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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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폐지문자를 받았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2 10:52 조회: 2,596

    개인회생폐지문자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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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3건
    질문마감률66.7%
    질문채택률66.7%
    2017.11.27. 11:32
    조회수921
    안녕하세요 서른살 입니다 
    2014년12월부터 개인회생 시작하여 2017년2월까지 납부후 
    지금 ㅍㅖ지문자 다섯달은 받았습니다 
    지금 현제 직장이 안잡히구요 결혼해서 세살된 딸아이있습니다 
    2016년도에 백화점안에서 사업자를내고 옷장사를 했었는데 
    일이 잘안되서 사건번호로 대출을 1500만원받았습니다 
    일부는 회생비가 밀려 그걸 내었구요 나머지는 주변분한테 빌려쓴돈우로 
    드렸구요 지금 그뒤로 매달 원금제외하고 이자만 32만원정도됩니다 
    그말고도 현제 집을 나와있는상태여서 따로 월세거주중입니다 
    한달에 꾼빚값는것만(회생비제외) 백오십은 되요 
    옷장사 정리후 빚만늘고 일자리는 어느덧 쉰지 일년이됩니다 
    간간히 알바로 연맹중인데요 
    제명의로덴건 2012년씩 스파크 자동차가 다 입니다 
    폐지처리눈 된거겠지요?? 문자나 연락이 또 올까요?? 
    현지 밀린미납을 낸다는건 어렵구요ㅠㅠ 
    혹시 파산이 가능할가요??? 
    폐지처리델경우 자동차도 압류인가요?? 
    담달뷰터 독촉전화와 통장압류가 들어오는건가요?? 
    제 회생남은 금액은 이천은 안되는 금액이 남았었습니다 
    대략 처음 부채가 오천 정도였어요 
    지금 싸이트로 사건번호 넣어보니 금액볼수있는데가 안떠서 
    확실히를 모르겠어여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른살 입니다 
    2014년12월부터 개인회생 시작하여 2017년2월까지 납부후 
    지금 ㅍㅖ지문자 다섯달은 받았습니다 
    지금 현제 직장이 안잡히구요 결혼해서 세살된 딸아이있습니다 
    2016년도에 백화점안에서 사업자를내고 옷장사를 했었는데 
    일이 잘안되서 사건번호로 대출을 1500만원받았습니다 
    일부는 회생비가 밀려 그걸 내었구요 나머지는 주변분한테 빌려쓴돈우로 
    드렸구요 지금 그뒤로 매달 원금제외하고 이자만 32만원정도됩니다 
    그말고도 현제 집을 나와있는상태여서 따로 월세거주중입니다 
    한달에 꾼빚값는것만(회생비제외) 백오십은 되요 
    옷장사 정리후 빚만늘고 일자리는 어느덧 쉰지 일년이됩니다 
    간간히 알바로 연맹중인데요 
    제명의로덴건 2012년씩 스파크 자동차가 다 입니다 
    폐지처리눈 된거겠지요?? 문자나 연락이 또 올까요?? 
    현지 밀린미납을 낸다는건 어렵구요ㅠㅠ 
    혹시 파산이 가능할가요??? 
    폐지처리델경우 자동차도 압류인가요?? 
    담달뷰터 독촉전화와 통장압류가 들어오는건가요?? 
    제 회생남은 금액은 이천은 안되는 금액이 남았었습니다 
    대략 처음 부채가 오천 정도였어요 
    지금 싸이트로 사건번호 넣어보니 금액볼수있는데가 안떠서 

    확실히를 모르겠어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은 전형적인 개인회생 재신청대상자로 보여지며 파산신청은 불가능하니 알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파산신청이 안되는 사유는 사실 질문자님께서 가지고계신데 물론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모두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똑같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라 할지라도 


    해보셨던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60개월"간 상환해야하고


    알아보고있는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개인회생"제도처럼 "돈벌어5년간 생활비 제한받아가며 빚갚을필요없이"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법원에서 "청산절차"라는 현금화과정을 거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모든채무를 탕감시켜 주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런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신청했던 채무자분들치고 본인이나 배우자앞으로 재산이 있는경우도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가치가 많을리가 없다보니 개인회생을 하는것보다 개인파산신청을 하는게 변제기간도 짧고 상환하는 금액도 비교할수 없을정도로 커 채무자가 본인이 신청할 제도를 골라 신청할수 있다면 모두 개인파산신청을 하려고하지 개인회생신청을 해 5년간 갚으려는사람이 없을겁니다.


