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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제금관련.. 급여문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2 10:55 조회: 2,730

    개인회생 변제금관련.. 급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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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65건
    질문마감률96.8%
    질문채택률83.9%
    2017.11.28. 01:00
    조회수1,121
    현재 회생 개시결정 전인데요...
    등록?된 급여는 130인데 실제 받는 금액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면담할때 이 부분 말씀을 드렸지만 등록된 급여로 책정된다고 어쩔수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30으로 결정이되었는데 실제 급여가 적다보니 생활금이 부족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잡개념으로 단기알바를 하려고하는데 이런경우 변제금이 올라갈까요??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회생 개시결정 전인데요...
    등록?된 급여는 130인데 실제 받는 금액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면담할때 이 부분 말씀을 드렸지만 등록된 급여로 책정된다고 어쩔수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30으로 결정이되었는데 실제 급여가 적다보니 생활금이 부족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잡개념으로 단기알바를 하려고하는데 이런경우 변제금이 올라갈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이 "조건부인가"를 받게되는지 아닌지로 결정된다 보시면됩니다]


    최초 상담하실때나 추가적으로 면담하실때 왜 그런구조로 변제금액이 인정되었는지 제대로 안내를 못받으신듯 합니다.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됐을때 채무자가 납부하게되는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최장 60개월"변제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받게되는데


    질문자님께서 부양가족이 없는경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의 최저생계비"인


    "66만원 ~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되며 1인가족의 경우 혼자서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야하다보니 1인가족 최저생계비 범위중 최대치인 99만원을 보장받는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채무자의 소득이


    12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21만원씩 변제

    13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31만원씩 변제

    15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51만원씩 변제

    19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씩 변제

    29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씩 변제

    109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씩 변제


    를 하게되니 이는 쉽게말해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는"방식으로 돈을 많이벌어봤자 빚갚을돈만 늘어나는 상황이니 다들 자기가 버는돈을 줄이거나 숨기거나해서 변제금액을 적게내고 싶어할겁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이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이


    "채무자의 소득"인데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신고는 130만원"인데 "실수령은 이보다 적다"의 금액이 사실 거짓이 없다면 얼마든지 조사해도 결과는 분명 


    "130만원도 채 안되는 소득"


    이 맞을테니 변제금액은 계산방식상 더 줄어들어야 하는게 맞긴 합니다.


    다만 다큰 성인이 건강상 큰 문제가 없다면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로 동네 편의점에서 제대로 근무만 해도 그 이상을 벌고, 내년에 올라가게되는 최저생계비로 동네 편의점에서 제대로 근무만 해도 100만원대 중반이상을 벌게되는데다


    질문자님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비교했을때 비슷한조건의 채무자분들의 소득과 고려해도 분명 소득이 평균치에도 못미치니 이를


    "소득을 은닉했다"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소득발생능력이 130만원정도 수준은 되나 지금 회생신청하면서 구해온 직장의 소득이 이보다는 못미친다"라고 판단해 얼마든지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된 이후 13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가능한 직장을 이직할수 있기에


    "130만원 소득"에서 "991,758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308,242원"의 변제금액으로 그냥 진행을 시켜버리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통과가 될때도 법원에서는

    "원금변제율이 어느정도 되니 지금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내려주는경우도 있고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직전 직장의 소득보다 지금직장의 소득이 낮거나"

    "채무사용처가 건전하지 못하거나"

    "소득을 믿어줄 근거가 부족하다면"


    "조건부인가"라는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내줘

    "매년 7월 말일마다 전년도 1년간의 소득을 확인할수있는 소득신고자료나 급여통장거래내역서,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산정내역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해


    매년 소득조사를 한뒤 


    "지금부터 내년 7월까지는 30만원의 변제금액"으로 진행하되 내년 7월 말일 조사한 봐로 소득이 올라가있는경우 그 다음 1년간 변제금액을 올라간 소득만큼 더 변제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부로 승인을 받는 조건부인가의 경우 5년 내내 소득관련서류를 채무자 스스로 제출해 변제금액심사를 받아야하고 이경우 변제금액이 늘어난 소득만큼 늘어나게되니 


    그래서 30으로 결정이되었는데 실제 급여가 적다보니 생활금이 부족한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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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하신 상황보다 더 안좋은 상황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성인인경우 대부분 130만원도 채 못번다라는건


    본인이 "안"벌고 있는것일뿐 "못"벌만한 사정이 없을테니 30만원 미만의 변제금액으로 통과되는건 힘듭니다.



    그래서 투잡개념으로 단기알바를 하려고하는데 이런경우 변제금이 올라갈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는 아시겠지만 

    회생 개시결정 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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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개시결정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

    "조건부인가인지 아닌지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인데다

    "법원에서 나온 명령을 볼수 없는 위치인 제3자인 지식인 답변글"


    로는 투잡을 해도 될지 안될지, 그 시점은 언제일지를 알려줄수있는사람은 없으며 이부분은 담당사무실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조건부인가로 결정이 안난다 하더라도 이번 면담기일 이후 소득관련 보정이 또 나올수 있는상황이니 무조건 개시결정 전까지는 일을 하시지 않는게 좋으며 개시결정이 어떻게 나는지에따라 더 일을해도될지, 아니면 적당이 하시는게 좋을지는 담당사무실과 문의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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