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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자격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4 16:04 조회: 3,236
    개인파산자격질문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21건
    질문마감률54.6%
    질문채택률54.6%
    2017.12.06. 01:00
    조회수3,119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절차가어떻게되는지요?
    현재채무(8천전후)
    월급여(270만원)
    월채무상환액
    (카드,보험료대출금
    매월500만원전후원금이자상환)부족액은
    매월카드단기대출로돌려막고있어
    부채는줄지않고증가되고있습니다
    가족 아내(일주일2번시급일)와
    자녀~여30알바ㆍ
    ~남24살알바로 자기용돈벌이는하고있습니다
    아내와자녀들의번돈은생활비정도~
    도저히제급여로는부채갚을능력이없습니다
    1ㆍ개인파산하면 직장도잃게되나요?
    2ㆍ가족들이있어 개인파산안되면
    이혼해서라도 개인파산하고싶습니다
    개인회생신청해도부채갚을수가없을듯합니다
    1인생활비90만원전후~
    보험료와공납금내고나면ㆍㆍㆍ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절차가어떻게되는지요?
    현재채무(8천전후)
    월급여(270만원)
    월채무상환액
    (카드,보험료대출금
    매월500만원전후원금이자상환)부족액은
    매월카드단기대출로돌려막고있어
    부채는줄지않고증가되고있습니다
    가족 아내(일주일2번시급일)와
    자녀~여30알바ㆍ
    ~남24살알바로 자기용돈벌이는하고있습니다
    아내와자녀들의번돈은생활비정도~
    도저히제급여로는부채갚을능력이없습니다
    1ㆍ개인파산하면 직장도잃게되나요?
    2ㆍ가족들이있어 개인파산안되면
    이혼해서라도 개인파산하고싶습니다
    개인회생신청해도부채갚을수가없을듯합니다
    1인생활비90만원전후~
    보험료와공납금내고나면ㆍㆍㆍ

    답변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올려주신 지식인글을 보니 얼마전 개인회생 글을 올려주셨던분인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으론


    [파산신청은 절대 불가능하며 개인회생신청 이외에는 다른방법이 없습니다]


    저번글에 답변남겨드릴까 하다 상담이 많아 못남겨드렸는데 질문자님은 안타깝게도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 두가지 채무조정제도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게되신다면 질문자님도 금방 이해가 되실텐데


    사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둘다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 똑같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누구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 "5년간 생활비를 제한받아가며 빚을갚아야하고"

    누구는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해 "생활비 제한받아가며 빚갚을필요 없이 일시에 탕감"


    을 받게됩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자면 어느누가 5년간 지금 질문자님이 말하셨듯

    개인회생신청해도부채갚을수가없을듯합니다
    1인생활비90만원전후~
    보험료와공납금내고나면ㆍㆍㆍ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고 싶겠습니까. 다들 안갚으려는건 아니지만 제한받는 생활비가 너무나도 적어 파산신청을 하시고 싶어하실겁니다.


    그러다보니 각 제도의 신청자격요건은 "채무자가 선택"을 하는게 아니라

    "채무자의 현재 조건"으로 "애초에 신청할수있는 제도"가 정해져있는데


    이 다똑같은 "지급불능상태"인 채무자를 누구는 개인회생, 누구는 개인파산으로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인 "최저생계비"의 "최저치"정도도 감당못할정도의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해야하는데


    이 "최저생계비"는 질문자님도 어느정도 아시듯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1인가족의 경우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선 6 ~ 70만원

    2인가족의 경우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선 110 ~ 120만원조차도 못번다는걸


    "단순히 실질"을 했거나 "이직을 하기위한 무직상태"로는 인정받을수 없으며

    "장애등급"이나 "고령의 나이" "근로능력과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신 수준의 건강상태"를 입증할수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감당할수 없어

       (270만원)                  (월 500만원)


    "채무자가 생활비를 법원에서 정한 수준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99만원)

    "채무자가 애초에 감당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인


    "채무자의 소득"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

       (270만원)                         (99만원)

    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아 

                (171만원)

    "조정받은 상환금액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최장 5년간 상환"

      (171만원씩 47개월간 8천상환)


    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을뿐입니다.