    (많은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먼저 채무상환하고, 생활비에 쓰고, 사업자금을 쓰고, 돌려막기를 하는게 일반적이라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게 일반적이며 신청시점쯤에는 아예 없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똑같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라 할지라도 

    "탕감효과가 훨씬 더 큰 개인파산"을 신청할 채무자의 요건이 더 엄격한데


    채무자가 개인회을 할지 파산을 할지를 나누는 기준은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인 "최저생계비"의

    "법적인정금액의 최저수준"조차 감당할수 있는지 없는지


    로 나뉘게 되며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으로 정해져있어 


    3살짜리 딸이 있긴하나 혼자 따로 월세집에 나와 생활하면서 그 이후 자녀에게 생활비 지원안하고 혼자 먹고살며 배우자가 돈을벌어 자녀를 부양하고있는경우


    1인가족에 해당되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인 6 ~ 7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해야하고


    배우자는 몇년째 소득이 없고, 소득발생시킬만한 근로능력도 장애등급이나 심각한 건강상 질환으로 상실해 2인가족에 해당된다면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인 110 ~ 12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해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질문자님께서 써주신 내용에

    서른살 

    2014년12월부터 개인회생 시작하여 2017년2월까지 납부

    2016년도에 백화점안에서 사업자를내고 옷장사

    사건번호로 대출을 1500만원

    주변분한테 빌려쓴돈우로 
    드렸구요 

    매달 원금제외하고 이자만 32만원

    한달에 꾼빚값는것만(회생비제외) 백오십은 되요

    간간히 알바로 연맹중인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전부다


    "지금 내가 내야할 밀린 변제금액 전부"와 "매달 앞으로 몇년간 내야할돈"

    "내가 써야할 생활비"를 지금상황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들이지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해 앞으로는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법원에서 인정한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도 못벌만큼의 장애등급이나 근로능력을 상실했다고 인정받을만한 수준의 수술기록이나 진단서 첨부가 가능하다"의 내용이 아니기에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며


    폐지처리눈 된거겠지요?? 문자나 연락이 또 올까요?? 
    현지 밀린미납을 낸다는건 어렵구요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미납된 변제금액을 일시납 해야하는 상황이니 당연히 몇달가량 미납된 변제금액을 일시납 할수 없는 지금상황으로써는 "지금 폐지가 됐냐 안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짜피 폐지가 될거라는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 그게 언제확정되느냐"정도의 상황만 남은거라 보시면 됩니다.


    혹시 파산이 가능할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는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단순히

    "내던 변제금액을 사업하다 망해서 못낸뒤 일자리를 못구하고잇다"라는 이유로 파산신청이 되는게 아니라


    "앞으로는 변제금액은 커녕 법원에서 인정해놓은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 감당못할정도로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다"를 인정받을수 없다면 개인회생을 다시 하실수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할뿐 파산신청대상자가 될수는 없습니다.


    폐지처리델경우 자동차도 압류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물론입니다. 압류는 물론이고 기존 개인회생에 묶여있던 채권자들과 추가로 빌린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시달리게 됩니다.



