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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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7년 생입니다1998-9년쯤 지인과함께사업을하다 연대보증도서면서~사업실폐후 부도가나면서 건물등도모두 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4 09:33 조회: 2,682


    1957년 생입니다1998-9년쯤 지인과함께사업을하다 연대보증도서면서~사업실폐후 부도가나면서 건물등도모두 넘...

    프로필이미지soly****
    질문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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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택률33.3%
    2017.11.30. 07:34
    조회수4,704
    1957년 생입니다1998-9년쯤 지인과함께사업을하다 연대보증도서면서~사업실폐후 부도가나면서 건물등도모두 넘어갔고 제게남겨진채무를 10년에걸처갚아갔지만 신용금고 보증건과 대출건을 갚지못했는데~지금도 가끔씩 법원에서 연락이 오네요 저는 재산은없으나카드도사용하고 월100여만원쯤소득이있고 주공아파트에서 살고있읍니다 해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957년 생입니다1998-9년쯤 지인과함께사업을하다 연대보증도서면서~사업실폐후 부도가나면서 건물등도모두 넘어갔고 제게남겨진채무를 10년에걸처갚아갔지만 신용금고 보증건과 대출건을 갚지못했는데~지금도 가끔씩 법원에서 연락이 오네요 저는 재산은없으나카드도사용하고 월100여만원쯤소득이있고 주공아파트에서 살고있읍니다 해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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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채무가 오래되어 연체기록이 삭제된 이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중이신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를 발급해 사용하시기 전에는 "개인파산제도"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로써는 "개인회생제도"말고는 신청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소득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다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이라고 하셨으니 이 내용만봤을때는 조건이 상당히 좋아보이나 이 내용 이외에도 여쭤볼내용들이 많다보니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을 해봐야 그나마 좀 정확히


    "개인회생신청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될지"

    를 답변드릴수 있겠으나 기재해주신 내용을 기초로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딱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상황"의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7년생의 나이로 약 20년정도전 지인과 사업을 하다 경기악화등의 영향으로 사업을 실패해 부도가 난뒤 그때 가지고있던 채무금액을 상환하지 못해 가지고있던 재산이 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채무가 남았었겠지만 어떻게든 채무금액을 상환하기위해 당시 상환금액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모르겠으나 10여년의 시간동안 상환하다 결국 지금까지 신용불량자로 지내며 경제적, 금융적 불이익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을겁니다.


    이런상황에 사실 내가 빌린돈이니 어떻게든 내선에서 해결할수있는 수준의 금액은 갚고싶다 생각하시겠지만 채권자들이 여러군데인데다 각자 원하는 금액이 제각각일테고, 그 제각각 원하는 금액을 지금의 질문자님사정으로 장기간 상환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보니


    "상환할 의사"는 있는데 그 의사에 반해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상환할정도의 "능력"은 없다보니 채무상환을 포기하고 지낼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속되다보면 "연체가 오래되어 당시 은행연합회에 등재되어있던 신용등급과 점수를 낮추는 정보"가 삭제되 발급하게된 신용카드가 갑자기 


    지금도 가끔씩 법원에서 연락이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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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연락이 오는거에도 종류가 있으나 "채무불이행 등재"라던지 다시 연체기록을 남겨버려 신용점수와 등급이 하락되는경우


    "지금쓰고있던 신용카드"도 갑자기 정지되고 일시상환을 요구할수있어 어느정도 다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지금상황도 많이 바뀌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입장에서 봤을때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은 

    "채무자의 소득"을 넘어설수도 없을테고 이 

    "채무자의 소득"을 전부 "채무상환"하게 했다간 

    "이론적인 상환"은 가능하겠으나 생활비가 부족해 기껏 한두달갚다 또 연체가될테니


    "채무자"가 "안정적인 상환"을 하기위해선

    "소득의 전부"를 "채무상환"하는게 아니라

    "채무자가 어느정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수준"의 "생활비"를 보장해준뒤 남은소득정도를 상환하는게 현실적인 상환이 될테니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채무자의 현재 조건"을 "심사"한뒤