    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를 만약

    "채무자인 질문자님"께 정하라고 한다면 흥청망청 쓰고싶은건 아니지만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고정지출과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돈들이 필요하다보니 소득의 대부분을 인정해달라고 하거나 상당금액을 인정해달라고 할테고


    반대로 

    "아무죄 없이 채무자가 잘 갚겠다고 해 돈을 빌려줬다 떼이게 될 채권자"에게 질문자님의 생활비를 정하라고 했다간 기존 500만원을 다 받기는 힘들테니 버는만큼만 그냥 가져오라고 하거나 할겁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 "중위소득"이라는 책정된 금액에 일정비율을 정해 인정해주며 사실 이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원래 기준치는 66만원이나 다큰성인이 66만원가지고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야하다보니 이 금액으로는 변제수행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커


    이 금액에서도 최대치인 150%까지를 인정해준게 99만원인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이상 이미도 66만원에서 최대치인 150%를 추가로 인정한 99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초과해 인정받을수는 없으며


    그러다보니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는 채무자분들께서 채무는 8천, 월 결제금액은 500만원, 재산은 하나도 없으며 소득이


    149만원이라면 50만원씩 60개월간 3천만원 상환후 남은채무원금 5천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월 상환금액은 5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소


    199만원이라면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 상환후 남은채무원금 2천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월 상환금액은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소


    249만원이라면 150만원씩 53개월간 8천만원 상환후 53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월 상환금액은 5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소


    270만원이라면 171만원씩 47개월간 8천만원 상환후 47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월 상환금액은 500만원에서 171만원으로 감소


    599만원이라면 500만원씩 16개월간 8천만원 상환후 1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월 상환금액은 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동일해

    이경우만큼은 단순히 기존 본인이 쓰던 생활비를 99만원으로만 줄이고 생활해도 채무자 스스로 상환할수 있는 수준의 채무금액과 월 결제금액이다보니 지급불능상태를 인정받지 못해 신청이 불가능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되


    배우자분께서 근로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셨을 나이거나, 건강상태가 아닌이상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없다보니


    "월 99만원"으로 생계유지를 하시기 힘드시다면 어떠한 채무조정제도도 신청할수 있는게 없다는 뜻이되고, 그말은 곧 매달 500만원의 원리금을 결제해야하며, 이 결제가 연체됐을땐 질문자님꼐서도 그동안 매달 결제일자마다 전전긍긍하면서 연체를 안시키려고 하셨을 가장 큰 이유인


    "채권자들의 문자, 전화, 우편물, 방문추심"과

    "급여, 통장, 집에있는 유체동산, 보험해약금, 퇴직금"의 "압류"

    "신용등급이 하락되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일시상환요구가 들어오거나"

    "대출이 기한이익상실되 전액 일시상환요구가 들어와"


    "단 한번의 연체"로 인해 다시는 채무상환을 정상화 할수 없는 상황을 격게되실겁니다.




    실무자인 입장으로 지금 질문자님같은 어느정도 연세가 있는 채무자분들께서 상담전화를 주셨을때 항상 빼놓지 않고 하시는 얘기가


    "내가 지금 살고있는 집의 월세만해도 월 50만원이 넘는데 99만원에서 월세내면 40남는다 생활비 99만원만 쓰라는게 말이되냐"


    "월세는 그렇다 쳐도 차량할부가 지금 한달에 5~60만원 나가는데 차량유지비랑 보험료랑 다 하면 딴거 하나도 계산 안해도 차 한대 끌고다닐정도 돈도 모자를텐데 생활비 99만원만 쓰라는게 말이되냐"


    "내 자녀가 공부를 워낙 잘해 지금 유학가있는데 걔한테 들어가는 1년 생활비와 학비만해도 천만원이상이다 그럼 우리애는 거기서 돈벌어서 다니라는거냐"


    "보험료가 한달에 집사람이랑 나랑 해서 그정도 돈이 나가는데 그정도 생활비로는 내가 들어놓은 보험료도 못낸다"


    "상식적으로 가장이 일하면 배우자는 집에서 살림하는게 일반적인데다 내 와이프는 지금 결혼하고나서 30년 가까이 어디가서 일해본적도 없고 한번도 돈벌어본적도 없이 내가 버는 돈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몇십년째 하고있는데 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못받냐, 딴건 다 필요없고 생활비라도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넣어 2인가족으로 168만원 생활비만 보장받아도 살거같으니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넣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거짓도 아니고 증명하자면 얼마든지 카드거래내역이나 통장거래내역같은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해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분명 억울한면이 없지않아 있는거야 당연하나 


    애초에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한 기존 상환금액"을 계속 상환하게 지금처럼 방치시켰다간 연체를 안시키기위해 더 많은채권자에게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많은 결제금액을 상환하다 더이상 대출이 안나오는 시점에 모든 채권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테니


