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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4 10:17 조회: 3,321

    개인파산 신청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18건
    질문마감률53.3%
    질문채택률53.3%
    2017.12.05. 02:42
    조회수1,499
    파산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혼을 하고 아기를 혼자 키우고 있어서 차산익 ㅏ능하다고 하더라구오
    그런데 신랑이 제 명의로 도박을 햇엇습니다
    제 명의
    통장으로요 신랑이 신용불렬자라
    통장 거래를 못한다며
    그러다 잠시 저도 몰래 함께해서 불법도박이
    걸려서 기소유예를 받앗어요
    그렇게 되면 파산신청으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파산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혼을 하고 아기를 혼자 키우고 있어서 차산익 ㅏ능하다고 하더라구오
    그런데 신랑이 제 명의로 도박을 햇엇습니다
    제 명의
    통장으로요 신랑이 신용불렬자라
    통장 거래를 못한다며
    그러다 잠시 저도 몰래 함께해서 불법도박이
    걸려서 기소유예를 받앗어요

    그렇게 되면 파산신청으 안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들께서 답변달아놓은 내용을 읽어보셨으니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단순히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계시며 차상위나 한부모가정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파산신청이 가능한게 아니며 채무자가 신청하고싶다고 해서 신청이 되는것도 아니고, 채무자 스스로 자신이 할 채무조정제도를 고를수도 없으며 더더군다나 채무사용처가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채무를 사용한경우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파산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 사유가 있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며 개인회생신청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른 답변달아주신분께서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탕감을 못받는다고 하셨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걸리게 되 형사처벌을 받았는지에 따라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자님께서 도박으로 인해 기소유예를 받으신 사유가


    "대출을 받은 채권자"가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해

    "사기대출"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으신건지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하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과정중에 계좌거래내역이 발각되 조사받다 처벌받은건지요?


    전자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은경우 "해당채권자"에게만 비면책채무가 될뿐이며 나머지 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을 받을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채권에 대해서 면책받는데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아직 전자의 경우인지 후자의 경우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단순히 남편이 신용불량자라 통장빌려준뒤 같이 도박하다 기소유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채권에 대해 면책을 못받는다는건 말도안되는 얘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내용은 고작


    1. 이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있어 최소 1.5인가족 이상 생활비를 보장받을수 있는조건


    딱 이 한줄말고는 없으며 이정도 내용만으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과 관련한 답변을 제대로 받으실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그나마 개인회생신청이라도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되시는지를 알기위해선


    1. 총 채무원금이 얼마인지


    2. 최근 3개월 이내 빌린돈이 있는지


    3. 최근 12개월 이내에 채무금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4. 대출을 받을 당시 질문자님의 소득은 얼마나 되셨는지


    5. 질문자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현재 무슨일을 하고 얼마를 벌고있으며 없다면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일은 무슨일을 하고 얼마를 버는지


    6. 이혼하실 당시 질문자님과 배우자분명의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의 재산이 있었는지


    7.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 어딘지


    8. 현재 거주하고 계신곳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자가인지, 무상거주인지


    9. 자녀는 몇명이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10. 배우자분과 이혼하신 시점 이후부터 현재까지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원받으신게 있는지


    11.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12. 대출금을 연체하셨는지 아니면 상환중인지


    13. 상환중이실때 월 상환금액은 얼마나 되셨는지


    14. 만약 지금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아야 하기에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예상하시는 업종과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며 이 내용을 듣고 추가적으로 여쭤볼내용들을 여쭤보고나서야 그나마 어느정도 질문자님께서 될지 안될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될지를 답변받으실수 있습니다.




    워낙 아무조건도 기재해주신거 없이 자녀를 키우고있다 정도밖에 없어 대략적인 이론이나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들어


    채무원금 1500만원, 월 상환금액은 연체당시 40만원씩 이자만 상환하다 만기시 원금전액 1500만원 일시상환대출로 받아 몇달만에 전부 도박과 생활비로 탕진한뒤 갚을능력 안되 포기하고있다 경찰서에서 갑자기 도박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한뒤 기소유예처분받은 상태로


    임신하기전에는 아르바이트로 한달에 140만원 정도 벌었다 지금은 쉬고있는 상태로 미성년자녀 한명은 본인이 키우고 있으며 배우자도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않아 양육비를 못주고 있는 상태에 재산은 하나도 없으며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 집에 거주중이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위해 일자리를 구해


    140만원정도 주는 식당에 취직해 일하기로 한 상황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실 채무금액 15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아무생각없이 받아서 급한마음에 쓴 대출금을 몇달 갚다보니 이자만 한달에 40만원 나가는돈도 부담이고, 만기시에 원금상환은 신경도 못쓴상태로 몇달 갚다 연체되다보니 


    "월 결제금액 40만원"이 몇달 모여 1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에 더 연체가되다보니 아예 원금 1500만원과 늘어난 연체이자까지 전부 포함해 한꺼번에 상환을 하라는 상황이 올텐데


    고작 140만원 버는 채무자가 140만원 이상을 갚을수도 없고, 버는돈만큼만 갚으라고해 월 140만원씩 결제금액으로 낮춰준다 한들


    "먹고살아야 빚도 상환할수 있으니"


    법원에서는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을 넘어설수도 없고, 이 채무자의 소득에서도 

    "어느정도 채무자와 채무자가 먹여살려야 할 부양가족의 생활비"정도까지도 있어야 제대로된 상환을 할텐데 이 

    "채무자와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의 생활비"를 "채무자인 질문자님"에게 정하라고 했다간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이런저런 핑계로 보장"해달라고 할테고


    반대로 "질문자님에게 돈을빌려줬데 떼이게 된 채권자"에게 질문자님이 먹고살돈을 정하라고 했다간 "생활비 몇만원 남겨주고 나머지 다 달라"고 할게 뻔할테니


    "법원"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각 부양가족당 필요한 생활비"를 정해놓고 

    "이 생활비 범위안에서 생계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본인이 빚진돈을 조정받은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상환"

    하는방식으로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각 부양가족당 필요한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하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둘이벌어 한명을 공동으로 부양하는 1.5인가족의 경우 134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소득이 140만원인경우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2 ~ 168만원에서 120만원의 생활비만 보장받은뒤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아무리 한부모가정이건, 젊은나이에 이혼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건


    "이런 조건"으로 파산신청을 받아드려 주지도 않고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위에 설명드렸듯 "도박"을 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을 받을수가 없으니 파산신청은 알아보지 않아도 될정도 수준인데다


    질문자님께서 벌고있거나 벌게될 소득으로 기존 채권자들의 채무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것일뿐 조정받은 채무상환금액을 5년간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리금을 탕감받는 변제까지도 불가능한건 아니다보니 이런방식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아 변제를 하게 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1. 파산은 불가능


    2. 채권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해 기소유예처벌을 받았다면 개인회생신청시 그 채권만 비면책


    3. 채권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게 아니라 단순히 불법스포츠토토같은 도박을 하다 경찰조사를 받아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비면책채무는 애초에 없이 개인회생을 통해 모든 채권을 조정받을수 있는 상태


    4. 다만 기재해주신 내용이 부양가족이 1.5인 이상이다 한줄말고는 없으니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받아 진행여부는 별도로 확인


    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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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