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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 위원회랑 개인회생 둘중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2 11:02 조회: 2,537

    신용회복 위원회랑 개인회생 둘중에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135건
    질문마감률97.3%
    질문채택률78.2%
    2017.11.28. 13:45
    조회수608
    안녕하세요 올해 29살 여자입니다 
    제가 대출이 사금융 4근데이고 2015년 10월에받았고 총 1400만원이고 
    저축은행햇살론은 2017년6월에 받았고 1200이입니다 핸드폰 내구제같은거로 5개있습니다 
    사금융은 연제가 12월이면 4개월연체가되고요 
    저축은행햇살론은 12월이 4개월연체가 됩니다 
    핸드폰경우는 다 연체가되서 정지된상태입니다 보증보험에서 요금내라는 용지가 날라왔습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하고있어요. 기다리는회사가 있어서 거기 가기까지 한달이라는 시간이 남습니다 
    현제 방 보증금 500이고요 월세는 48만원입니다 치과교정기때매 매월 30만원씩 달달이 내면서 가요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보다 월변제금액이 적은걸ㄹ로 알고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금액이 1인당 최소금액 빼고 다 변제금으로 알고있어요 .. 제가 달달이 나가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변제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 ..
    이래서 걱정입니다 ㅠ어떤거로 신청해야할가요 ㅠ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9살 여자입니다 
    제가 대출이 사금융 4근데이고 2015년 10월에받았고 총 1400만원이고 
    저축은행햇살론은 2017년6월에 받았고 1200이입니다 핸드폰 내구제같은거로 5개있습니다 
    사금융은 연제가 12월이면 4개월연체가되고요 
    저축은행햇살론은 12월이 4개월연체가 됩니다 
    핸드폰경우는 다 연체가되서 정지된상태입니다 보증보험에서 요금내라는 용지가 날라왔습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하고있어요. 기다리는회사가 있어서 거기 가기까지 한달이라는 시간이 남습니다 
    현제 방 보증금 500이고요 월세는 48만원입니다 치과교정기때매 매월 30만원씩 달달이 내면서 가요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보다 월변제금액이 적은걸ㄹ로 알고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금액이 1인당 최소금액 빼고 다 변제금으로 알고있어요 .. 제가 달달이 나가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변제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 ..
    이래서 걱정입니다 ㅠ어떤거로 신청해야할가요 ㅠ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뭘 해도 월 변제금액은 똑같은 상황"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일부채권은 따로 갚아야하니 진행해도 이익이 없으며"

    "무슨제도를 신청해도 매달 본인의 생활비는 똑같다보니 생활은 다소 좀 빠듯할것"


    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하나 설명드리자면 제가 개인회생 업무를 하고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유리하다고 설명드리는게 아니라 이제부터 기재해드릴 내용을 보시면 본인스스로도 단편적으로 알고계신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보다 월변제금액이 적은걸ㄹ로 알고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금액이 1인당 최소금액 빼고 다 변제금으로 알고있어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내용이 실무와는 달라 본인께서 납부하실 변제금액에 차이가 없고, 채권자 포함여부에 따라 2중 3중 4중변제를 해야하는부분에 대해서 알게되신다면 금방 이해가 되실텐데



    우선 질문자님께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채무조정제도중 신청 하실수 있는 채무조정제도가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두개가 있다는건 맞습니다만


    두 제도가 약간 진행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먼저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모두 알고계신것과는 다르게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전부 변제금액에 사용해야해


    "개인회생제도라고 해서 생활비가 적고"

    "개인워크아웃이라고 해서 생활비가 더 많게" 보장되는건 아니며


    두 제도 모두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내가 쓸 최소한의 생활비"를 정해달라고 요청해 승인받는 방식이 아닌


    "국가"에서 정해놓은 "중위소득"이라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중위소득"은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1,652,931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이 금액또한 전액을 인정받는게 아니라 60%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 


    "1인가족 중위소득 1,652,931원의 60%"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6 ~ 99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다큰 성인의 경우 혼자서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야하다보니 최저생계비라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정도 수준으로만 보장해주는 금액을 줄여버리는경우 앞으로 변제를 해야할 몇년간의 변제기간을 이행하다 중도에 포기할수있는 상황이 생길수 있어 1인가족의 경우 최저생계비 66 ~ 99만원의 범위중 최대치인 99만원은 대부분 보장받을수 있으며 


    이로인해 개인회생신청을 하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건 질문자님의 생활비는 

    "최대 99만원"을 넘을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다 똑같은 99만원을 보장받는데도 개인회생이 왜 유리한지에 대해 각 제도의 장단점을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연체 필요없이 진행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90일 이상되야 신청이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상환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원금의 일부나 원금전부만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이 기준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장 60개월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96개월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세금을 포함한 금융권 모든채무 진행가능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채권만 진행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조정가능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협약된 채권자라 할지라도 동의를 해줘야만 조정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근 채무라고 해도 신청이 가능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채무금액이 30%이상 증가되지 않아야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의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수임료가 최소 100만원이상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청비 5만원의 비용이 들어