    "채무자"가 "채권자"모두와 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상환금액을 개인적으로 조절할 능력과 권한이 없기에 


    "기존 과도한 생활비를 법원에서 정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조건"으로 채무조정받아

    "아무 죄 없는 채권자"는 질문자님기준으로 "이자 한푼도 못받고" "원금의 전부만 47개월간 나눠 지급받아 


    원금을 무이자로 47개월간 받아가려도 돈빌려준것도 아니고

    500만원씩 입금받기로한걸 171만원으로 받아가려고 돈빌려준것도 아니고

    이자를 떼이고 원금만 받아가려고 돈빌려준것도 아닌데도 


    어쩔수 없이 법이 그러하다보니 채권자 동의 없이 강제로 채무조정을 받게되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1. 파산신청해서 소득은 그대로 270만원 내가 벌어서 쓸수있고


    2. 채무는 생활비 조정받아가며 갚을필요없이 탕감에


    3. 부양가족을 늘려 생활비를 추가 보장


    받는건 전부다 불가능합니다.



    1ㆍ개인파산하면 직장도잃게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파산신청이 안되니 파산신청하면 직장을 잃게된다는 논리자체가 성립할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채무자분들이 생각하는게


    "그럼 내나이에 참 어려운 결단인데 지금 직장을 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파산신청을 하면 최저생계비니 뭐니 할거없이 아예 소득자체가 없는 상태가 될텐데 그렇게 하면 혹시 파산신청이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나 위에 기재해드렸듯


    "직장에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인정받을수 없으며

    돈을 "안"버는게 아니라 "못"버는걸 입증할만한 장애등급이나 소득발생,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걸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안"과 "못"의 차이는 잘 아실겁니다.


    2ㆍ가족들이있어 개인파산안되면
    이혼해서라도 개인파산하고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들월급이 수십억이고 딸 재산이 수천억이라도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 이혼을 한다는 "행위"만으로 파산신청이 안되는 채무자가 갑자기 파산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모든 채무자가 다들 서류상 이혼 잠깐하고 다시 합치면 될텐데 이런 간단한 방식으로 처리되는게 아닙니다.




    파산이 안되는 사유는 애초에 그 누구도 아닌 "질문자님 본인"이 가지고있습니다. 그 사유는 이제는 잘 아시듯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 능력"이 있기때문이며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는 소득발생"능력"이 있어서 안되는거지

    지난달에도 받은 "월급"이라는 "소득"이 있어서 안되는게 아닙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여기까지 읽어보셨다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답변달아놓은것치고는 된다, 가능성이 있다, 해볼만하다 라는내용은 하나도 없고 얼마전에 상담글 남겼다 다들 회생신청하라기에 파산될까싶어 남긴글에 초치는 내용만 있어 기분이 안좋으실수도 있으실겁니다.


    다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다시 새벽한시에 이런글을 남기셨을때는


    "실무자도 아닌 내가 머리털나서 이런일을 처음겪고있는데"

    "좋은일이 아니니 어디 주변에 물어보고싶어도 민망하고"

    "사실 이런 지식을 가지고잇는 실무자가 주변에 없는데다"

    "좀더 나은조건, 좀더 좋은 제도, 좀더 탕감을 많이 받을수 있는 조건"


    이 있나 싶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쓰셨을겁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글은 

    "파산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와 "되면 어떻게 진행될지"였을텐데 


    안되는게 뻔해보이는 내용에 된다고 얘기를 하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답변이긴 하겠으나 이는 1+1= 3으로 바꿔줄수 있는 사람을 찾고있는 수준정도로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내용"이다보니 


    계속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시다 채권자들에게 더 시달리고, 더 많은 채무상환금액을 상환하거나,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거나, 재산을 강제집행 당한다거나 하는등 더 안좋은 일만 겪으시다 결국 회생신청을 하시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실까봐


    안되는건 포기를 하고 개인회생도 생활비 제한폭이 너무커 하기가 싫다면 포기하시되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나마 기존 상환금액보다는 더 적은금액을 원금만 상환하는게



    보험료와공납금내고나면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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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70버는 상황에 결제금액이 한달에 500만원씩 되시는분께서 한두달 뒤면 연체될게 뻔하실텐데 앞으로 생활할 99만원이 어려울것같아 포기하시고 시간허비하시는게 너무나도 안타까워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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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