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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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신청이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2 11:13 조회: 2,396
    저도신청이될까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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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0건
    질문마감률85%
    질문채택률45%
    2017.11.29. 03:56
    조회수1,742
    제 경우 주부이고 
    무직이기 전 2015년 5월 페퍼에서 햇살론 1000
    ok저축에서 6월 300
    스마트 저축에서 8월1400을 받고
    이후 무직일때 올해 주부대출로 웰컴론에서 600
    웰컴저축에서 300, 고려저축은행 200
    산와머니에서 200을 받아 변제 중 이번달만 아무것도 못내고 있습니다.
    월에 50정도 변제는 가능할거 같습니다.
    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저와 둘이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몹시 어려워져 가게를 내놓게 되었구요.
    남편도 기존 채무가 많습니다. 
    이경우 회생이나 신용회복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경우 주부이고 
    무직이기 전 2015년 5월 페퍼에서 햇살론 1000
    ok저축에서 6월 300
    스마트 저축에서 8월1400을 받고
    이후 무직일때 올해 주부대출로 웰컴론에서 600
    웰컴저축에서 300, 고려저축은행 200
    산와머니에서 200을 받아 변제 중 이번달만 아무것도 못내고 있습니다.
    월에 50정도 변제는 가능할거 같습니다.
    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저와 둘이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몹시 어려워져 가게를 내놓게 되었구요.
    남편도 기존 채무가 많습니다. 

    이경우 회생이나 신용회복이 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어느누구도 제대로된 답변을 드릴수 없을정도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를 상담해드리기위한 내용이 다 빠져있어 답변을 참고하신뒤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고작


    1. 채무금액 4천


    2.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다 가게를 내놓은 상태


    이 두줄의 내용말고는 사실 없으며 이내용 이외에


    1. 최근 3개월 이내에 빌린돈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2. 최근 12개월 이내에 채무금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3. 배우자명의로 하시던 사업장은 업종이 어떻게 되셨으며 사업장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얼마였는지


    4. 사업장을 내놓았다고 하셨는데 사업장내의 집기나 재고가격은 얼마정도로 예상하시며 권리금을 따로 받으시는건지


    5. 미성년자녀가 있는지


    6. 배우자분과 질문자님 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재산이 있는지


    7.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신청하기위해선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일정기간동안 빚을 갚아야하니 질문자님께서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셔야할텐데 예상하시는 업종과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


    8. 거주하시는 곳의 지역은 어디인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도는 알아야 하며 이 8가지 내용을 듣고서도 추가로 여쭤볼 내용을 더 물어본다음에나 그나마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과 비슷한 내용으로 들을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같은

    이번달만 아무것도 못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저와 둘이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몹시 어려워져 가게를 내놓게 되었구요.

    남편도 기존 채무가 많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가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의 채무자라고 해서 채무자가 신청하고 싶은제도를 마음대로 신청할수 있는건 아니며, 신청대상자가 된다 한들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월에 50정도 변제는 가능할거 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같이 "채무자가 자신의 변제가능금액을 특정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도 않으며, 모든 채무자가 원리금을 다 탕감받거나 조정받거나 할수도 없습니다.


    먼저 회생이나 신용회복이 될까요?


    라고 하셨으나 사실 신용회복은 신청하실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신청하실제도의 주관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실제로는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법원"에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할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부적으로 보면 각 제도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은


    "채무자가 납부하게 될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기존 채무상환금액을 대신해 앞으로 납부하게될 돈으로 조정해준다는점이며 나머지 부분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연체 필요없이 진행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90일 이상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30일 이상 89일 이하여야 진행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상환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원금의 일부나 원금전부만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과 약정연체이율의 절반까지도 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장 60개월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96개월상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120개월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세금을 포함한 금융권 모든채무 진행가능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채권만 진행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조정가능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협약된 채권자라 할지라도 동의를 해줘야만 조정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의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수임료가 최소 100만원이상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신청비 5만원가 들며


    질문자님의 채무발생시점을 2015년 5월달 하나 말고는 전부 연도표기없이 월로만 기재해주셨기에 만약 이 채권이 햇살론대출 하나만 15년도고 나머지 모든대출금이 올해안에 이루어진경우 이는 총 4천만원의 채무중 천만원만 2015년도고 나머지는 전부 최근 6개월이내에 발생되셨을 확률이 크니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인

    "최근 6개월 이내" "총 채무원금대비 30%의 원금이 증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자체에도 맞지않아 애초에 고려대상 자체도 안됩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은 물론이고 약정 연체이자의 절반도 최장 10년간 갚아야하다보니 


    "세가지 채무조정제도"중 "가장 채무자에게 불리한 조정제도"이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8년간 원금전액변제가 기준이다보니 이제막 연체가되 사실상 앞으로 약 3개월정도의 연체기간동안 더 채권자들에게 시달려 신청자격요건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원금탕감을 받기 힘들고 채권자의 부동의로 인해 일부채권은 따로 변제해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가 모두

    채무원금은 4천, 

    남편과 같이 사업하다 사업장의 소득감소로 채무돌려막기와 생활비로 쓰다 연체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채무자 본인스스로 돈을벌어야 한다고 하기에 한달에 160만원정도 버는 식당일을 시작

    대출받은지는 모두 6개월 이상 지난 상태

    2017년 12월 1일부터 연체가 시작되었고 

    재산은 배우자와 신청인명의로 하나도 없는데다

    미성년자녀도 없는상황에

    대출금의 연체이율은 20%


    채무자 A는 개인회생을

    채무자 B는 개인워크아웃을

    채무자 C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들이 보장받게될 생활비는 채무자가 정하거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며 이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는 모두 미성년자녀가 없는 1인가족이라고 가정했으니


    채무자 A가 신청할 개인회생제도는 연체가 필요없으니 오늘이라도 당장 신청이 가능하고


    16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아 한달에 61만원씩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인 60개월간 366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3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


    채무자 B가 신청할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야하다보니 2018년 3월초에나 신청이 가능하고


    16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아 한달에 61만원씩 개인워크아웃의 최장 변제기간 96개월보다는 적은 66개월간 원금 4천만원 전액 상환한뒤 신청하기위해 일부러 연체했던 3개월의 연체이자와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 6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채무자 C가 신청할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가 되야하다보니 2018년 1월초에나 신청이 가능하고


    16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아 한달에 61만원씩 66개월간 원금 4천만원 전액상환한뒤 프리워크아웃의 약정기간 5년가량동안 가산된 연체이자 매년 800만원에 절반인 400만원씩 5년치정도를 추가상환해 6천만원의 원리금을 8년가량 상환하고 약정연체이자의 절반만 탕감


    을 받게됩니다.



    물론 채무자의 소득이 160만원이 아닌


    12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21만원씩 변제

    14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41만원씩 변제

    18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81만원씩 변제

    19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씩 변제

    29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씩 변제

    59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씩 변제하는등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갚고"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갚으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게갚고"

    "부양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갚는"간단한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긴하나 

    프리워크아웃은 원금전액변제에 약정연체이자 절반까지 상환이 원칙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전액변제 상환이 원칙이다보니 


    소득이 이보다 적다면 당연히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못해 신청자체가 안되거나, 일부채권의 부동의로 2중 3중 4중변제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남편분과 질문자님 모두 사업을 운영하다 생긴채무로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면 두분다 같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는게 현재로써는 유일하기도 하고, 몇달뒤 신청제도가 한두개 늘어나긴 하나 개인회생신청과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회생신청시 더 많은금액을 탕감받으실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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