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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전인데 도와주세요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1 11:15 조회: 3,956

    개인회생 신청전인데 도와주세요ㅠ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18건
    질문마감률41.2%
    질문채택률35.3%
    2017.11.23. 13:46
    조회수150
    개인회생 접수예정인데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너무 머리가 아파서 문의드려요ㅠ

    남편재산도 50%들어가는거다보니 생각했던것보다 변제금이 너무 올라서 물어보니깐 차량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저희 차량이 시누남편이 차를 바꾸면서 이전받게 된건데요 거의 다 대출끼고 받은건데 대출명의가 시누남편으로 되어있고 결과적으로는 차량 명의만 저희꺼고 대출금은 시누남편 통장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차량원부를 떼어보니 자동차담보대출이 아니었던건지 원부상에 설정금액이 없어서 차량금액이 다 재산으로 들어간다는데 어찌해야하는걸까요?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렵게 회생 신청하는건데 변제금이 너무 올라서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접수예정인데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너무 머리가 아파서 문의드려요ㅠ

    남편재산도 50%들어가는거다보니 생각했던것보다 변제금이 너무 올라서 물어보니깐 차량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저희 차량이 시누남편이 차를 바꾸면서 이전받게 된건데요 거의 다 대출끼고 받은건데 대출명의가 시누남편으로 되어있고 결과적으로는 차량 명의만 저희꺼고 대출금은 시누남편 통장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차량원부를 떼어보니 자동차담보대출이 아니었던건지 원부상에 설정금액이 없어서 차량금액이 다 재산으로 들어간다는데 어찌해야하는걸까요?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렵게 회생 신청하는건데 변제금이 너무 올라서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타깝게도 기재해주신 내용을 봤을때 진행을 맡긴 사무실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하고있으며 안내또한 제대로 하신듯합니다.


    물론 최초 상담시에는 차량잇고 여기 할부있다 라고만 얘기했을테니 담당사무실에서는 신청인의 상담내용만 듣고 차량시세에서 할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재산가치를 잡게되니 재산은 거의 없으시겠다 하며 변제금액을 안내해드렸겠으나

    (대부분 차값보다 차량할부원금이 더 크거나 비슷하기에 재산가치가 거의 안잡히는게 일반적)


    서류발급한걸 취합해 신청서를 작성할때 보니 


    "차량소유"는 실제 운행자는 아니지만 남편앞으로 되어있고

    "차량할부"는 있긴하나 주채무자가 타인인데다

    "저당권설정"은또 안되어있는 대출이기에 


    "차량시세의 절반"이 통으로 재산가치에 산입되 이상황이 된듯 합니다.


    지금 위에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다면 아무리 이제와서 대출 주채무자가 시누남편이건, 그사람통장에서 대출금이 나가건, 실제 차량운행을 그사람이 하건, 남편은 애초에 운전면허자체가 없건 상관없이 무조건 남편분의 재산으로 평가가되며


    남편분재산의 절반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니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렵게 회생 신청하는건데 변제금이 너무 올라서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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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수 없습니다. 지금상황은 쉽게말해


    "맨 처음 담당사무장과 상담할당시" "질문자님께서 차량과 저당권관련지식"이 있어 

    "애초 그때부터 설명했던 내용"이였다면 지금 알게된 변제금액을 그때 들으셨을거고


    "이제와 이런 내막이라는걸 알게된 상황"이다보니 신청인이 잘못 안내해준 기준점에서 상담했던 내용이 틀어져


    "원래 신청인이 납부해야할 정상적인 변제금액으로 책정"된거라 보시면됩니다.


    저희사무실에서 신청하시는 신청인분들중에도 지금 질문자님 같은 상황인분들이 많습니다. 차량할부니 당연하게 저당권설정이 됐겠지하고 진행하다 서류작성할때나 이런일을 알게되지만 


    애초 이 재산보다 많이갚아야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진행할수밖에 없는게


    "신청인의 변제금액"을 "일부러 골탕먹이기 위해 덜내도 될걸 더내게"만드는게아니라

    책정방식상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되고 이보다 많이 갚아야 하는건 어쩔수 없는 계획안이다보니


    질문자님도 다소 억울하시긴 하겠으나


    "저당권설정이 정말 안되어있는게 맞는지"를 시누남편이 직접 캐피탈사로 전화해 물어보던지, 자동차등록원부 을구를 다시 발급하러 관공서 가셔서 물어보셔서 다시 확인해보신뒤 설정이 됐는데 서류가 안나온거라면 다시 서류발급하시고, 설정이 안되어있는게 맞다면 어쩔수 없이 변제금액은 올라갈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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