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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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워크아웃 질문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1 11:20 조회: 3,611
    호인(lawh****)
    질문

    프리워크아웃 질문입니다. 내공100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5건
    질문마감률75%
    질문채택률75%
    2017.11.24. 16:25
    조회수505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중인 91년생 일반 남자 입니다
    신용카드
    부산BC 360 / 연체 68만원 11월 16일부터 연체중
    +10월 24일 연체후 11월 7일연체정보해지

    삼성카드 100
    10월 24일 연체후 11월 7일 연체정보해지

    J티저축은행 1500
    9월 21일 대출받은 후 /이자 1회납부
    15일자 납부일이지만 11월 23일 연체정보등록

    한ㅅㅓㅇ저축은행 햇살론 1200 /이자 1회납부
    9월 26일 대출받음
    11월 03일 연체정보등록 후 11월 07일 연체정보해지

    메리x캐피탈 자동차 할부구매 680
    10월 20일 대출결정 이자 0회납부

    유아x크레디트 600
    스타크레디트 600
    9월 21일 대출 후 이자 납부2회
    연체 없음

    바로크레디트 300
    앤알캐피탈 300
    이자납부2회 연체없음

    유미캐피탈 60
    이자납부1회 연체없음

    ------------------------------------------------------

    현재 이직중이라 이직을 하게되면 기본급 140+@로 들어가게되는데
    프리워크아웃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프리워크아웃이 괜찮은편인가요?
    아니면 연체를 조금 더해서 개인워크아웃을 들어가야하는 상황인가요?
    개인회생은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다 부산이면 지급정지명령이 잘 안떨어진다고해서
    개인회생은 일단 피하려고 하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중인 91년생 일반 남자 입니다
    신용카드
    부산BC 360 / 연체 68만원 11월 16일부터 연체중
    +10월 24일 연체후 11월 7일연체정보해지

    삼성카드 100
    10월 24일 연체후 11월 7일 연체정보해지

    J티저축은행 1500
    9월 21일 대출받은 후 /이자 1회납부
    15일자 납부일이지만 11월 23일 연체정보등록

    한ㅅㅓㅇ저축은행 햇살론 1200 /이자 1회납부
    9월 26일 대출받음
    11월 03일 연체정보등록 후 11월 07일 연체정보해지

    메리x캐피탈 자동차 할부구매 680
    10월 20일 대출결정 이자 0회납부

    유아x크레디트 600
    스타크레디트 600
    9월 21일 대출 후 이자 납부2회
    연체 없음

    바로크레디트 300
    앤알캐피탈 300
    이자납부2회 연체없음

    유미캐피탈 60
    이자납부1회 연체없음

    ------------------------------------------------------

    현재 이직중이라 이직을 하게되면 기본급 140+@로 들어가게되는데
    프리워크아웃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프리워크아웃이 괜찮은편인가요?
    아니면 연체를 조금 더해서 개인워크아웃을 들어가야하는 상황인가요?
    개인회생은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다 부산이면 지급정지명령이 잘 안떨어진다고해서

    개인회생은 일단 피하려고 하는중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장 중요한부분을 빼놓고 각 제도를 저울질하고계신데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애초에 본인은 연체개월수만 채워봤자 위에 기재된


    "채무조정 신청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이상인경우 신청이 안된다"의 내용의 총 원금의 30%는 고사하고


    거의 대부분을 대출받은지 2~3달밖에 안되셨기에 


    연체 3개월이상은 물론이고 대출받은지 6개월 이상 다 지난이후


    "채권자의 동의"와 "채권자의 협약여부"에 따라 진행되는 워크아웃제도를 그때 기준으로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프리워크아웃이 괜찮은편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선택지로 삼으신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이 3가지 채무조정제도중 가장 안좋은 제도가 프리워크아웃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자분께서 보신다면 썩 좋아하지 않겠으나 지금 이정도 수준의 질문을 하시는걸보면 


    개인회생한번 알아보신뒤 최근채무 많아 부산지방법원 관할이다보니 금지명령 없이 추심시달리셔야한다정도 얘기만 들으신듯 합니다만


    지금 질문자님정도 수준 채무라면 무슨제도를 해도 원금탕감은 없으며 세가지제도모두

    "기본급 140만원 +@"의 소득에서 @가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66 ~ 99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되는건 동일하며 관할법원이 부산지방법원이라 하셨으니 근 3개월동안 5700만원을 다 받으셔서 사용하셨으니 도박이나 사치 낭비로 탕진하셨을것으로 예상되


    세가지 제도 모두 원금탕감없이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약정이자의 절반까지도 상환해야하다보니 원금이 6천에 연체이율이 30%라고 하고 100만원씩 원금을 60개월간 상환한다고 가정했을때 매년 가산되는 연체이자 900만원도 상환해 4500만원정도의 연체이자도 추가상환하게되어 얼추 1억 500만원의 원리금을 100개월이상 상환하게될것으로 보여지고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연체이자는 탕감에 원금만 전액상환하게 되실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가 동의를 해줘야 신청이 되는데다 차량할부가 있는경우, 신청자체가 안될수도 있으니 총 채무원금의 30%가 6개월 이내에 늘어나면 신청이 안되는 제한기간이 지나신뒤 개인워크아웃신청을 해 채권자가 동의를 전부 다 한다면 원금전액 상환을 하게될테고, 일부 채권자가 부동의를 하게되는경우 일부 채권은 워크아웃 변제금액과 별도로 2중 3중 4중상환하게 되거나 아예 신청자체가 불가능할수도 있으니


    차라리 초기비용이 들어가고 금지명령 없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을 하는게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해주신 대출시점과 채무합계를 보면 2~3달안에 5700만원을 다빌리셨기에 이정도 대출금수준이면 궂이 부산지법아니더라도 다른법원에서도 금지명령기각날수준의 최근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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