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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카드지출 신용회복법률상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2 11:00 조회: 2,609


    대출/카드지출 신용회복법률상담 
    실명인증 받은 성인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13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2.3%
    2017.11.28. 10:34
    조회수130

    안녕하세요
    부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 어디다 물어볼 곳이 없어서 지식인에 도움 요청합니다.
    아내와 2자녀 및 태아 포함 3자녀를 둔 가장이며 부채는 74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 어려운 살림에 분수에 맞지 않게 살다 보니 생활비 면목으로 사용한 돈이며
    다달이 메꾸기에 급급하여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만 지고 있습니다.
    생산직에 6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연봉은 4200만 원가량 됩니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체 중 인건 없고 이제 슬슬 연체가 될 것 같아 어떻게 생활해야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을지
    조언 및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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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 어디다 물어볼 곳이 없어서 지식인에 도움 요청합니다.
    아내와 2자녀 및 태아 포함 3자녀를 둔 가장이며 부채는 74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 어려운 살림에 분수에 맞지 않게 살다 보니 생활비 면목으로 사용한 돈이며
    다달이 메꾸기에 급급하여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만 지고 있습니다.
    생산직에 6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연봉은 4200만 원가량 됩니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체 중 인건 없고 이제 슬슬 연체가 될 것 같아 어떻게 생활해야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을지
    조언 및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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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당장은 개인회생제도만 신청이 가능, 연체 한달뒤에는 개인회생제도와 프리워크아웃제도가 가능, 연체 세달뒤에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가 가능하겠으나 세가지 제도중 개인회생제도가 가장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니 연체되기전 제 답변을 참고하신뒤 각 제도의 차이점을 대략적인 이론이라도 숙지하시고나서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을 받아 최대한 빨리 어떤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던 준비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중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기위한 정보들은 고작


    1. 연봉 4200만원에 월평균소득 306만원으로 생산직 6년째 근무중


    2. 미성년자녀 두명에 태아 한명


    3. 임대차보증금 2천에 임대아파트거주


    4. 채무 7400만원


    5. 연체는 아직 안된상태


    정도밖에 없으며 이 내용 이외에


    1. 배우자분의 소득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일을 하고 얼마나 벌고있으며 없다면 신고가 됐건 안됐건 실제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일이 언제 무슨일을 해 얼마나 벌었는지


    2.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금액이 있는지


    3. 최근 3개월 이내에 늘어난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4. 최근 12개월 이내에 늘어난 채무금액이 총 채무금액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5. 채무사용처중 생활비나 돌려막기 이외에 다른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있는지


    6. 질문자님과 배우자분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있다면 어떤게 얼마정도 있는지


    7. 거주하고계신 지역이 어디신지


    8. 계약자가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앞으로 된 보험이 있다면(대부분 자녀의 보험은 여자분께서 계약자를 많이 하시다보니 이런보험이 있다면 이 보험도 포함) 월 보험료는 얼마나 납부하고 계시는지


    9. 카드결제금액 포함 이번달 총 채무상환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10. 최초 연체시작시점은 다음달 언제부터인지


    11. 태아의 출산예정일은 언제인지


    12.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어있는지 직장적립형태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며 이 내용을 듣고 추가적으로 여쭤볼 내용이 더 있다면 여쭤보고나서야 그나마 지금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어떻게 생활해야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을지
    조언 및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에 대한 제대로된 답변을 들으실수 있습니다만 위에 기재해주신 채무조정제도와 그나마 관련있는 5줄의 내용만 가지고 각 제도의 진행방식과 장단점에 대해 이론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지급불능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지급불능상태에 빠진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크게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이렇게 4가지가 있으며 이중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파산"제도는 해당사항이 없으시니 설명드리지 않고 나머지 3가지 제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시길

    결혼 후 10년 동안 어려운 살림에 분수에 맞지 않게 살다 보니 생활비 면목으로 사용한 돈이며
    다달이 메꾸기에 급급하여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만 지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고 기재해주셨으나 연봉대비 이정도 수준의 채무밖에 없다면 사실상 채무사용처가 심각하게 "사치"나 "낭비"를 사용하시는 채무자분들보다는 대부분


    "외벌이"를 하고있거나 "맞벌이"를 하고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적고 자녀에게 들어가는 생활비나 양육비, 고정적인 생활비등등으로 인해 늘어난 채무상환금액을 


    "내가 빌린돈이니 어떻게든 갚자"라는 생각이나

    "이게 연체가 됐을때 나에게 어떤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어떻게든


    "채무를 상환하기위해 빚을내 채무상환"을 하는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대출의 초중반에나 생활비나 일부 사치 낭비를 한다 하더라도 중반 이후부터는 대부분 아무리 생활비를 줄여도 결제금액을 감당하기 힘들어 빚을내고, 빚을갚다보니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사용을하고, 카드결제금액이 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카드결제금액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돌려막기를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어느정도 채무상환금액이 올라간 시점부터는 더이상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소득만으로는 정상적인 결제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을텐데 이런상황이 처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 결제금액을 낮춰주거나, 미뤄주거나, 추심과 압류없이 채무자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금액만 갚도록 조정해주기보다는


