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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4 10:04 조회: 3,273

    개인회생재신청

    프로필이미지seou****
    질문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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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30. 21:33
    조회수16,290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한가요?


    - 2012년 10월에 개인회생 확정 개시(2017년 10월 60회차 종료, 60회*350만원=2억 1천만)되어 2016년 9월까지 변제금을 납부해오다가 사정이 있어서 퇴직하는 바람에 변제금이 약3천 6백만원이 미납되어 종료2개월전인 2017.08.23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2017. 10월 종료까지 미납금 총액 4천 3백만원)


    - 개인회생중에 제3금융권에서 1천 3백만원 정도 부채가 생겨났는데 이 부채를 포함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약4년간 변제해온 금액(약 1억 7천만원정도)은 부채원금에서 감해지는지요?

    - 개인회생재신청이 가능하면 제가 갚아야할 부채 총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현재는 월 170여만원의 연금을 수령받고 있고, 기간제 계약직 교사로 2018년 2월말까지 계약되어 근무중이며 계약제교사 만료후에는 또다른 계약제 교사를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다중부채 감면이라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부채탕감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한가요?


    - 2012년 10월에 개인회생 확정 개시(2017년 10월 60회차 종료, 60회*350만원=2억 1천만)되어 2016년 9월까지 변제금을 납부해오다가 사정이 있어서 퇴직하는 바람에 변제금이 약3천 6백만원이 미납되어 종료2개월전인 2017.08.23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2017. 10월 종료까지 미납금 총액 4천 3백만원)


    - 개인회생중에 제3금융권에서 1천 3백만원 정도 부채가 생겨났는데 이 부채를 포함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약4년간 변제해온 금액(약 1억 7천만원정도)은 부채원금에서 감해지는지요?

    - 개인회생재신청이 가능하면 제가 갚아야할 부채 총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현재는 월 170여만원의 연금을 수령받고 있고, 기간제 계약직 교사로 2018년 2월말까지 계약되어 근무중이며 계약제교사 만료후에는 또다른 계약제 교사를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다중부채 감면이라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부채탕감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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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이라고는


    1. 월 350만원씩 60개월간 총 2억 1천만원 변제계획안중 약 50회동안 총 1억 6700만원을 납부하였고 4300만원의 변제금 미납으로 사건폐지


    2. 소득은 연금 170만원 + 기간제계약직교사 수입


    이정도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 말고도


    1. 신청당시 채무원금은 얼마나 되셨는지


    2. 신청당시 소득은 연금포함 월 얼마정도 되셨는지


    3. 사정이 있어서 퇴직하는바람에라고 하셨는데 사유가 어떤사유였는지


    4. 퇴직당시부터 현재 하시는일을 구하시기까지 소득의 공백기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5.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소유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의 재산이 있는지


    6. 추가대출 1300만원의 차용시점은 언제고 사용처는 어떻게 되시는지


    7. 현재 소득은 연금포함 월평균 얼마나 되시는지


    8. 미성년자녀나 경제적으로 부양을 하고있는 가족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그나마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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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채무원리금이 얼마였는지가 가장 관건일듯합니다.


    우선 "기존 개인회생이 변제금액 미납으로 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시결정시점"까지의 "채무원리금합계"가 "5억"이 넘지않아야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며 이 개시결정이라는 시점은 질문자님께서 저번에 해보셨듯 아시겠지만


    "최초 개인회생을 의뢰"한 시점부터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몇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되 그때까지 예상되는 채무원리금합계가 5억미만일지를 따져봐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 개인회생중에 제3금융권에서 1천 3백만원 정도 부채가 생겨났는데 이 부채를 포함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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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부분만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약4년간 변제해온 금액(약 1억 7천만원정도)은 부채원금에서 감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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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랬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왜 그런지 이론을 알면 질문자님도 금방 이해되실텐데


    예를들어 당시 질문자님의 채무원금은 3억, 채권자는 1억, 1억, 5천, 3천, 2천만원으로 총 5명이였고 연체이율은 연 40%, 연 증가되는 연체이자는 1억 2천, 월 연체이자 증가액은 1천만원, 월 변제금액은 350만원으로 


    2012년 12월부터 연체가되 개인회생을 신청해

    2016년 12월까지 변제금액을 납부하다 폐지되

    2017년 12월 재신청을 알아보고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신청당시에 질문자님께서 상담받으실때나 변제계획안상에는 모두


    "채무원금 3억" "월 변제금 350만원" "60개월간 2억 1천변제" "원금변제비율 70%"

    라고 들어


    "전부 원금"얘기만 나오니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이자는 정지되고, 내가 내는 돈은 매달매달 원금을 갚아나가게된다


    라고 생각하셨을겁니다만 이는

    "60개월간의 변제기간이 완료"된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을뿐 

    실무적으로는 


    2012년 12월 최초연체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원금 3억에 연이율 40%로 매년 1억 2천, 매월 1천만원씩의 연체이자가 가산되 

    원금 3억에 5년간 1억 2천씩 총 6억의 연체이자가 늘어나 

    9억의 채무원리금이 있는상태에 


    질문자님은 350만원씩 4년간 1억 6800만원을 "변제"를 한 돈을 매달 채권자들은


    "원금"으로 이를 계산해줘도 되고

    "이자"로 이를 계산해줘도 되고

    "연체이자"로 이를 계산해줘도 되고

    "법적비용"으로 이를 계산해줘도 되는등 쉽게말해


    "채권자 마음대로" 이돈을 계산해도 되는 권한이 있으니 

    원금으로 이를 계산해줬을땐 매달 1천만원, 매년 1억 2천만원씩 가산되는 이자가 점점 줄게되니 채권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가고 못갚고 있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원금계산보다는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 몇년째 제대로된 약정 상환금을 못받고있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적비용 -> 연체이자 -> 이자 -> 원금 순으로 대출금을 계산하게됩니다.