    담달뷰터 독촉전화와 통장압류가 들어오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당장 내일부터가될지 다음달부터 될지 내년부터 될지는

    "개인회생이 폐지된 순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에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사건이 폐지결정확정되었다는 공문을 발송해 채권자가 기존개인회생이 폐지되 금지명령의 효력이 사라졌다는걸 알게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개념이다보니


    "다음달부터 독촉이나 추심이 시작될까요"가 아니라

    "정확한 시점은 채권자가 하고싶을때가 되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모든 채권자에게 다시 시달릴 상황이 벌어지는게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회생남은 금액은 이천은 안되는 금액이 남았었습니다 
    대략 처음 부채가 오천 정도였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신청인분들이 많이들 착각하시는게 예를들어 


    채무금액 5천, 연체이율은 당시 30% 월 변제금액 100만원, 50개월간 원금 100%변제계획안으로 진행을 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100만원씩 30개월 냈으니 3천만원을 변제해 원금 2천만원이 남았다"

    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기존 채권자에 포함되어있던 금융기관에 전화한통만 해보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아실수 있을겁니다.


    지금까지 질문자님께서 납부했던 "변제금액"은

    "매달 가산되고있었던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충당되고 있으며


    원금이 5천일때 매년 가산되는 연체이자는 1500만원,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125만원이니 월 변제금액을 연체된 즉시, 개인회생신청한 바로 직후부터 내는게 아니라 사실 더 많은 연체이자가 가산됐겠지만 이해하시기 편하게 위에 기준으로만 설명드려도


    내가 매달 100만원씩을 내봤자 매달 가산되는 연체이자는 125만원이니 


    이 변제금액을 "원금" "이자" "연체이자" "법적비용"중 어떤거로 처리해도 되는 권한을 가지고있는 채권자입장에서 "원금"으로 변제금액을 충당해주면 매년 받는 연체이자가 1500만원에서 점점 줄어들게될테니 거의 모든 채권자는 이를


    소송할때 들어갔던 "법적비용" 

    "3개월 이상 연체되 가산되었던 연체이자"

    "3개월 이내 연체기간동안 가산됐던 이자"

    "신청당시 채무자앞으로 남아있던 원금"


    순으로 계산하게되


    125만원의 가산되는 연체이자가 100만원의 변제금액을 받아가 25만원씩만 남게되

    원금 5천만원 그대로에 30개월간 3750만원의 연체이자가 가산되어있던게

    원금 5천만원 그대로에 30개월간 3000만원의 변제금액을 받아가 줄어들고있어


    지금상황에 채무금액을 확인해보면 원금 5천만원에 연체이자 750만원으로 총 5750만원의 원리금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원씩 50개월간 5천만원의 원금 100%를 상환한다는 변제계획안은 말그대로 50개월간 이정도의 변제를 하게됐을때


    나머지 채무금액을 상환해야할 "책임"을 "면"해준다는 면책을 받는다는 개념일뿐이며 실제 채권자들의 전산상에는 신청당시부터 연체이자 늘어나는게 정지가되고 매달 채무자가 납부하는 돈은 모두 원금상환으로 투입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다시 재신청하게 됐을땐


    "배우자의 소득발생여부"에 따라 


    1인가족최저생계비 66 ~ 99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60개월간 낼지

    2인가족최저생계비 112 ~ 168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60개월간 낼지

    에 차이만 있을뿐 저번처럼 똑같은 개인회생신청을 하는거에 대해서는 달라질게 없으며


    이번 개인회생의 재신청시에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막아줬던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절차가 없으며

    "수임료"가 다시들어가고

    "서류발급"을 모두 저번처럼 또다시 해야하며

    "법원출석"또 한두번 해야하는데다

    "2014년보다 지금의 개인회생이 더 까다롭다보니 서류발급할게 더 늘어난 상황"에

    "지금까지 납부했던 변제금액은 전부 날린상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재신청하게됐을때에는

    "개인회생이후 추가로 빌린 채무"금액을 모두 추가해 하게되고

    "기존과 소득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녀가 한명 생겼으니 생활비는 다소 늘어나고"

    "기존 미납된 변제금액을 일시납 해야하는상황"도 없는데다

    "재신청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도 얼추 100일뒤"부터 시작하게되니 당장은 큰 목돈을 어디서 마련해야하는상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싸이트로 사건번호 넣어보니 금액볼수있는데가 안떠서 
    확실히를 모르겠어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모바일로는 조회가 안되실테니 PC로 조회해보시면 확인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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