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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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4 09:31 조회: 2,612

    개인회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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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5건
    질문마감률56%
    질문채택률56%
    2017.11.29. 16:01
    조회수171
    아는 지인에게
    가게를 넘겼는데
    권리금 500만원에 올해 5월경에 넘겼습니다.
    근데
    당장 권리금이 없어서 이 권리금을 매월 50만원씩
    줘도 되겠냐고 해서 간이로 차용증도 쓰고 도장도 받아서
    보관하고 매월 15일마다 50만원씩 받기로하고
    6 7 8 9 10 월 총 220만원 받았습니다.(6월에는 사정이 어렵다고해서 20만원만 받았습니다.
    280만원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번 11월 15일에 받는날인데 이번달중으로 주겟다고 미안하다고
    카톡이 왔더라구요.그래서 알겠다하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집으로 내용증명서가 날라왔는데
    이거를 작성해서 보내라고하는데 이거 작성하면 저는 280만원 포기하는게 되는건가요?
    세상에 돈 빌려놓고 갑자기 개인회생준비한다고 돈못준다고하면 돈받을사람은 포기해야하는건지..
    그럼 이세상 사람들 돈 다 빌리고다니고 나중에 개인회생한다고 하면 안줘도 되는건가요?
    너무억울해서 큰금액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이 금액도 큰금액이라
    고소라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ㅠㅠ 도와주세요.
    내용증명서 첨부합니다.
    이걸 작성해서 보내줘야하는건지 잘모르겠는데
    한번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는 지인에게

    가게를 넘겼는데
    권리금 500만원에 올해 5월경에 넘겼습니다.
    근데
    당장 권리금이 없어서 이 권리금을 매월 50만원씩
    줘도 되겠냐고 해서 간이로 차용증도 쓰고 도장도 받아서
    보관하고 매월 15일마다 50만원씩 받기로하고
    6 7 8 9 10 월 총 220만원 받았습니다.(6월에는 사정이 어렵다고해서 20만원만 받았습니다.
    280만원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번 11월 15일에 받는날인데 이번달중으로 주겟다고 미안하다고
    카톡이 왔더라구요.그래서 알겠다하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집으로 내용증명서가 날라왔는데
    이거를 작성해서 보내라고하는데 이거 작성하면 저는 280만원 포기하는게 되는건가요?
    세상에 돈 빌려놓고 갑자기 개인회생준비한다고 돈못준다고하면 돈받을사람은 포기해야하는건지..
    그럼 이세상 사람들 돈 다 빌리고다니고 나중에 개인회생한다고 하면 안줘도 되는건가요?
    너무억울해서 큰금액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이 금액도 큰금액이라
    고소라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ㅠㅠ 도와주세요.
    내용증명서 첨부합니다.
    이걸 작성해서 보내줘야하는건지 잘모르겠는데
    한번 봐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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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종이쪼가리 하나 써준다고 받을돈을 포기해야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돈을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금액으로 상환할수가 없어


    "최대한 채무자로써 채무상환을 하기위해"


    그 종이를 보낸거라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그 종이에 채권금액이 500만원으로 써있는데 이는 사실 잘못된금액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제부터


    "채무자인 사업장을 양도받은 지인"의 "총 채무원금"대비

    "질문자님의 채무원금 280만원"의 비율에따라


    "채무자인 사업장을 양도받은 지인"이 최장 60개월간 나눠낼 변제금액을 나눠받게되야하나 금액을 500만원으로 기재했기에 가만히 있으면 500만원의 비율대로 돈을 나눠받게되며


    예를들어 지인분의 총 채무가 1억이고, 질문자님의 채무금액은 500만원, 지인분은 한달에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을 갚게된다


    라고 가정했을때 


    총 채무금액 1억대비 질문자님의 채권 500만원(원래는 280만원)의 비율 5%에해당하니

    100만원의 변제금액에서도 5%에 해당하는 5만원씩을 받아가게되며 60개월간 300만원의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지인분의 채무가 1억이 아닌 2억이고, 질문자님의 채권이 500만원이 아닌 280만원, 지인분의 월 변제금액은 50만원씩이라면


    총채무 2억중 질문자님의 채권 280만원은 1.4%에 해당, 지인분의 월 변제금액 50만원에서도 1.4%인 7천원을 받게되며 이 경우 60개월간 42만원을 회수하게 됩니다.


    즉 완전히 떼어먹는구조는 아니며


    "지인분의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그중 내 채권은 몇%에 해당하는지"

    "지인이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은 얼마인지"


    에 따라 회수할수있는 금액의 차이가 생깁니다만 한달에 50씩 주기로했는데 안줬다는 이유로 고소를 해봣자 고소대상자체가 아니니 그냥 지인분이 내게될 변제금액밖에 못받겠다 라고 포기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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