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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 채무조정 할수있을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06-04 09:01 조회: 4,391
    질문

    신용회복 채무조정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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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3건
    질문마감률95.4%
    질문채택률77.3%
    2017.11.22. 17:12
    조회수2,670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취업준비생 여자입니다, 현재 2천만원정도 대출빌렸구요, 빌린 이유는 제가 저번에 심장이 않좋아서 쓰려져서, 뇌기능이 좀 손상되었을때, 그때 생활비로 제가 대출을 처음 사용하게되었어요, 내가 돈 빌렸으니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커져버렸어요, 신용회복위원해 홈페이지 보니까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봤는데,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이 대상이 더라구요, 신처비용 보니까 5만원이던데, 취업준비생이라 5만원도 못내요, 곧 채권자들이 추심 할거같아요, 경찰에 고소하면, 감옥에 가야할거같구요, 제가 이 사연을 제 남동생에게 말했는데,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저보고 -- 니가 알아서 하라고, 니가 빨리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 , 니가 우리 가족이 아니였으면 한다고, -- 라고 말을하는거에요, 저는 도와줄사람이 없구요, 이건 제가 해결해하는거지만, 하루라도 빨리 채권자 방문, 압류 막고싶은데, 채무조정 할수있나요,?? 특별지원 프로그램- 미취업청년인데,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취업준비생 여자입니다, 현재 2천만원정도 대출빌렸구요, 빌린 이유는 제가 저번에 심장이 않좋아서 쓰려져서, 뇌기능이 좀 손상되었을때, 그때 생활비로 제가 대출을 처음 사용하게되었어요, 내가 돈 빌렸으니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커져버렸어요, 신용회복위원해 홈페이지 보니까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봤는데,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이 대상이 더라구요, 신처비용 보니까 5만원이던데, 취업준비생이라 5만원도 못내요, 곧 채권자들이 추심 할거같아요, 경찰에 고소하면, 감옥에 가야할거같구요, 제가 이 사연을 제 남동생에게 말했는데,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저보고 -- 니가 알아서 하라고, 니가 빨리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 , 니가 우리 가족이 아니였으면 한다고, -- 라고 말을하는거에요, 저는 도와줄사람이 없구요, 이건 제가 해결해하는거지만, 하루라도 빨리 채권자 방문, 압류 막고싶은데, 채무조정 할수있나요,?? 특별지원 프로그램- 미취업청년인데,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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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글의 내용을 보니 아마 1:1질문과 카톡으로 문의주셨던 분이신듯 하네요.


    이미 몇차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글올리시며 한달가까이 지내고 계시는것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가까운 지부를 방문해 상담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하며 상담을 사실 받는다 한들 연체가 3개월이상 되야 그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알기론 이제 막 한달정도 연체가 되셨으니 앞으로 두달은 더 추심을 시달려야 신청이 가능하실겁니다.


    즉 지금갈필요는 없으며 내년초쯤 연체 3개월 이상 되셨을때나 가셔야하며 

    제가알기론 그 특별프로그램에 해당되는분은 5만원 신청비를 안내도 되니 제대로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곧 채권자들이 추심 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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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의아한게 곧 추심을 할것같다가 아니라 지금도 한달가까이 추심을 받고계신거로 알고있는데 아니신지요 ??


    경찰에 고소하면, 감옥에 가야할거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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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은 설명드렸던적이 있으니 아마 질문자님께서는 어느정도 알고계시는 내용일듯합니다.


    물론 감옥을 가게되는경우 이 채무금액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어떠한 채무조정제도로도 조정을 받을수없는 비면책채무가 되며 이때는 전과자가 되는것도 물론 불이익을 받게되긴 하지만 앞으로 이 채무금액은 평생 채권자가 달라는 원리금을 주지 않는이상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의 조정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해결해하는거지만, 하루라도 빨리 채권자 방문, 압류 막고싶은데, 채무조정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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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방문과 압류를 막는방법은 수차례 얘기드렸지만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이 아닌이상 본인은 워크아웃 신청자체가 연체 3개월 이상 되야 신청이 가능하니 내년초까지 추심을 받다 그 제도 신청하는거 말고는 없으며


    그때 신청을 하고싶다고 한들 그 제도또한 개인회생제도와 똑같이 돈벌어 빚갚는 채무조정제도일뿐이다보니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원금 다 갚을때까지 낸다는거에 대해서는 달라질게 없어


    뭘 할수있냐고 무직인상태에서 그만물어보시고 어느정도 소득발생이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 취직을 하시면서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아마 이번까지 포함하면 5번쯤 똑같이 설명드린것같습니다.


    소득이 없는이상은 개인회생이건 워크아웃이건 아무것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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