    질문자님께서 만약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통신요금이 얼마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애초에 통신요금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되어있는 "금융기관"자체가 아니다보니 따로 갚아야하며,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간 기기대금은 포함이 가능해 통신요금채권은 애초부터 앞으로 보장받을 생활비 99만원에서 따로 상환할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안그래도 앞으로 보장받을 생활비 99만원가지고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 추가 통신요금채권을 상환한다는게 사실상 불가능하실테고


    총 채무금액은 2600만원인데 이중 6월달에 받은 1200만원이 6개월 이내에 늘어났으니 절반가까이가 늘어나 최근채무 6개월이내 30%증가된 채무자의경우 신청이 안된다는 요건으로 지금은 신청이 불가능, 한두달 더 연체상태로 버틴뒤에 신청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 채권만큼은 2017년 6월에 빌렸고 지금은 2017년 11월 말인데 4회연체를 했다면 기껏 한두번정도밖에 안갚았다는꼴밖에 안되니 채권자가 동의를 해줄확률이 극히 낮고, 만약 동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곳에 대위변제가 된 뒤에 그 채권만 포함되고 기존 저축은행에 남게될 남은 채무금액은 질문자님이 아마 따로 상환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관련 내용은


    1. 채무금액은 2600만원 + 통신요금 + 기기대금


    2. 아르바이트중으로 한달뒤에는 회사입사예정


    3. 이미 연체가 4달되 지급불능상태


    정도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 이외에


    1.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재산이 있는지


    2. 현재 하시는 아르바이트는 어떤일을 하며 한달소득이 얼마나되는지


    3. 17년도 6월에 대출받고 한두달뒤부터 연체를 하신것으로 보여지는데 1200만원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신느지


    4. 핸드폰 내구제를 하셨다고 했는데 통신요금은 얼마고 기기대금은 얼마인지


    5. 핸드폰 공기계를 전부 파셨다면 기기대금 받은돈은 얼마고 어떤용도로 썻는지


    6. 핸드폰 소액결제를 한게 있다면 결제금액은 얼마고 어떤용도로 썼는지


    7. 현재 하시는 아르바이트를 하시기 전에는 무슨일을 했고 얼마나버셨는지


    8. 한달뒤에 일하게될거로 예정되셨다는 일은 무슨일이고 예상소득이 얼마인지


    9.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금액이 있는지


    10.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11. 계약자가 본인명의로 되어있는 보험이 있다면 월 보험료는 얼마나 나가는지


    정도를 여쭤보고 이 내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여쭤볼내용을 더 여쭤보고나서야 그나마 제대로된 답변을 해드릴수 있으나 우선 기재된 3줄 내용만 가지고 회생신청과 워크아웃 신청을 하실때 어떻게 될지 대략적인 이론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두 제도 모두 위에 몇번 설명드렸듯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가 "최대 99만원"으로 "동일"하다보니


    질문자님의 소득이


    120만원인경우 생활비 99만원을 제외한 21만원씩 변제

    140만원인경우 생활비 99만원을 제외한 41만원씩 변제

    160만원인경우 생활비 99만원을 제외한 61만원씩 변제

    199만원인경우 생활비 99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씩 변제

    299만원인경우 생활비 99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씩 변제


    하는 방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내가 버는돈" - "99만원" = "내가 낼돈"이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시는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아 이제도가 별거 없이 그냥 내가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는구나"


    하는 방식으로 


    그럼 궂이 

    "돈을 많이번다고 할필요 없이 적게번다고 하거나"

    "돈을 아예 적게벌어버리거나"하면 내가 낼돈이 줄어들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돈을 적게 내버리게 된다면 어느누가 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갚고싶겠는지요. 다들 수억의 돈을 빌리고 다 쓴뒤 대충 1~200만원 벌어버리고 한달에 돈백만원씩 갚은뒤 나머지채무 탕감받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다보니 


    이 제도들 모두 

    "채무자가 지금 벌고잇다고 하는 직장의 소득"이 기준점이 되는건 맞지만 

    더 정확하게는 "채무자의 소득발생 능력으로 지금 소득이 현실적인 금액인지"를 판단하게 되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 두명의 채무자가 있고 이 두명모두 2600만원의 금융권채무와 200만원의 통신요금, 400만원의 기기대금의 채무를 가지고있어 총 3200만원의 채무가있으며 금융권채무 2600만원중 1200만원은 햇살론으로 두달갚다 4달 연체해 200만원은 저축은행에 채무로 남아있고 1천만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위변제된 상황에 


    채무자의 소득은 한달뒤에 기다리고 있는 회사에 입사해 150만원, 나이는 29살로 부동산과 자동차같은 재산은 하나도 없으며 미혼에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에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채무자 B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150만원이라고 했으니


    채무자 A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15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월 51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채무자 앞으로 되어있는 금융권 채권과 통신요금, 서울보증보험에 넘어가있는 기기대금, 서민금융진흥원에 넘어간 대위변제채권 전부인 3200만원을 모두 포함해 진행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인 60개월간 306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140만원과 신청당시 4달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인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됩니다.


