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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신청하는데 자녀보험은 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2 10:56 조회: 2,677

    개인파산신청하는데 자녀보험은 왜 실명인증 받은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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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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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8. 00:54
    조회수33
    남편과 별거한지 오래됐는데 남편이 빚이 많이 생겼나봅니다.갑자기 개인파산신청을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아이들통장과 보험내역을 뽑아서 달라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요?또 아이들 보험과 통장에 지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돈을 빼야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남편과 별거한지 오래됐는데 남편이 빚이 많이 생겼나봅니다.갑자기 개인파산신청을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아이들통장과 보험내역을 뽑아서 달라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요?또 아이들 보험과 통장에 지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돈을 빼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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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유는 


    "별거"중이기때문입니다.


    남편분께서 하신다는 제도가 정말로 개인파산제도가 맞다면 지금 말하신 서류들은 실제 제출해야하는서류들이 맞습니다만 이런제도를 별거중인 남편이 신청한다고해서 연락도 제대로 안하고 떨어져 지내는 나와 자녀의 서류가 왜 필요한지 궁금하실겁니다.


    이 궁금증은 사실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어떤방식으로 채무를 탕감시켜주는지를 알게된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텐데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는경우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법원"에서 "청산절차"라는 "현금화과정"을 거쳐 매매를 하건, 보험을 해약하건, 통장잔고를 인출하건, 경매처분을 하건해서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현금화한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준뒤


    "채무자인 남편분 앞으로 남아잇는 세금을 제외한 모든 채무를 일시에 탕감"시켜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탕감시켜줍니다.


    예를들어 

    배우자분의 재산이 2천만원있고

    질문자님의 재산이 1천만원있는상황에

    배우자분의 채무가 10억이 있다고 한다면


    채무자인 배우자분의 재산 2천만원과 질문자님의 재산 1천만원중 절반인 500만원을 법원에서 청산한뒤 2500만원의 돈을 10억의 채권자에게 나눠 지급한뒤


    남은 9억 7500만원의 채무금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이런방식으로 탕감을 받다보니 당연히 

    "배우자인 남편분"이 신청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재산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지게되며 이와 별도로 대부분 이런 남편분같은 채무자분들의 경우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다보니 본인앞으로 무슨 재산이나 소득신고, 통장사용을 했다간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압류를 당할수도 있으니 배우자나 형제자매, 자녀명의 통장이나 소득신고, 사업장운영등을 하는경우가 많으며


    애초에 이 채무가 연체가 되고 추심을 당하건 압류를 당할 상황이 닥치기전 채무자인 남편분은 앞으로 내가 채무를 갚을 여력이 안될거라는 예상을 어느누구보다 빨리 할수 있으니 미리 자녀나 배우자명의로 돌려놓는경우가 많아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채무자와 채무자의 가족인지 아닌지"를 심사하기위해 서류를 요청하는겁니다.


    질문자님께서 서류요청을 별거를 이유로 안해준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만약 이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고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직권으로 질문자님과 자녀분의 서류발급"을 할수있는 권한을 남편분의 담당사무실에게 줘 강제발급도 사실 가능하다보니 사실상


    "통장거래내역에 남편이 빼돌려놓은 돈이 있다거나"

    "아이들 보험의 계약자가 원래 남편이였는데 질문자님이나 자녀명의로 돌렸거나"

    하는등 "청산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경우가 아닌이상"


    그 서류를 발급해 건내준다고해서 해될건 없고 남편분의 채무가 더 빨리 탕감될수 있으니 남편분과 상의하시고 제출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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