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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폐지결정후 즉시항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4 10:08 조회: 4,345

    개인회생 폐지결정후 즉시항고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64건
    질문마감률96.9%
    질문채택률96.9%
    2017.12.04. 16:06
    조회수213
    11월 21일 부로 폐지결정공고가 떴는데요 ㅠㅠ 
    돈을 오늘까지 구해서 오늘까지 우편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되서 은행이 끝나버려서 돈을 못냈어요 ㅠㅠ 
    내일까지는 신청을해야 된다고 하던데 
    지금 서울에 있어서 지방법원이라 갈수가 없어서요 
    혹시 서울에서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폐지가 된다면 다시 재신청하려면
    직장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지금 당일날 현금으로 받는일을 해서 재직확인이 안되는 상태라 ㅜㅠ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1월 21일 부로 폐지결정공고가 떴는데요 ㅠㅠ 
    돈을 오늘까지 구해서 오늘까지 우편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되서 은행이 끝나버려서 돈을 못냈어요 ㅠㅠ 
    내일까지는 신청을해야 된다고 하던데 
    지금 서울에 있어서 지방법원이라 갈수가 없어서요 
    혹시 서울에서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폐지가 된다면 다시 재신청하려면
    직장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지금 당일날 현금으로 받는일을 해서 재직확인이 안되는 상태라 ㅜ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장 첫번째 답변다신분의 글이 다른 답변글 읽어보셧으니 이제는 아시겠지만


    "실무자로써는 말도안되는 허위정보"다보니 설명드리자면



    [관할법원이 아닌 그 어떤법원도 타관할법원 서류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답변글 듣고 서울회생법원가시면 법원직원이 웃을겁니다]


    또한 지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걸 보면 약간 착각하시는듯한데


    "2017년 11월 21일" 폐지결정공고가 뜬 이상

    "즉시항고기간"은 "폐지결정공고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되야하기에


    내일까지는 신청을해야 된다고 하던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오늘까지였습니다. 이미 날짜는 지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법조항에 있는 내용이며


    "추완항고"얘기도 다른분이 하시긴 했는데 이 추완항고도 날짜 14일 지나 한다고 막 받아주는게 아니라 


    "천재지변"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나 해당이 되며 이또한 변제금액을 미납금액없이 전액 일시납한뒤 이 서류가 "도달"을 해야 효력이 생기는거지 


    "우편물을 발송했다는 행위"만으로 해결되는게 아닌데다


    "이 서류가 도달한 모든사람이 폐지결정 취소"를 받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기각여부를 판단한뒤 기각취소결정이나 항고기각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변제금액을 미납해 즉시항고기간 내에 미납변제금액을 완납한 채무자분들의 경우 대부분 받아드려주는게 일반적입니다만 이 폐지가 다시 취소되기까지는 금지명령이 풀린상태로 계속 지내셔야하며 더군다나 이 폐지결정 취소결정이 일주일 내에 나는경우도 있지만 몇달 걸리는경우도 있어 


    "그 몇달간의 시간동안 미납된 변제금액 없이 잘 납부하다 결국 폐지"가 되는경우 폐지결정이 취소될줄알고 내고있었던 변제금액도 다 날아가게되는 최악의 상황을 겪게됩니다.


    그리고 만약 폐지가 된다면 다시 재신청하려면
    직장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지금 당일날 현금으로 받는일을 해서 재직확인이 안되는 상태라 ㅜ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소득"이 있으면 될뿐


    "직장"이 있어야 한다거나

    "4대보험 소득신고가 되야하거나"

    "정규직"이어야 하거나

    "근무기간이 일정기간이상 된 사람이어야 한다거나"

    "통장에 급여가 찍혀잇어야 한다거나"


    할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신청시에는


    "지금 현재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변제금액을 다시 책정"받아 

    "처음부터 다시 5년간의 변제"를 해야하고

    "수임료가 다시들고"

    "지금까지 냈던 모든 변제금액을 날린상태"로

    "금지명령 없이 개시결정까지 추심"


    을 받는 상태로 진행하게 되셔서 불이익이 크나


    "폐지결정공고가 뜨기전"까지 이 변제금액을 낼 여럭조차 없이몇달간 지내신 상태에

    "2주동안의 폐지결정 확정기간"동안 구한 그동안 못낸 변제금액에 대한 상환금액

    "앞으로 다시 폐지가 번복되고 3회이상 연체될시 거의바로 폐지결정"이 되는상황이다보니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의 경우 변제회차가 10회 미만으로 남아 금전적인 손실이 정말 큰 상황에 미납된 변제금액도 원래 받아야할 급여를 몇달간 못받고 있었거나, 여유자금이 있었는데 자동이체가 잘못설정되 안나가고 있었던 채무자분들이 아닌이상 이번 폐지를 살린다고 쓴 돈들때문에 대부분 1~2년뒤에 다시


    "1~2년전에 폐지결정 확정되기직전에 미납된 변제금액 일시납하려다 빌린돈"과

    "그동안 이돈갚는다고 추가로 빌렸던 돈"때문에 다시또 폐지된다고 문자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시는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은 1~2년간 추가로 내고있던 변제금액도 날리고 재신청 하시게 되는데 저희사무실에서 재신청하신채무자분중 변제기간종료 3개월 남겨놓고 그동안 변제금액 내려고 빌린돈때문에 급여압류당하고 통장압류당해 57회차의 변제기간을 날리고 추가대출포함해 재신청한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미 질문자님의 즉시항고기간은 오늘까지였기에 추완항고가 현실적으로 받아드려지기는 어려우니 어떤선택을 하실지는 당장 변제금액 내고 항고장 내면 취소된다 생각하시기보다는 다시한번 고려해보셔야 하는상황인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편물"을 보낸다는건 아무리 빠른등기로 보낸다 하더라도 다음날 도달을 한다는거니 이미 내일이면 공고후 15일째인데 내일보내봤자 항고기간 이틀 지난 16일째되는날에 도달하는상황이라 즉시항고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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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