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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 재접수 가능한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1 11:17 조회: 3,814
    호인(lawh****)
    질문

    회생 재접수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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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72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8.6%
    2017.11.24. 16:52
    조회수46
    2015년도 초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인가결정까지 모두 받고 약 2년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다가 또다시 도박으로 인하여 2700만원정도 채무가 발생되었습니다... 추가로 발생된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할 수 있을까요 ? 너무 절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5년도 초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인가결정까지 모두 받고 약 2년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다가 또다시 도박으로 인하여 2700만원정도 채무가 발생되었습니다... 추가로 발생된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할 수 있을까요 ? 너무 절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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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초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던 시점 이후 추가대출을 받아 도박으로 탕진한뒤 못갚게될 상황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재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으나 지금 질문자님의 조건상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되야 재신청이 가능하니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분께서 답변을 잘 적어주셨네요.


    질문자님께서 지식인 몇번 검색해보시다보면 지금의 질문자님과 너무나도 흡사한 채무자분들을 아주 손쉽게 보실수 있을겁니다.


    2015년도 초반에 회생신청하실때는 다시는 도박을 안하겠다, 조정받은것도 감사하니 앞으로는 빚지지 않고 분수에 맞게 생활을 하겠다, 생활비를 절약해 앞으로는 다신 이런일 안만들겠다 같은 마음을 먹고 맨 처음에는 회생신청을 하셨을테지만


    "기존 쓰던 씀씀이"와

    "기존 나가던 고정지출비"를 갑자기 개인회생신청했을때 보장받고계신 "최저생계비"수준으로 절약해 최대 5년간 생활한다는게 결코 쉽지많은 않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처럼 추가대출을 안받고 면책결정까지 완납을 잘하시는분들이 더 많긴하나 질문자님같은 상황이 발생되는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경우 


    "도박을 했던 사람이 다시 도박을 못끊어 추가대출받아 도박을 했거나"

    "도박을 한적은 없으나 빠듯한 생활비가 너무 제한되 생활비와 변제금액을 벌어볼 요량"으로 주식과 도박을 모르고 살다 손대는분들

    "자녀가 태어나 생활비가 늘거나, 소득이 줄어 생활비가 빠듯하거나"

    "결혼을 해 배우자가 생기게 됐고 외벌이로 인해 고정지출비가 늘어나거나"


    하는 상황에 처해 급한마음에 


    "이번한번만 대출받은다음 잘 갚아나가자" 하고 대출을 받다보면

    몇달을 고생해서 간신히 모을돈을 또다시 서류몇장 제출하면 간단하게 수백 수천만원이 대출로 나와 맨 처음 2015년도에 질문자님이 하셨던 돌려막기를 또 하며 지내게됩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한번 법원과 채권자에게 한 약속을 어긴 

    "좋게볼 여지가 없는채무자"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을 안받아주게되면


    "채무자는 계속 신용불량자로 살다 채권자들의 추심을 못이겨 채무상환을 포기"하고

    "채무자가 잘 갚겠다고해 회생신청하는 와중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2년전 돈빌려줬데 떼어먹히고 채무자의 변제금액을 받아가고있던 채권자"는


    아무죄 없이 또다시 채무자가 상환금액을 주기전까지 손실을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사유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받아주지 않게된다면 


    "채무자"와 "채권자" 어느누구에게도 득될건 없다보니


    "채무자의 현재 조건"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재신청은 물론이고 5~6회 재신청도 받아주게 됩니다.


    다만 재신청의 경우 당연히 기존 채무금액을 

    "채무자가 생활비를 제한된 최저생계비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채권자들이 손실을 보더라도 조정해준 채무금액"이엿는데 추가로 더 돈을 빌린데다

    "도박"으로 채무를 탕진했으니


    기존보다 최저생계비는 줄어들 각오를 하셔야 하며 2015년부터 지금까지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받지않고 편하게 지낼수 있었던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재신청자에게 나오질 않다보니 이번 재신청시에는 


    "개시결정"이 떨어질 앞으로 3~4개월의 시간동안 채권자들에게서 다소 추심과 압류를 당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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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이라곤 고작


    1. 2년 변제금액 납입중


    2. 추가채무 2700만원을 도박으로 탕진


    딱 이 두줄말고는 없으며 나머지 내용에따라 신청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답변받으실수 있을테니 정말 지금상황이 절박하시다면


    기존 개인회생변제금액은 어짜피 재신청하게된 마당이니 전부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지급되어있어 날리게되니 아까운돈은 그만상환하시고 재신청이 가능한지 유선상으로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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