    "자신들 채권이 연체"됏다는건 이 채무자가 자기들 말고도 여러군데 돈을 빌렸을테니

    "다른 채권자들"이 "한정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먼저 강제집행하기전 미리 추심과 압류를 하게되


    채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돈을 떼어먹고 안갚으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채권자들이 기다려주지를 않아 연체"를 하게되 앞으로는 이 채무금액을 정상화 하지 못하고 계속 신용불량자로 추심을 시달리며 급여와 통장압류당하는 상황을 겪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채권자"들 입장에서 봤을때 채무자들이 자기네돈을 빌려가고 연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채무자가 이곳저곳에서 감당못할돈을 빌려 여러날짜에 결제금액이 돌아오는것도 있을테고, 어느채권은 만기원금전액 일시상환, 어느채권은 원리금상환으로 상환방식또한 다르다보니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이곳에 "협약"을 한 채권자들끼리만 채무자의 상환금액과 기간을 조정해 지금당장 매달 받던 결제금액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분할상환을 하도록 조정해 최대한 원금손실과 이자손실을 나지않게 조정해


    "질문자님이 돈을 빌려 연체가 될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자"가 만들어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제도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가 정반대인데 어느 한쪽의 의견만 들어줄수는 없고, 채무자도 정상적인 생활을 기존처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해야하는데다 아무죄 없이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 피해입게될 채권자는 원하는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연체해 몇년 몇십년 연체한 상태로 피해기간을 지속시키기보다 어느정도 조정받은 채무상환금액을 받는것으로 법원에서 조정해주는 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연체 필요없이 진행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90일 이상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30일 이상 89일 이하여야 진행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상환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원금의 일부나 원금전부만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과 약정연체이율의 절반까지도 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장 60개월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96개월상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120개월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세금을 포함한 금융권 모든채무 진행가능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채권만 진행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조정가능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협약된 채권자라 할지라도 동의를 해줘야만 조정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의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수임료가 최소 100만원이상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신청비 5만원


    이며 


    세가지 제도 모두 

    "조정받아 납부하게될 돈" "책정방식"이 동일해 "월 변제금액"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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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예를들어 각 제도의 차이점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 모두 미성년자녀는 3명,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며 재산은 한푼도 없고 연봉은 4200만원으로 월평균소득은 306만원, 채무원금은 총 7200만원으로 연체이율은 20%에 2017년 12월 1일부터 연체될 예정에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채무자 B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채무자 C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


    하고


    2017년도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혼자벌어 넷이먹고사는 4인가족의 경우 178 ~ 268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각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중 최대치를 보장는 조건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가 신청하게될 제도인 개인회생제도는 연체가 될 필요 없이 신청가능하다보니 2017년 11월 28일 오늘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306만원의 소득에서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아니고, 미성년자녀는 3명이니 4인가족 최저생계비 268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38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38만원씩 60개월간 총 228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492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전부 탕감받게 되고



    채무자 B가 신청하게될 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90일 이상 되어야하니 2018년 3월 초에 신청할수 있으며


    306만원의 소득에서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아니고, 미성년자녀는 3명이니 4인가족 최저생계비 268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38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38만원씩 96개월간 총 3648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3552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전부 탕감받게 됩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변제가 원칙이다보니 7200만원의 채무금액을 8년인 96개월간 전액상환하기위해선 75만원씩 변제를 해야해 75만원씩 96개월간 7200만원으로 신청이 들어가지 않는경우 채권자가 동의를 해주지않아 채무조정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일부 채권자의 동의로 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일부 부동의 한 채권자들의 채무상환금액은 별도로 따로 갚아야하는 2중 3중 4중상환을 할수있어 위의 계산방식으로 진행되기보다는 306만원의 소득에서 75만원의 변제금액을 96개월간 납부하고 한달에 231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 C가 신청하게될 제도인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30일이상 되어야하니 2018년 1월 초에신청할수 있으며


    306만원의 소득에서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아니고 미성년자녀는 3명이니 4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야 하는게 맞긴하나 애초에 이 제도는 원금전액에 약정연체이자의 절반도 상환해야하다보니 얼추 7500만원의 원금과 원금 7500만원의 약정이율 20%의 절반인 10%에 해당하는 750만원을 10년간 상환해야하는 7500만원의 향후 발생될 연체이자까지 상환해야해 


    306만원의 소득에서 125만원씩 120개월간 1억 50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매달 생활비는 10년간 181만원씩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정도 이해되시는지요?


    세가지 제도 모두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돈을 변제금액으로 정해진 기간까지 내야한다는 계산방식은 동일하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의 워크아웃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이기에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의 경우 신청가능한 시점까지 연체를 하고 진행하려고 해도 개인회생대비 훨씬더 많은 변제금액을 내야하며


    태아의 출생예정일이 아직 한참 남아있어 4인가족이 아닌 3인가족기준으로 회생신청을 하게된다 한들


    306만원의 소득에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 218만원을 제외한 88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88만원씩 60개월간 총 5280만원의 채무금액만 상환하면 되다보니 지금 위에 기재한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의 채무자의 신청기준 이론만으로 따져도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할지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지에 대한 선택지 자체가 무의미 할정도로 개인회생신청이 월등하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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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