    채무자 B가 개인워크아웃을 하게되는경우

    15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월 51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채무자 앞으로 되어있는 금융권채무중 1400만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넘어간 1천, 저축은행에 남은 200만원, 기기대금 400만원을 포함해 3천만원만 진행이 가능하고 통신요금 200만원은 제외된 상태로


    58개월간 채무원금 3천만원을 전액 상환한뒤 신청당시 4달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워크아웃의 변제기간인 58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고 통신요금 200만원은 따로 99만원의 생활비에서 상환해야합니다.


    다만 원금전액변제다보니 "채권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인워크아웃"제도에서 부동의가 날 확률이 극히 낮긴 하지만 아무래도 햇살론대출의 상환횟수가 극히 적기도 하고 해당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채무금액에 절반가까이 되는 채권이다보니 일부채권의 부동의로 인해 통신요금 200만원 추가상환 이외에 다른채권을 추가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현제 방 보증금 500이고요 월세는 48만원입니다 치과교정기때매 매월 30만원씩 달달이 내면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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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을 하시고, 한달뒤 입사하게될 회사에서 받게될 급여로 책정될 월 변제금액이 "총 채무원금"을 "60개월 이내"에 "전액"상환하실정도 수준이라면 20만원 치과치료비를 의료비로 넣어 추가생계비를 넣어볼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나머지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 대해 더 여쭤보고나서야 될지 안될지를 판단할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들어 입사하고 180만원을 받을예정에 총 채무는 통신사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을 전부 포함해 3200만원의 채무가 있는경우 월 18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81만원이 변제금액이 되고, 39개월간 원금 3200만원 전액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인경우 추가생계비 20만원을 99만원에 추가해 월 최저생계비는 119만원으로 20만원 상향, 월 변제금액은 81만원에서 61만원으로 20만원 감소, 변제기간은 39개월에서 52개월로 변제기간이 13개월 길어지긴하나 원금 3200만원 전액변제에 변동이 없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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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내용하나만 추가하자면 무슨 추가생계비를 무조건 다 넣고 인정받을수 있을것처럼 생각하실것 같아 왜 이런게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인 질문자님을 골탕먹이려고 이런제도를 만든게 아닙니다.


    갚을능력 없이 채권자들의 돈을 빌려다 중간에 연체한뒤 계속 이런상태가 지속된다면

    "채무자"인 질문자님이야 돈을 빌려쓰고 못갚는 입장이니 신용불량자 되고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 시달리겠지만


    "채권자"인 질문자님을 믿고 돈을 빌려준 곳들은 아무죄없이 채무자가 잘갚겠다고 해서 빌려줬다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한들 무조건 채권자편만 들어줬다간 채무자가 상환할 능력을 갖출수가 없을테고, 채무자편을 들어줬다간 아무죄없는 채권자만 손실을 보게될테니


    "채무자"가 "법원에서 정해놓은 생활비"인 "최저생계비"의 "범위"쓰고 생활비를 앞으로는 절약해 남은돈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과도한 원리금상환을 채권자 동의 필요없이 강제로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조정받은 상환금액을 갚아나가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게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근데 이런방식으로 채무조정을 해주기로했는데 


    채무는 3천, 채무자의 소득은 기껏해야 139만원, 생활비는 99만원으로 한달에 40만원씩 60개월간 2400만원밖에 상환을 못하는데 이와중에 채무자가 이런저런 사유로 생활비를 더 보장해달라고 한다면 애초에 이 제도를 만든 취지가 무색해지겠지요.


    그러다보니


    "추가생계비를 인정해주고도 원금전액변제가 되지 않는 변제계획안"의 경우 추가생계비는 없으며 도리어 소득을 적게 잡아 변제금액을 낮췄다면 매년 소득신고자료와 급여입금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해 소득이 올라갈때마다 변제금액을 더 올리라는 조건부승인을 내줄수 있다보니 질문자님의 경우 차라리 제대로된 직장을 들어간뒤 월세가 됐건 치과치료비가 됐건 추가생계비 20만원을 더 보장받아도 원금전액변제가 되는 변제계획안으로 진행하는게 현실적으로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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