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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집회 전 미납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4 09:42 조회: 2,982

    채권자집회 전 미납 실명인증 받은 성인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185건
    질문마감률97.7%
    질문채택률96%
    2017.11.30. 12:00
    조회수280

    올해 급여가 달라져서 소명했는데도 작년기준으로 되어버려서 터무니없이 높은 변제금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은 났고 내년에 재신청 고려하고 있고 내년 중반까지는 버텨봐야하는데 도중 폐지되서

    다시 추심들어올까 무섭습니다ㅠㅠ...

    어떻게 버텨봐야 할까요? 집회는 꼭 참석해야할까요? 만약 집회 기간연장 신청하면 어느정도 연장될까요?..

    개시 후 집회 바로 잡혀서 가면 2회 미납일것 같습니다ㅠ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올해 급여가 달라져서 소명했는데도 작년기준으로 되어버려서 터무니없이 높은 변제금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은 났고 내년에 재신청 고려하고 있고 내년 중반까지는 버텨봐야하는데 도중 폐지되서

    다시 추심들어올까 무섭습니다ㅠㅠ...

    어떻게 버텨봐야 할까요? 집회는 꼭 참석해야할까요? 만약 집회 기간연장 신청하면 어느정도 연장될까요?..

    개시 후 집회 바로 잡혀서 가면 2회 미납일것 같습니다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진행을 맡겼던 사무실에서 어떤방식으로 소득자료를 제출해 진행했는지 모르겠으나 개시후 집회가 바로잡혔다, 가면 2회 미납일것같다 얘기를 하시는것으로보아 연초에 신청하셨던건 아니셨을텐데 소득부분에 대해 제대로된 소명을 못하셨나보네요.


    뭐 비교를 제대로 한다는건 불가능하겠으나 저희사무실에서 진행하신 분들중에는 주 3교대로 지금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회생신청 직전에 주 4교대로 


    "회사"

    "고용형태"

    "근무내용"


    모두 동일하나 향후 급여는 기존의 300만원 이상 소득이 아닌 200만원 초중반으로 변경되 작년 원천징수는 커녕 당장 지난달까지 꾸준하게 300만원씩 받던 급여도 앞으로 받게될 급여를 기준으로 인정받아 변제금액 책정된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은 채무자의 주장만 있어서 된게 아니라 그에 맞는 서류를 신청인이 준비해주셨기에 가능한거며 사실상 질문자님께서도 실제 작년과 올해 소득이 변경이 된 이상 관련서류가 없을리가 없으니 괜히 재신청해 수임료 날리고, 시간날리고, 재신청시 금지명령없이 개시결정까지 추심과 압류 시달리시기 보다는 한번 진행할때 제대로 됏었어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 사무실이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건 아니지만 그 급여가 달라진게 왜 달라졌고 그걸 소명할 서류가 어떤서류들이 있으며 앞으로의 급여는 이렇게 되 작년 원천징수상 기재된 소득인


    2016년 1월 ~ 12월까지 받았던 기본급, 성과급, 상여금, 보너스,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앞으로 5년간의 변제계획안을 정해버리면 변제수행 가능성이 없다는걸 했었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것과 달리 재신청을 통해 지금 받고있는 급여를 기준으로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다시 책정받는거야 문제 없겠지만 


    "조건부인가"라는 방식으로 통과될생각은 하셔야 하며 이 경우 매년 7월 말일마다 전년도 1년간 벌었던 소득을 증명하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통장거래내역등으로 소득이 다시 올라갔는지를 매년 증빙해 소득이 올라간만큼 변제금액을 올려야 할수 있습니다.


    내년 중반까지는 버텨봐야하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실적으로 집회기일 연기만으로는 말도안되는 수준의 기간입니다.


    집회는 꼭 참석해야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관할법원과 담당회생단독에 따라 워낙 다른부분이지만 채권자집회기일 불출석시 원칙적으로는 불인가폐지사유입니다.


    다만 담당법원마다 집회기일 불출석시


    집회기일을 다시 특정해 재통보하거나

    집회기일 불출석했다 하더라도 변제금액을 잘 납부하고잇었다면 불인가폐지없이 인가결정심사를 해주긴 합니다.


    하짐나 둘다 "변제금액이 미납되지 않았을때"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만약 집회 기간연장 신청하면 어느정도 연장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재판부 마음입니다. 또한 이 연장신청이 채무자가 언제까지 연장해주세요의 개념이 아니라 


    이번 집회기일이 무슨사정때문에 못갈꺼같다라고 신청인이 직접 연락해 법원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럼 언제 날짜로 잡아 다시 집회기일 통지 해드리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다시 집회기일이 언제로 잡혔으니 출석해라 라는 통보가 옵니다.


    실무상 길어봤자 보름에서 한달정도 수준입니다.


    즉 결론은


     내년 중반까지는 버텨봐야하는데 도중 폐지되서

    다시 추심들어올까 무섭습니다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실적인 변제금액으로 낮추기 위한 시점이 왜 궂이 내년 중반까지 가야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책정된 변제금액을 내지 않은상태로 끌기에는 많이 쳐줘도 내년 초반이 한계일듯 합니다.


    물론 

    변제금액을 내다 인가결정후 중도에 폐지신청서를 내거나,

    변제금액을 내다 인가결정후 일부러 연체시킨뒤 3회이상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는 방식으로는 내년 중반까지 시간을 끌수 있으나 


    인가결정이 떨어지고나서 폐지가 되면 그동안 납입한 변제금액이 모두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배당되다보니 아까운돈을 날리게되 이방법은


    "기간을 끄는데"에 있어서는 확실하지만 

    "어짜피 날릴 변제금액"이라는걸 알면서 낸다는 점에서는 별로라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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