    "채권자의 동의"필요없이 "강제적인 조정"을 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은뒤 남은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수준의 생활비"인 "최저생계비"를 

    그돈으로 생활하게될 

    "채무자"가 정하게 했다간 소득의 대부분을 이런저런 사유로 보장해달라고 할테고, 

    "채권자"가 정하게 했다간 소득의 대부분을 이런저런 사유로 전부 달라고 할테니


    "법원"에서 각 부양가족당 필요한 생활비를 정해놔 책정된 생활비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게 됩니다.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질문자님께서 만약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에 해당된다면 66 ~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D 4명의 채무자가 있고 이사람들 모두 재산은 임대아파트보증금 500만원, 다른 부동산과 자동차는 없으며 배우자는 한달에 80 ~ 100만원정도의 소득, 자녀는 전부 성년자로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20년전의 채무원금은 9천만원에 연체이자가 3억이 늘어나 총 3억 9천의 원리금이 있는 상태로 몇년전 우연히 발급시도해본 신용카드가 개설되 현재 카드대금 1천만원정도 있어 현재 총 채무원금은 1억, 연체이자는 3억으로 총 4억의 채무원리금, 카드결제금액은 매달 50만원씩에


    채무자 A는 119만원

    채무자 B는 139만원

    채무자 C는 149만원

    채무자 D는 199만원 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는 119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아 매달 20만원씩 변제를 하게되며, 60개월간 총 120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8800만원과 지금까지 늘어났던 3억의 이자, 앞으로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되고


    채무자 B는 139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아 매달 40만원씩 변제를 하게되며, 60개월간 총 240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7600만원과 지금까지 늘어났던 3억의 이자, 앞으로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되고


    채무자 C는 149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아 매달 50만원씩 변제를 하게되며, 60개월간 총 300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7000만원과 지금까지 늘어났던 3억의 이자, 앞으로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되고


    채무자 D는 199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아 매달 100만원씩 변제를 하게되며, 60개월간 총 600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4000만원과 지금까지 늘어났던 3억의 이자, 앞으로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돈을 책정하는 방식은


    "내가버는돈" - "먹고살돈" = "내가낼돈"


    "내가낼돈" X "60개월" = "5년간 낼돈"


    "총 채무원리금" - "5년간 낼돈" = "탕감받을 돈"

    이라는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며 이 말은 곧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으며"

    "많이갚으면 탕감받을돈은 줄고"

    "적게갚으면 탕감받을돈은 늘어"나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월100여만원쯤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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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 이 100여만원이 100만원이라고 해도 다른분께서 답변주셨던 


    "월 10만원씩 낼수있다"는 

    카드도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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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매달 결제하시는 카드대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신용카드사용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쉽게 회생신청 직전까지 한달에 카드대금을 소소하게 2~30만원을 썻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회생신청 전에는 자기가 쓸 카드대금 2~30만원정도를 계속 써왔던 채무자가 갑자기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기존 20년전에 연체된 채무원리금 전부"와 "지금 남아있는 카드대금 전부"를 모두 포함해 회생신청하게 되는상황인데 갑자기 


    "앞으로는 20년전 연체된 채무금액 전부와 그동안 내가 쓰고있던 신용카드대금 전부"를 포함해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는건 참 좋은데 한달에 10만원이상 채무상환하는게 너무너무 힘들어


    한달에 10만원씩 60개월간 600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시켜달라


    라는꼴이되니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매달 얼마정도인지와 100여만원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100만원을 벌어도 이를 인정받는건 다소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애초에 개인회생의 법조항 자체에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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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결정을 받기위한 최소변제금액의 요건이 있다보니 정확한 답변은 회생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 제도인지 대략적인 내용을 숙지하신뒤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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