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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지금 친구랑 동업을하다 망해서 문을 닫고있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2 11:08 조회: 2,537

    제가 지금 친구랑 동업을하다 망해서 문을 닫고있어요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22건
    질문마감률95.2%
    질문채택률95.2%
    2017.11.28. 14:42
    조회수3,664
    제가 지금 친구랑 옷가계동업을하다 망해서 문을 닫고있어요
    전 개인회생 준비중이고요 
    사업자는 친구 앞으로 되있는 상황인데 월세도 못내는 상황이 오고해서 2년 계학인데 6개월만에 문닫은 상황입니다 너무 허덕이는 바람에 개인회생 신청할려구 하고있어요
    근데 문제는 90만원돈을 가게도 접은 상황에서 계속 내려니 너무 버거워요 4개월치가 밀려서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 방법 없나요 계 쌩으로 월세를 내면서 저렇게 방치해야하는건가요? 
    빛에 허덕이다 이러다 죽을꺼 같아요 ㅜㅜ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친구랑 옷가계동업을하다 망해서 문을 닫고있어요
    전 개인회생 준비중이고요 
    사업자는 친구 앞으로 되있는 상황인데 월세도 못내는 상황이 오고해서 2년 계학인데 6개월만에 문닫은 상황입니다 너무 허덕이는 바람에 개인회생 신청할려구 하고있어요
    근데 문제는 90만원돈을 가게도 접은 상황에서 계속 내려니 너무 버거워요 4개월치가 밀려서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 방법 없나요 계 쌩으로 월세를 내면서 저렇게 방치해야하는건가요? 

    빛에 허덕이다 이러다 죽을꺼 같아요 ㅜ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을 준비중이시라면 상담받으신곳이 있으실텐데 지금 질문글 올리신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하셨는지요??


    근데 문제는 90만원돈을 가게도 접은 상황에서 계속 내려니 너무 버거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건 말건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또한 이 돈을 낼지 말지에 따라 "개인회생"에 영향이 있을수도 있고, 없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가게에서 가져나올돈의 차이가 생기실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얘기없이 90만원을 계속 내야하냐라고 써놓으셨는데 아마 이 90만원돈이라는게 가게의 월세이실겁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할때 채무자가 납부해야하는 변제금액을 책정하는기준은 크게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를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최장 60개월"간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최저생계비 책정방식"과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 집기와 재고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가 됩니다.


    사업자는 친구 앞으로 되있는 상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라고 하셨으니 보증금의 전부가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반영될 여지는 없으나 동업관계가 너무 서류상으로 드러나는경우 보정처리과정상 보증금의 절반이나 질문자님의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가치로 잡으라고 할텐데


    예를들어 사업장보증금이 3천만원, 월세가 90만원, 현재 4개월 미납되 잔존보증금은 지금기준으로 360만원이 줄어든 2640만원, 사업장 오픈당시 보증금 3천중 절반인 1500만원은 질문자님이 납부하셨다고 한다면 현재 질문자님의 보증금의 잔존가치는 2640만원의 절반인 1320만원이 되며 이 금액을 재산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이 보증금의 잔존가치 재산산입은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지금부터 월세가 연체되 삭감되는 보증금은 재산가치에서 추가로 줄어들지는 않으며 나중에 사업장 만기시점이나 중도에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 가게를 뺄때 반환받을 보증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4개월치가 밀려서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 방법 없나요 계 쌩으로 월세를 내면서 저렇게 방치해야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4달 연체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임대인이 독촉을 하거나 가게를 빼고 나가라고는 하겠으나 상식적으로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아있다보니 


    "임차인"인 질문자님이나 친구분은 그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지 않는이상 나 그냥 장사 안할테니 보증금 지금남은거 빼달라


    라는 요구는 불가능하며


    "임대인"만 2달 이상의 월세가 연체됐다는 사유로 나가라고는 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가게 운영하다 6개월만에 문을 닫았다는건 질문자님께서 사업수완이 없어 문을 닫았을수도 있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리가 죽어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게 여의치 않아 공실로 가게를 비워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고, 이 기간이 짧을수도 있겠지만 길수도 있고, 월세를 올려 다른 세입자를 구할수도 있겠지만 더 낮은금액으로도 세입자를 못구할수도 있어


    일반적인 실무기준으로 이런상황의 임대인은 대부분

    "어짜피 세입자가 장사를 잘 하건 못하건 매달 받기로한 월세를 못받는건 아깝지만"

    "그마만큼의 돈을 보증금에서 반환해줘야할 돈에서 감액해버리면되고"

    "계속 이렇게 월세를 못받다간 잔여 보증금이 0원이 되거나 그 근처게 될것같다"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것같다면 그때서야 명도소송을 해 질문자님을 내쫒고 다시 자신이 세입자를 들여 월세를 받으려고 할겁니다.


    즉 쉽게말해


    "장사 안된되 2년 임차계약을 하고 6개월 운영하다 월세 4개월 미납되고 접은상태"에

    "먹고살기가 빠듯해 월세를 계속납부하실수 없는상황"


    이라고 해도 


    마음씨 착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줄테니 살길 찾아 나가시라고 돌려주지 않는이상 질문자님이 월세를 안낸다면 반환받을 보증금을 계속 깎아나가는식으로 줄여나갈테고, 월세를 내면 나중에 반환받을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는정도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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