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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제금을 늦게내면 인가가 안나오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2 10:54 조회: 2,809

    개인회생 변제금을 늦게내면 인가가 안나오나요? 실명인증 받은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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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43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5%
    2017.11.27. 17:53
    조회수183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변제금 개시결정후 1회2회차 까지 미납없이 몇일전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변제금납부일이 매월30일인데

    (9월30일-정상납부/10월30일-정상납부/11월30일...)

    이번 11월30일에 납부를 못할수 있을거 같아서요.


    혹시 11월30일에 내야하는 것을

    열흘정도 늦춰서 내면

    인가가 안나오나요?

    불허되는 사유가 되나요???


    걱정이 되어 지식님들께 여쭤봅니다...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변제금 개시결정후 1회2회차 까지 미납없이 몇일전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변제금납부일이 매월30일인데

    (9월30일-정상납부/10월30일-정상납부/11월30일...)

    이번 11월30일에 납부를 못할수 있을거 같아서요.


    혹시 11월30일에 내야하는 것을

    열흘정도 늦춰서 내면

    인가가 안나오나요?

    불허되는 사유가 되나요???


    걱정이 되어 지식님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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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는상황은

    "질문자님의 담당 재판부가 언제 인가결정 심사를 하는지"와

    "질문자님의 담당 회생위원이 언제 집회기일후 보고서를 올리는지"


    에 따라 달라진다 보시면 됩니다.


    다른분들께서 답변주신내용이 맞긴합니다만 더 정확하게는


    위에 기재해드린 심사기준시점에 질문자님이 미납된 변제금액이 있냐 없냐이며 

    이 인가결정 심사나 집회기일후 회생위원희 보고서제출이 매일매일, 매주매주 있는게 아니라 질문자님의 사건처리순서가 됐을때 한번 심사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심사와 보고서제출전 12월 10일이 먼저 돌아와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도록 납부하신다면 


    "잠시 미납된 순간이 있긴 했으나 법원에서 심사할 당시에는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는상태"였으니 미납된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법원에서 인지하지 못한채 그냥 인가결정이 정상적인 순서에 맞춰, 정상적인 절차로 승인나게 됩니다.


    다만 


    "심사와 보고서 제출하는 시점까지도 미납된 변제금액이 있는경우"

    대부분 법원에서는 변제금액 미납됐다는 통지를 신청인에게 하거나, 담당사무실에 하거나, 다음 심사로 넘긴다던지 하면서 매정하게 한번 늦게냈다고 폐지결정내리는경우는 없으며 


    만약 


    "기다리지 않고 미납된 변제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안 즉시" "개시결정후 불인가폐지"결정을 내려버린다면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벌어지긴 합니다.


    다만 이런 불인가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즉시항고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으며 이런 불인가폐지가 "결정문"으로 발송된다면 그 우편물이 도달한날부터 7일이내, "공고"로 처리된다면 "공고"가 된날부터 14일이내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한뒤 "즉시항고"를 하면 불인가폐지결정이 취소되 기존개인회생이 유지될수 있으니


    하루에 한번씩 저녁마다 사건번호 조회해보시면서 인가결정이 그냥 나올지, 폐지예정결정통보나 폐지결정 통보, 폐지결정공고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시고 최대한 빨리 미납된 변제금액 납부하실생각만 하신다면 사실상 3회납중 2회납부하고 1회미납상태니 그리 걱정하실건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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