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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개인파산 가능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06-04 09:04 조회: 4,341
    질문

    개인회생 개인파산 가능할까요..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8건
    질문마감률87.5%
    질문채택률75%
    2017.11.22. 23:59
    조회수4,930
    이혼했고 아이하나있어요
    이혼전 애아빠가 차를 구입하는데 그때당시 4~5년전쯤
    저한테 제 인감증명서를 떼서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절대 나한테는 피해보는것없다면서 그랬는데
    아무래도 할부가 안나오니 연대보증인으로 절 넣은것같은데
    이번달 부터 sm신용정보?라는곳에서 돈값으라고 날아오네요

    채무원금 2천9백만원 이고 이자가 2천7백만원...
    총채무가 5천6백정도라고..

    지금 진짜 돌아버리기 일보직전이네요..
    보증금도 없어서 무보증에 월세 쎈곳에서
    겨우겨우 애랑 둘이 먹고사는데..
    월급120 에 또 일당 알바뛰면서 살아요..집세가 75만원이라서..

    이혼한지는 2년정도 됐어요..
    저 차없고 집없고 정말 아무것도없는데...
    애 초등학교보내고 일하고 일당알바하고... 너무 힘들어요..
    남한테 돈 빌리고 산적도없던 제가
    신용카드라는것도 안만들고 안써본사람인데
    갑자기 이런상황이 생기니까 막막하기만하네요
    그사람이 이혼 전 제앞으로 핸드폰 몇대씩하고
    요금이며 기계값이며 거기다 그걸로 소액결제까지하고..
    돈도안내고했어서 값으라고 독촉와서
    그것도 겨우겨우 한달에 한번 조금씩 갚으면서 살고있어요..
    아직도 70정도 남았구요
    근데 몇천만원이라는 빛이 저한테 떡하니 갑자기 생겼다고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죽고싶네요...
    주저리 긴글 죄송합니다..

    저.. 개인파산 가능할까요? 안되면 개인회생으로라도
    최대한 조금씩갚으면서 살고싶은데..
    혼자하려면 힘들다고는 하지만..저 변호사님들 쓸 돈없어요..
    방법좀알려주세요..





    6번째 답변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혼했고 아이하나있어요
    이혼전 애아빠가 차를 구입하는데 그때당시 4~5년전쯤
    저한테 제 인감증명서를 떼서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절대 나한테는 피해보는것없다면서 그랬는데
    아무래도 할부가 안나오니 연대보증인으로 절 넣은것같은데
    이번달 부터 sm신용정보?라는곳에서 돈값으라고 날아오네요

    채무원금 2천9백만원 이고 이자가 2천7백만원...
    총채무가 5천6백정도라고..

    지금 진짜 돌아버리기 일보직전이네요..
    보증금도 없어서 무보증에 월세 쎈곳에서
    겨우겨우 애랑 둘이 먹고사는데..
    월급120 에 또 일당 알바뛰면서 살아요..집세가 75만원이라서..

    이혼한지는 2년정도 됐어요..
    저 차없고 집없고 정말 아무것도없는데...
    애 초등학교보내고 일하고 일당알바하고... 너무 힘들어요..
    남한테 돈 빌리고 산적도없던 제가
    신용카드라는것도 안만들고 안써본사람인데
    갑자기 이런상황이 생기니까 막막하기만하네요
    그사람이 이혼 전 제앞으로 핸드폰 몇대씩하고
    요금이며 기계값이며 거기다 그걸로 소액결제까지하고..
    돈도안내고했어서 값으라고 독촉와서
    그것도 겨우겨우 한달에 한번 조금씩 갚으면서 살고있어요..
    아직도 70정도 남았구요
    근데 몇천만원이라는 빛이 저한테 떡하니 갑자기 생겼다고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죽고싶네요...
    주저리 긴글 죄송합니다..

    저.. 개인파산 가능할까요? 안되면 개인회생으로라도
    최대한 조금씩갚으면서 살고싶은데..
    혼자하려면 힘들다고는 하지만..저 변호사님들 쓸 돈없어요..

    방법좀알려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들도 동일한 결론을 내주셨는데 저또한 같은 의견이다보니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일뿐 파산신청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다른분들께서는 계속 120만원의 소득만 보시고 120만원에 대한 변제금액 얘기를 하시는데


    월급120 에 또 일당 알바뛰면서 살아요..집세가 75만원이라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20만원 + @ 일당알바의 소득이 더 있으시다보니 이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 10 ~ 15만원 변제금액이라고 기재된 내용은 불가능하실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가 뭔지, 개인파산제도가 뭔지, 이 제도를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제도가 나에게 가장 유리할지같은 전반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 갑자기 몇천만원이라는 말도안되는 돈이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내가 운행했던 차량도 아닌데다"

    "지금은 남이된 전 남편이 저지른 채무금액"에 대해 상환하라는 연락이 갑자기와


    "빚있고 갚기힘든 사람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한다더라"


    정도수준의 지식만 가지고 12시 다된 늦은시간에 이런글을 걱정되 남겨주셨을겁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아시듯 


    "개인회생"이라는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제도가 있는건 맞습니다.


