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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2 10:50 조회: 2,804

    개인회생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명인증 받은 성인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152건
    질문마감률99.3%
    질문채택률84.5%
    2017.11.27. 11:12
    조회수40
    기존 대출금은 일시불로 내야 하나요? 아님 그냥 기존 계약대로 분할납부하나요?
    직장 그만 둔 상태에서 건강도 안좋고해서 대출받아 생활비로 썼는데 도박이나 사치 이런건 전혀 아니지만 회생 신청하자니 웬지 불안해서요..
    만약 기각되서 일시불로 상환할 상황되면 이건 아니한만 못하니 그게 걱정돼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존 대출금은 일시불로 내야 하나요? 아님 그냥 기존 계약대로 분할납부하나요?

    직장 그만 둔 상태에서 건강도 안좋고해서 대출받아 생활비로 썼는데 도박이나 사치 이런건 전혀 아니지만 회생 신청하자니 웬지 불안해서요..
    만약 기각되서 일시불로 상환할 상황되면 이건 아니한만 못하니 그게 걱정돼 그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만약 기각되서 일시불로 상환할 상황되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걸 "기한이익상실"이라고 하는데 쉽게말해


    100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매달 10만원의 이자를 붙여 대출 다음달부터 매달 110만원씩 10달간 1100만원을 상환한다고 가정했을때 


    1천만원을 이자가 10만원씩 매달 붙긴하지만 10달간 나눠서 상환하는걸

    "기한이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요건이 몇가지가 있는데 


    1. 채무자의 신용등급과 점수가 하락해 대출유지가 어렵다고 채권자가 판단하는경우


    2. 채무자가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했다 기각되는경우


    3.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제도를 신청했다 기각되는경우


    4.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하는경우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으며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인


    직장 그만 둔 상태에서 건강도 안좋고해서 대출받아 생활비로 썼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내용을 봤을땐 어짜피 질문자님께서 2번 3번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만간 연체가되 1번과 4번사유에 해당될것으로 보여져


    110만원씩 10번을 내기로한 기한이익이 상실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도 어느정도 알고 걱정하시는 


    "개인회생신청후 기각시 기한이익이 상실되 지금까지남아잇는 채무원리금을 일시상환"

    해야한다는 내용정도는 이 사건을 담당하게될 사무실에서도 당연히 알고있는 내용이다보니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는거라면


    "기각사유가 존재하는 신청인"이라는뜻은 "신청대상자 자체가 아니였다는 뜻"이되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셨다면 이미 아셨을 내용이지만

    기각사유가 존재해 신청이 안되는사람은 사무실에서 의뢰자체를 안받아줍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주로 하는 사무실에서 운영하고있는 홈페이지나 지식인 답변글 보다보면


    "우리사무실은 인가율이 몇%다"

    "본인같은 경우는 기각될 확률이 몇%다"라고 써놓은글들이 잇엇는데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이야 이런얘기를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들겠으나 저나 다른 답변달아놓은 개인회생 파산 실무자분들이 봤을때는 사실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1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왠만한 유치원생도 이정도문제는 2가 답이라는걸 알겁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똑같습니다.


    실무경험과 여러 케이스의 사건을 접해보기 전까지는 이게 1+1이 2인지 3인지, 이런사람이 상담요청을 했다면 뭘 물어보고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지 잘 모르는게 당연하겟지만 어느정도 실력만 갖춰진다면 사실 개인회생이나 파산업무가


    "사건이 어렵다 까다롭다"로 신청인을 구분짓기보다는

    "상담시간이 1~20분이냐 한시간이냐"

    "물어볼게 많냐 적냐"

    "체크해서 발급요청할 서류가 많냐 적냐"로 나뉘어 질뿐입니다.


    "기각"이란 "상담내용에 거짓 없이 진행하던 채무자"에게는 있을수 없는 일이며 애초에 이 개인회생제도가 만들어질때부터 "법조문"에 


    "어떤채무자는 신청이 가능"하고

    "어떤채무자는 신청이 불가능"한지 그 요건이 명시되어있어


    기각될 확률이 얼마정도 된다, 인가율이 우리사무실은 몇%가 된다 하는건 다 신청인을 겁먹게 하려고 하는얘기 수준일뿐 정상적인 사무실에서는 애초에 기각되는 사람이 있는것 자체가


    "신청대상자도 아닌 채무자"를 "신청대상자가 된다고 하고 잘못 수임받은 사건"이라는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사무실의 과실로 사건이 기각"되는경우 "수임료의 전부"를 "일시불로 반환"해주며

    저희사무실도 물론 이런 방식으로 업무진행을 하고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몇달가량 신청인에게 몇시간의 상담을 해주고, 서류안내해주고, 서류작성하고, 서류발급해 고생해주던 사건이 알고보니 신청대상자가 아니여서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 시간, 비용이 전부 수포로 돌아간다는 뜻인데다


    사무실에서 사용한 실비까지 전부 사무실이 물어내 받은 수임료를 전액 돌려줄 사건이라면 어떤 바보같은 사무실에서 이런사건을 된다고 하고 수임을 받겠는지요. 최초 유선상 상담할때 5 ~ 10분정도면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게되는 그 시점에 몇가지 물어보고 신청대상자가 안된다면


    "어떤어떤 사유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하시다보니 개인회생제도는 안알아보셔도된다"고 하고 무료상담자체도 안해드리겠지요.


    물론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부분이 실무자가 아닌 채무자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할법 한 내용이긴 하나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상담받고 정상적인 진행"을 한다면 사건자체가 기각된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니 아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모든 채무자가 다 신청하고 싶다고 해서 받아주는 제도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고 한들 모든 채무자가 원리금을 탕감받거나, 원하는수준으로 조정받은 금액을 부담없이 나눠서 낼수 잇게 해주거나 하는제도도 아니며



    직장 그만 둔 상태에서 건강도 안좋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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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조정받은 채무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상환하는 제도다보니 무직인 지금의 상황으로는 신청하시고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려고 한다거나 지금 신청대상자가 된다고 하는상담이 다 기각될 사유를 가지고 진행하자는것밖에 안됩니다.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앞으로 진행을 하게된다면 어떻게 진행될지는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을 받아보신뒤 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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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