역에 있는 평균소득으로 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걸로 하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6년도 연말에 작성된 2016년도 원천징수상 연봉액과

    최근 12개월간 받은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 추가수당, 인센티브등 기본급을 포함한 모든 추가수당을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한 금액을 비교해


    둘중 큰 금액이 채무자의 소득기준이 됩니다.


    즉 질문의 내용에 기재된 두가지 방식중 하나를 하는건 맞으나 그중 


    "큰금액"이 기준입니다.


    3. 개인회생시 월급에서 생계비 제외하고 변제금 산출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상여나 추가로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되나요? 월 일정 변제금만 납부하면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번에 대한 답변을 읽으셨다면 이제 아시겠으나 기본급은 물론이고 추가상여금이나 보너스등 부정기적인 돈도 모두 소득에 합산됩니다.



    4. 개인회생신청시 배우자의 소득도 조사하나요?
    배우자 소득에 배우자 빚도 포함인거죠?
    배우자는 회생하지않지만 빚이 많은데 그것도 참작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무조건 조사를 하는건 아니며 채무자의 

    "부양가족"이 


    2인가족 이상인경우에 조사를 합니다.


    이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할텐데 3번 질문에 기재한

    "생계비"나 "변제금"이라는 단어를 아시는걸보니 얼추 이 개인회생제도가 어떤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는지정도는 아시는듯 싶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A,B,C, 세명의 채무자가 소득은 200만원이고, 배우자가 있으며 재산은 없고 채무원금은 1억인 상태에


    채무자 A는 자녀가 없어 부양가족이 아예없는 1인가족


    채무자 B는 자녀가 1명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자녀를 공동부양하는 1.5인가족


    채무자 C는 자녀가 1명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자녀를 혼자부양하는 2인가족

    이라고  가정해보겟습니다.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6 ~ 99만원

    1.5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4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2 ~ 16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는다면


    채무자 A는 20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101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한달에 101만원씩 60개월간 606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1억의 채무에서 남은 3940만원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B는 200만원의 소득에서 134만원의 1.5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66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한달에 66만원씩 60개월간 396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1억의 채무에서 남은 6040만원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C는 200만원의 소득에서 168만원의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3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한달에 32만원씩 60개월간 192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1억의 채무에서 남은 8080만원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봤을때 아무래도 부양가족이 있으면 있을수록 보장받아야 할 최저생계비가 올라가니 반대로 변제금액은 낮아지게되다보니


    "부양가족의 유무"와 "실제 부양하는지" "부양한다면 배우자와 공동부양하는거로 자녀를 절반만 인정받는지" "전부 인정받는지"가 


    "변제금액"을 책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러다보니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으로 신청한 채무자의경우 배우자의 소득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1.5인이나 2인으로 신청하는경우 그 소득이 얼마기에 신청인이 부양가족을 일부 인정해달라고 신청서를 작성한건지를 확인하기위해 배우자의 소득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빚은 수천만원이 있건, 수십억이 있건, 그로인해 얼마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건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5. 고양시민은 의정부법원에서만 진행되나요? 아니면 원하는 다른 지방법원 아무곳이나 신청해도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근무자가 타지인경우 근무지 관할로도 접수할수는 있으나 그게 아닌경우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며 채무자 입맛대로 마음대로 선택해 들어갈수는 없습니다.



    6. 의정부지방법원은 개시까지 많이 느린것같은데..그럼 개시되기전까지 계속 채권자들 추심받으면서 개시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채권추심금지명령 신청하면 일찍 허가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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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명령결정을 받을 요건에 충족만 된다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가 접수된날"부터 7일 ~ 10일정도 안에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다만 이 금지명령이 나온다는 7일 ~ 10일뒤인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가 접수된날"은 저희같은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의뢰하신 날이 아니며


    "최초 의뢰한 시점"부터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는데까지 몇주의 시간이 걸리다보니 그전까지 만약 연체가 되는경우 채권자들에게서 다소 시달리실 생각은 해두셔야합니다.