    또한 이 두 제도모두 지금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이니 사실 


    이 조건 하나만 놓고보자면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신청도 가능하고, 개인파산신청도 가능할것으로 보여지실겁니다.


    다만 이 채무조정제도의 채무조정방식이 각각 다르다보니 다른 신청자격요건에서 차이가 생기게되는데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최장 60개월간 갚은뒤 남은채무금액을 탕감시켜주는제도고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는

    "개인회생제도"처럼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최장 60개월간 갚을필요 없이 

    "채무자소유"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소유"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법원에서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 시킨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금액 전부를 일시에 빚을 탕감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딱 이부분까지만 봤을때는 사실 내가 갚아야하는 돈인거는 맞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데도 안갚으려는게 아니라, 정말 상황이 좋지않기에 몇년간 돈벌어다 빚갚을필요없이 일시에 빚을 탕감받을수있는 제도가 있고, 사실 이정도 상황의 채무자나 채무자의 배우자가 가지고있는 재산이 대부분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극히 소액이다보니


    채무자의 재산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의 합계가 100원밖에 안나왔고, 채무가 5600만원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다면 법원에서 채무자의 100원을 채권자에게 나눠준뒤 남은 5599만 9900원의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제도인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다보니 채무자가 신청할수 있는 채무조정제도가 개인회생과 파산제도 두개있는건 맞지만 채무자가 자신이 진행할 제도를 선택해 신청하는 개념이 아닌


    "현재 채무자의 상황과 조건"을 심사해 

    "애초 채무자가 신청할수 있는 제도"가 정해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같이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를 할수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똑같은 채무자들이


    "누구는 5년간 돈벌어 빚갚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누구는 5년간 돈벌어 빚갚을 필요없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지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이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 감당할수 있는지 없는지"

    로 나뉘게 되며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계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이 금액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따르게 됩니다


    2017년도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혼자벌어 자녀한명을 먹여살리고있는 2인가족에 해당이 되니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2 ~ 168만원이 본인이 보장받을 생계비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께서 만약 파산신청을 하시기 위해선


    "법원에서 정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2 ~ 168만원의 범위중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110 ~ 120만원"의 생계비조차 감당할수 없다는걸 입증해야하며


    이는 단순히 지금 하고있는일 잠깐 때려친다음 

    "저 돈 이제 그만큼 못버는데요?"라고 한다고 해서 통과되는게 아니라 

    "채무자의 나이" "채무자의 건강상태" "채무자의 기존 소득" "채무자의 고정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답변달아주신분들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긴 했으나

    "파산은 나이도 그렇지만 월세가 75만원씩 나가 힘들꺼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월세 75만원짜리 사는사람은 파산못한다"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라

    "월세가 75만원"인 집이라면 관리비나 전기 수도요금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될테니 


    못해도 채무자의 2인가족이 지금까지 이 집에 거주해오는동안 다른건 고사하고 

    "거주의 유지"단 하나만 보더라도 "최소 8~90만원정도"의 비용을 지금까지 감당했을텐데 이 비용 말고도 생활비와 기초적인 생계비 등등을 고려했을때 분명 120만원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있을테고,


    120만원만 있었다는것도 사실 그럼 남는 생활비가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을 내고나서 끽해야 2~30만원정도였을텐데 여기서 핸드폰요금, 생활비, 피복비, 교통비등등 다른 기본적인 비용만 대충 계산해봤어도 120만원 소득 이외에 다른소득이 당연히 있을거라는 예상을 어느누구라도 할수가 있다보니 질문자님의 경우


    "파산신청은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시며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집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정이 다소 딱하다보니 좀더 자세하게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 맞게 개인회생을 만약 신청하게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설명드리고 싶으나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고작


    1. 채무금액 5600만원 + 70만원으로 총 5670만원


    2. 소득은 120만원 + @


    3. 2인가족


    딱 이 3줄말고는 전부다 주관적인 얘기들밖에 기재되어있지 않으며 이 3줄이외에


    1. 본인명의와 본인이 보증서 떠않게된채무금액이 추가로 더 있는지


    2. 일당으로 벌고있다는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3. 거주하고계신 곳의 보증금은 아예 없으신건지


    4. 거주하고계신 곳에서 거주하게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5. 전 거주지는 얼마에 얼마짜리 집이셨는지


    6. 120만원정도 받는 일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7. 추가 통신요금채권을 상환하던돈은 매달 얼마씩이였는지


    8.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얼마나 있는지


    9.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앞으로 된 보험이 있다면 보험료는 매달 얼마나 나가는지


    10. 배우자분의 차량할부에 연대보증으로 된것같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차량은 남편분께서 캐피탈사에 반납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11. 일당으로 하시는일은 어떤일을 하시며 소득은 현금으로 받는지 통장으로 받는지


    12. 남편분과 이혼하실당시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앞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은 얼마나 누구에게 있었는지


    13. 남편분과 이혼하실때 양육비는 얼마나 받기로 하셨는지와 양육비를 지금까지 몇번이나 받아보셨는지


    정도는 알아야하며 이 내용을 듣고 추가로 여쭤볼내용을 더 여쭤봐야 




    "그나마 제대로된 상담을 받아 실제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될지"를 답변받으실수 있습니다.



