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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불자 부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싶은데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2 11:09 조회: 2,408

    신불자 부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싶은데요..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58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88%
    2017.11.29. 09:20
    조회수1,424
    과거 부의 사업실패로

    은행 빚이 아닌 국세로 1억원가량의 채무가 생겼다고합니다

    현재까지 오랜 시간을 값을 능력이 없어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도와드릴 방법 없을까요?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과거 부의 사업실패로

    은행 빚이 아닌 국세로 1억원가량의 채무가 생겼다고합니다

    현재까지 오랜 시간을 값을 능력이 없어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도와드릴 방법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버님의 사업실패가 언제였는지를 기재해주셨다면 좀더 답변해드리는게 정확했을텐데 우선 


    "국세"는 우리나라 어떤 제도로도 조정을 받을수 없는 비면책채무입니다.

    그러다보니 갚아줄 능력이 없으시고

    채무조정의 도움을 받을수있는 제도가 없는 현재로써는


    "세금의 소멸시효인 5년을 도과시켜 결손처리로 없어지게 만드는방법"이 유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무리 법과 실무를 몰라도 "공소시효"같은 단어를 TV에서 들어보신적 있으실겁니다. 범죄자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잡아 기소를 하지 못하면 죄를 물을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려 더이상은 범죄자를 잡아도 죄를 묻거나 처벌을 할수 없는 기한을 말하는데


    "세금"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이 시효는 위에 잠깐 설명드렸듯 


    "체납이 확정된 이후부터 5년"이라는 시간인데 5년이 지난 세금에 대해서는 

    "누가 아버님의 세금을 대납"해주는건 아니지만 "추징할수 있는 시점"이 지나 회계장부상 못받은 미수금처리 같은 개념으로 더이상 추징을 하지 않고 장부상으로도 0으로 만들어 체납된 세금을 없에주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액세금체납 채무자분들이


    "근데 난 5년이 지났는데도 세무서에서 계속 우편물이 1년에 한두번씩 날아온다"라고 하시는데 이는 두가지 경우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당사자인 채무자도 5년이라는 결손시효를 못챙기고 있는 상황"인데 관할 과세관청에서 이걸 실시간으로 파악을 어떻게 하겠는지요. 그러다보니


    이미 결손처리시효를 한참 도과했는데 전산상 처리를 하지않아 우편물이 발송되는 상태로 이런상황인경우 세무서를 방문해 


    "내가 정말 돈이 있어서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게 아니라 없는 형편에 이렇게까지 오랜시간이 지났는데 듣기론 5년이상 세금이 연체되면 결손처리라고해서 없어진다던데 난 5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온다 한번 확인좀 해달라"하면 공무원이 5년의 결손처리시효가 지나 결손처리가 됐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부과독촉 우편물 안가게 전산처리 및 체납세금을 0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런경우에 해당된다면 1~20분의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간단하게 그동안 고통받던 세금 1억이 없어지게 됩니다.


    두번째 경우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받아내기위해 아버님의 "재산"에 "압류"를 걸어놔 결손시효 5년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경우는 위에 경우와는 다르게 앞으로도 시간이 꽤 흐르게되는데 위에 말한 결손처리 5년 얘기한건 정말 채무자가 납부할 여건이 되지 않았을때 전산상에서 부실채권처리를 해준다는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5년이 되기전 애초에 채무자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에 압류를 걸었다면 계속 압류의 효력이 유지중이여서 이경우 채권소멸시효는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중지된 상태로 몇년이됐건 몇십년이 됐건 지나게 됩니다.


    (여기서의 재산은 부동산이나 자동차만을 말하는게 아니라 예금계좌, 적금계좌, 개설은 했지만 사용하지 않고있는 잔고가 없는 휴면계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버님앞으로 되어있는 보험, 예전에 실효되어 해약환급금 수령을 하지않아 보험사에 남아있는 몇백원 해약환급금같은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직접적으로 알기가 힘든것들까지도 말하며 대부분은 이런곳에 압류당한 상태로 방치시켜 이미 몇년 몇십년전 결손처리될 채권을 또 기다려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이경우에 해당된다면 세무서 직원에게 어느시점에 어떤압류가 어디에 걸렸는지를 직접 문의하셔서 다시 결손시효가 진행되도록 하셔야하며 원칙적으로는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나 일부의 경우 압류당한 시점부터 5년 다시 지날동안 추가압류 없으면 그때 결손처리 된다고도 안내해주니 아무래도 세금만 1억 채무가 있다면 이런곳에서 답을 구하시기 보다는 관할 과세관청 담당자에게 채무자인 아버님이 직접 가셔서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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