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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개인 파산 후 면책이 안될경우 재산이 몰수 되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5 11:32 조회: 3,546
    질문

    개인 파산 후 면책이 안될경우 재산이 몰수 되나요?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50%
     
    2014.11.21 14:04
    0
    답변
     
    3
     
    조회
     
    205
    안녕하세요,
    가까운 지인에 관한 일인데 컴맹이라 제가 대신 전문가님드릐 조언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지인이 파산 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면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비용도 어렵게 구한 150만원 들여서요...
    면책서류가 48가지나 되는걸 아무런 설명없이 어제까지 준비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모르는게 너무 많은데도 어렵게 어렵게 제출은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절차는 사무장이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졌고 제출된 서류는 변호사가
    검토하는지... 사무장이 검토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파산 후 면책까지 진행하는데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이 많이 안좋다 보니 병원 갈 일이 자주생기고 이 부담이라도 줄여보자고
    보험 한개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면제가 되지만
    면책이 안되면 보유 재산을 조사하여 30%는 관재인이 나머지 70%는
    국가에 귀속시킨다고 했답니다.

    면책되기가 쉽지가 않을것 같은데 면책되면 다행이지만 만약 안되면
    그나마 한개 들어있는 보험도 이용못하고 돈을 내고 이용하든가 아니면
    죽으란 얘긴데 제가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질 안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언 부탁드립니다.

    - 채무발생일시
    -채무발생원인
    -채무금액
    -총 채무건수
    -신청내용




    답변

    re: 개인 파산 후 면책이 안될경우 재산이 몰수 되나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71.4%
     
    2014.11.21 14:40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가까운 지인에 관한 일인데 컴맹이라 제가 대신 전문가님드릐 조언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지인이 파산 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면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비용도 어렵게 구한 150만원 들여서요...
    면책서류가 48가지나 되는걸 아무런 설명없이 어제까지 준비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모르는게 너무 많은데도 어렵게 어렵게 제출은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절차는 사무장이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졌고 제출된 서류는 변호사가
    검토하는지... 사무장이 검토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파산 후 면책까지 진행하는데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이 많이 안좋다 보니 병원 갈 일이 자주생기고 이 부담이라도 줄여보자고
    보험 한개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면제가 되지만
    면책이 안되면 보유 재산을 조사하여 30%는 관재인이 나머지 70%는
    국가에 귀속시킨다고 했답니다.

    면책되기가 쉽지가 않을것 같은데 면책되면 다행이지만 만약 안되면
    그나마 한개 들어있는 보험도 이용못하고 돈을 내고 이용하든가 아니면
    죽으란 얘긴데 제가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질 안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언 부탁드립니다.


    허허 ... 지금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글만 보더라도 그분께서 진행하시는 사무실의 담당 사무장이 했다는 말은 전부다 안들으셔도 될만큼 얼토당토 안한말을 하셨네요 ...

    무조건 변호사사무실이라고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잘하는게 아니라 전문적인 곳에서 전문적인분들과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어려운 형편에 마련한 수임료 주시고 속앓이 하시게 생겼네요 .....

    면책서류가 48가지 되신다고 하신걸 보니 어느정도 진행이 되셔서 파산선고를 받으시며 필수제출서류를 준비하셨거나 서류제출후 파산선고를 받으실거 같으신데 파산선고가 떨어진 상태시라면 신청당시 지인분께서 속이신 내용만 없으시다면 면책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으실겁니다 또한 48가지 서류는 원래 신청인이 준비하실수밖에 없으시며 거기에 대한 안내와 설명정도만 사무실에서 할수있습니다 .

    신청인분이나 질문자님께서는 신청인의 사정을 세세하게 알고있지만 법원은 모릅니다.

    그러니 알아보기위한 절차를 진행하는거고 이게 말한두마디로 알겠다고 하고 돈갚지마세요 라는 면책을 받게 해주시는게 아니라 서류로써 검증을 하셔야 하다보니 수많은 서류들을 발급하실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발급하시는게 어렵긴 하셨지만 평생동안 지인분을 괴롭히던 채무를 돈벌어 갚는것보다는 쉽지 않겟습니까?

    그러다보니 많은분들이 그런 수고를 하시면서도 이런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겁니다.

    제가 답변드린 이유는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면제가 되지만 면책이 안되면 보유재산을 조사하여 나눠가진다는데 참 ...

    파산관재인비용을 납부하셨다면 그 납부비용으로 그분의 보수와 청산절차 비용을 충당하는거고 그 비용을 안내시고 진행중이시라면 청산절차없이 필수제출서류 법원에 제출하시면 면책되실겁니다.

    면책이 안된다 하더라도 보험을 이용못하는게 아니라 채권자들이 보험 해약금에 압류를 거는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보험을 못들게 막거나 보험을 없애버리지는 않습니다

    너무걱정하지 마시고 서류제출 잘하시고 법원에서 요구하는것만 성실히 이행하시면 면책받으시는데
    아무문제 없으실겁니다 혹시 더 궁금한거 있으시면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등록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