    우선 기재해주신 3줄의 내용만 가지고 대략적인 이론을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가 있고, 이 채무자는 모두 남편때문에 채무를 떠않게된 상황에 채무금액원금은 총 2970만원, 이자는 2700만원의 채무가 있는데다 미성년자녀를 양육비지원 없이 혼자서 키우고 있으며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월세는 75만원, 세명모두 급여 120만원에


    채무자 A는 일당아르바이트로 30만원의 추가소득이 있어 총소득 150만원

    채무자 B는 일당아르바이트로 50만원의 추가소득이 있어 총소득 170만원

    채무자 C는 일당아르바이트로 80만원의 추가소득이 있어 총소득 200만원


    의 상황으로 회생신청을 하게 됐다고 가정한다면


    법원에서 정한 2인가족 최저생계비의 범위는 112 ~ 168만원이니


    채무자 A는 150만원의 소득에서 130 ~ 135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은뒤 15 ~ 20만원이 월 변제금액으로 책정되어 60개월간 900 ~ 12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전부와 신청당시 연체이자 전부,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를 하게될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되고


    채무자 B는 170만원의 소득에서 15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은뒤 20만원이 월 변제금액으로 책정되어 60개월간 12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전부와 신청당시 연체이자 전부,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를 하게될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되고


    채무자 C는 200만원의 소득에서 168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은뒤 32만원이 월 변제금액으로 책정되어 60개월간 192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전부와 신청당시 연체이자 전부,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를 하게될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신요금과 차량할부 보증채무 모두


    "억울하지만 법적으로는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갚아야 하는 채무"다보니 당연히 갚아야하긴 하나 채무자의 소득은 1~200만원 선인데 수천만원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해봤자 이행할수 없을테니 이 상황을 계속 방치시키며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로 추심과 압류시달려가면서 평생을 살아야하고, 채권자는 대신 갚아주겠다고 보증인으로 이름올린사람이 있으니 차량할부를 보증인보고 남편에게 해줬다 손실난 돈을 계속 못받을게 뻔하니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중간입장에서 


    채무자는 "억울하지만 내가 갚아야할 채무니 일정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상환"하고

    채권자는 "억울하지만 6천 달라고 떼써봤자 한푼도 못받고 몇십년 지날테니 포기"하는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됩니다.


    혼자하려면 힘들다고는 하지만..저 변호사님들 쓸 돈없어요..
    방법좀알려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론은 이렇게나 간단하지만 이 서류를 채무자가 직접 해보려고 한다는건 

    "내가 지금 어디가 아파 수술을 해야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네이버 지식인이나 블로그에 올라온 글 읽어보고 제 몸을 제가 스스로 수술해보려고 하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하는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서 하는분들은 법대를 나오고 본인이 이 개인회생과 파산의 실무자인 상황에 과도한 채무를 못갚아 연체됐을때나 내사건을 내가 처리하는경우정도로만 있을뿐


    관련지식과 법대를 나오지도 않은 일반채무자분께서 혼자 처리하는경우는 아예 없다 보시면 되는 수준입니다.


    개인회생의 수임료는 물론 100만원 이하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걸 진행하는 사람들은 다들 지금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만 신청을 하지 경제적으로 수십억 재산가지고있는 사람들이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경제적으로 궁핍한 채무자분들이 신청하기위해서는 수임료도 현실적인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다, 이 금액을 또 한번에 일시납 하라고 할수도 없고, 채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그돈으로 비용을 지불하라고 할수도 없으니 대부분의 사무실은 자체분납을 통해 채무자가 어느정도 감당할수 있는 수준의 수임료를 분납받아 업무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개인회생을 10만명 넘게, 파산을 5만명 넘게 하시는데 그분들중 지금 질문자님보다 상황이 더 안좋은분들이 절반은 될겁니다. 이런분들도 다 돈없다고 내가 책찾아보고 실무자한테 지식인이나 쪽지, 메일로 뭘 물어봐가면서 하는분들은 거의없고 다들 수임료를 다소 지불하더라도 개인회생과 파산업무를 다년간 하고있는 사무실에 의뢰해 진행하고있습니다.




    근데 몇천만원이라는 빛이 저한테 떡하니 갑자기 생겼다고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죽고싶네요...
    주저리 긴글 죄송합니다..

    저.. 개인파산 가능할까요? 안되면 개인회생으로라도
    최대한 조금씩갚으면서 살고싶은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긴글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읽는데 뭐 몇분걸리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글을 써주셨다 한들 그 내용중 회생파산관련내용은 몇개 되지 않다보니 다시한번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신뒤


    변제금액, 사건처리기간, 수임료, 수임료는 몇달간 얼마씩 나눠지급하는지등등을 물어보시고 신청여부를 속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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