    그러다보니 위에 가정한 예시로 계산하자면


    원금 3억에 가산된 5년간의 연체이자 6억으로 총 9억의 원리금이


    원금 1억 3200만원에 가산된 5년간의 연체이자 6억이하로 총 7억 3200만원 이하의 원리금이 아닌


    "원금 3억은 그대로"에 연체이자 6억이 질문자님의 변제금액 1억 6800만원을 입금받아 4억 3200만원의 연체이자로 되어있어 7억 3200만원의 원리금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는 위에 가정한 기준대로 했을때 이론적으로 계산했을뿐이며 



    만약 위에 내용대로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원리금합계가 지금기준으로 7억 3천만원정도있어 이경우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신청당시 원금이 얼마였는지, 채권자들과 체결했던 대출계약상 연체이율은 몇%였는지, 신청당시 혹시 연체를 하다 신청해 최초신청시에도 원금은 2~3억대였지만 이자까지했을때는 채무가 더 컸는지 등등에 따라 될지 안될지가 결정됩니다.


    다른 답변달아주신분들은 아무도 이 개시결정시점까지의 원리금합계 5억에 대해 설명을 안해주시기에 설명드립니다.



    - 개인회생재신청이 가능하면 제가 갚아야할 부채 총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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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번 신청시에도 원리금합계가 5억이 넘지만 않는다면 

    "변제비율"은 "원금"이 기준입니다. 다만 이번 재신청시에도 저번과 똑같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최장 60개월"간 상환하다보니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질문자님께서 만약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인경우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계산하기 편하게 만원생활비를 더 보장받아 생활비는 100만원, 채무원금은 4억, 연체이자는 9천만원으로 총 원리금 4억 9천만원에 


    급여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총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생활비 100만원을 제외한 월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의 원금상환후 남은원금 3억 4천만원과 신청당시 늘어나있던 9천만원의 연체이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급여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총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생활비 100만원을 제외한 월 200만원씩 60개월간 1억 2천만원의 원금 상환후 남은원금 2억 8천만원과 신청당시 늘어나있던 9천만원의 연체이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급여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총 소득이 500만원이라면

    생활비 100만원을 제외한 월 400만원씩 60개월간 2억 4천만원의 원금 상환후 남은원금 1억 6천만원과 신청당시 늘어나있던 9천만원의 연체이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급여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총 소득이 1100만원이라면

    생활비 100만원을 제외한 월 1천만원씩 40개월간 4억의 원금 전액 상환후 신청당시 늘어나있던 9천만원의 연체이자, 앞으로 4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을 받게됩니다.



    - 개인회생재신청이 가능하면 제가 갚아야할 부채 총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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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 답변달아놓은 어느 누구보다 지금 당장 질문자님이 간단하게 계산해보실수 있는 변제금액 책정공식인


    "내가버는소득" - "내가 보장받을 생활비" = "내가낼돈"


    "내가 낼돈" X "60개월" = "갚아야 할 부채 총 금액"

    으로 계산해보시면 금방 아실수 있을겁니다.


    -현재는 월 170여만원의 연금을 수령받고 있고, 기간제 계약직 교사로 2018년 2월말까지 계약되어 근무중이며 계약제교사 만료후에는 또다른 계약제 교사를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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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도 채무자의 소득에 합산되고

    투잡도 채무자의 소득에 합산되고

    급여도 채무자의 소득에 합산되고

    임대수익도 채무자의 소득에 합산되


    "몸이 부서져라 일을 많이해 많이벌면 벌수록" 질문자님의 생활비가 늘어나질않고

    "내가 낼 5년간의 월 변제금액"이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우선 지금당장 기준으로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시

    최근 12개월간의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 인센티브, 추가수당을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한 월평균소득에 연금소득 170만원을 합한금액과


    작년 원천징수상 기재된 연봉의 실수령총액 나누기 12를 한 월평균소득에 연금소득 170만원을 더한 두 금액중 큰 금액이 질문자님의 소득기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 다중부채 감면이라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부채탕감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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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논의중인데다 확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논의되고있는 내용들은 전부 질문자님같은 상황의 채무자가 아닌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의 차상위수급자분들보다 약간 위의 소득에

    "10년이상 연체가 되 변제를 못하고 있는 장기연체"에

    "가진재산 자체가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생활에 당장 필요한 수준의 영업용차량"보유자

    결정적으로 채무금액 1천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회생제도 말고는 다른 채무조정제도에 해당되는건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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