    7. 개인회생 개시인가나면 변제금은 서류신청일로부터 생각하고 개시인가된 날 일제히 납부해야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도 약간 좀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혼동이 안되실텐데


    예를들어 

    2017년 11월 21일 "상담"을 받고 1차서류를 준비한뒤

    2017년 11월 22일 "의뢰"해 2차서류 추가로 안내받아 추가준비한뒤

    2017년 12월 01일 법원에 "접수"가되 "사건번호"를 부여받았고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에 

    사건번호가 나온날부터 90일째 되는날은 2018년 2월 28일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최초 변제금액 입금시점은 사건번호가 나온 2017년 12월 1일부터 90일 내로 특정을 해야하다보니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진행하신 이상 


    사건번호가 나온날부터 

    하루뒤인 2017년 12월 02일을 첫 변제일자로 지정해도 상관없고

    90일뒤인 2018년 02월 28일을 첫 변제일자를 지정해도 상관없으나 


    신청인에게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고 안정적인 변제를 하려면 가장 최대치로 늦게낼수있는 90일째 되는날인 2018년 2월 28일을 첫 변제시점으로 잡는게 상식적이다보니 채무자는


    2017년 11월 22일 최초 의뢰를 하신다 하더라도 월 변제금액 100만원을 내는 시점은 2018년 02월 28일이 되니 약 100일정도의 시간동안 1회치 변제금액만 마련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변제금액을 입금할 신청인 전용 가상계좌"는


    "서류심사가 종료"되 "서류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서류심사가 종료"된

    "개시결정이 떨어진 채무자"에게만 부여가 되다보니 


    2018년 2월 28일 첫 변제일자 전에 개시결정이 떨어진다면 바로 변제금액을 그 계좌에 입금하면 되지만 서류심사와 조사기간이 오래걸려(의정부지방법원의 개시결정이 좀 오래걸립니다)


    2018년 10월 1일에 개시결정이 떨어진다고 가정하자면 


    2017년 12월 ~ 2018년 2월 27일까지 모은돈으로 

    2018년 2월 28일 100만원의 변제금액을 내야하지만 개시결정이 승인나지 않아 채무자 스스로 안쓰고 킵해놓는 적립을 하고계셔야 하며


    2018년 2월 28일 1회차 100만원

    2018년 3월 28일 2회차 100만원

    2018년 4월 28일 3회차 100만원

    2018년 5월 28일 4회차 100만원

    2018년 6월 28일 5회차 100만원

    2018년 7월 28일 6회차 100만원

    2018년 8월 28일 7회차 100만원

    2018년 9월 28일 8회차 100만원을 모아 800만원을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있다


    2018년 10월 1일 개시결정이 떨어져 계좌번호가 나온다면

    10월 1일 개시결정이 떨어진 시점까지 모아진 변제금액인 800만원을 한번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즉 


    "최초적립시점"은 "서류접수된 신청일자"기준이 아닌 

    "신청일자부터 90일째되는날"이 첫변제시작시점이고


    "변제금액을 입금하는날"은 

    "개시결정이 떨어져 신청인 전용 가상계좌가 부여된 날"이 맞긴하나

    "개시결정"이 "90일보다 빠른경우" "90일째 되는날 입금"하면되고


    "신청일자부터 90일째 되는날"이 개시결정보다 먼저 도달한다면 

    "입금"은 "계좌번호가 나와야 할수있는 행위"이니 

    "적립"인 "채무자가 할 도리"를 하시면서 기다리다 

    "개시결정 떨어져 계좌번호가 부여"되면 적립하고있던돈 한번에입금하면 됩니다.


    인가결정은 개시결정 떨어지고 미납된 변제금액없이 추가로 몇달 더 내는사람이 받는결정입니다.




    8.개인회생시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료가 대략 얼마정도 잡고 준비진행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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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마다 수임료 책정방식과 분납방식이 다릅니다. 또한 이 지식인 답변내용에는 비용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는경우 아이디 자체가 제재를 받다보니 기재해드릴수 없기도 한데다 사무실마다 비용이 제각각이니 딴데다 물어보고 그 비용을 염두해봤자


    "실제 진행을 맡길사무실"의 기준과 금액이 다르다면 무용지물이니 유선상으로 상담받고 진행을 맡길 사무실에 상담을 하며 물어보는게 낫습니다.


    (인터넷에서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는데 여기서 진행맡기고 싶은데 그냥 그금액 맞춰주시면 안되냐는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