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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 파산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4 16:34 조회: 3,520

    수급자 파산신청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51건
    질문마감률51.2%
    질문채택률41.9%
    2017.12.07. 00:49
    조회수1,815
    수급자 이고
    부부가 불량입니다
    저는 큰 금액이 아니에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릅니다 600정도 되는거 같고요
    신랑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오천넘는거 같아요
    저희가 매우 힘들게 살고 있어서
    신랑꺼랑제꺼랑 합쳐서 파산신청도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수급자 이고
    부부가 불량입니다
    저는 큰 금액이 아니에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릅니다 600정도 되는거 같고요
    신랑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오천넘는거 같아요
    저희가 매우 힘들게 살고 있어서
    신랑꺼랑제꺼랑 합쳐서 파산신청도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제대로된 답변을 드릴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셔야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어떤제도가 어떻게 될지를 알수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않으니 수급자시긴 하겠으나 수급자도


    "기초수급"과 "조건부수급"의 형태로 나뉘어져있어 어떤수급자로 어떤 지원을 왜 받고계신지에 따라 수급자가 유리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채무금액 600만원으로는 어떠한 채무조정을 받을수 없을정도의 소액채무라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모두 신청이 불가능하며


    남편분 채무 5천만원도 


    "남편의 채무가 5천만원 존재한다는 이유"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이 무조건 신청되고 통과되는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의 경우 저희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관련 업무의 실무자도 아니실테고, 법대를 나와 이론을 대략적으로 알고계신다거나, 주변 지인분들과 상의나 논의를 해가며 각 채무조정제도의 차이점과 어떤제도가 더 효과적일지 의논을 나눌 사람도 없으셨을테고,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누가 알려주는것도 없는상태로 단순히


    "빚있고 갚기힘든사람이 파산신청한다"

    "파산신청하면 빚 안갚아도된다"


    이정도 수준의 사전지식만 가지고 "파산신청 하려고 한다" "파산신청 알아보고있다"하면서 연락주시는경우가 정말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개인파산상담요청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 되시며 

    "개인파산"은 극히 소수의 채무자분들께서만 진행을 하십니다.


    사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모두 지금 질문자님과 남편분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의 채무자라고 해도 위에 설명드렸듯 하고싶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것도 아니고, 된다하더라도 무조건 원리금을 채무자가 원하는수준이나 부담없는 수준으로 낮춰주는것도 아니며, 월 상환금액이 많아서 포기하거나, 뺏길재산이 아까워서 포기하는분들도 많습니다.


    이 둘다 똑같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되는경우

    "최장 5년간 돈을벌어 생활비 제한받아가며 채무상환"을 해야하고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게되는경우

    "최장 5년간 돈을벌어 생활비 제한받아가며 채무상환"을 "할필요 없이"

    "즉시 채무를 전액 탕감"을 받게되


    여기까지 내용만 봤을때 채무자가 자신이 진행할 제도를 선택한다면 어느누가 5년간 돈벌어 갚으려고 하겠는지요. 일부러 채권자 돈을 떼어먹고 싶어서 그러는건 아니겠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생활비도 급급한 마당에 이제와 빚까지 갚기에는 그럴 여건이 되지않아 채권자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부터, 우리가족부터 살아야하니 안갚을수있는, 덜갚을수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걸 선택하려고 하실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파산신청을 했을때 한푼도 안뺏기는건 아니며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해 이 재산을 

    법원에서 일명 "빚잔치"라고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금액을 전부 탕감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남편분 재산이 300만원, 질문자님의 재산이 300만원, 남편분의 채무는 5천만원으로 파산신청하는데 아무문제가 없는 조건이라고 가정한다면


    남편재산 300만원 전부 + 질문자님 재산 300만원의 절반인 150만원을 합한

    "450만원"이 남편분의 재산으로 평가되고 이 돈을 법원에서 가져간뒤

    "남편분이 돈을 빌리고 못갚고있는 5천만원의 채권자"에게 "배당"을 한뒤


    "남아있는 채무금액 4550만원을 탕감"해주는게 파산제도입니다.


    근데 대부분 질문자님이나 배우자분같은 오랜기간동안 채무로 고통받으신 채무자분들은 주머니에 돈을 쌓아놓고 살면서 신용불량자로 지내는분들도 없고, 가진재산이 있었으나 돌려막기하다보니 재산이 거의 소진된분들, 있던 재산도 채권자가 강제집행해가 남아잇지 않는분들이 대부분이다보니


    채무자소유재산과 배우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해봤자 아예 재산이 없어 채권자에게 줄돈도 없으니 


    채무자는 재산이 없어 한푼도 안뺏기고

    채권자는 받아갈 채무자의 재산이 한푼도 없어 한푼도 못받아가고


    "채무5천만원만 전부 일시탕감"을 받는경우가 허다하다보니 실무적으로 


    "5년간 돈벌어다 빚을갚는 개인회생"제도보다

    "개인파산"제도가 탕감효과가 훨씬 더 큰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개인회생제도보다 탕감효과가 더 큰 개인파산"을 신청하기위해선

    "법원에서 정한 한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그 요건은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 감당을 못할만한 사유가 있는지"로 결정되는데 이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혼자벌어 넷이먹고사는 4인가족의 경우 178 ~ 26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이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 범위중 "최소수준"조차도 감당을 못해야하다보니


    1인가족의 경우 60 ~ 70만원

    2인가족의 경우 110 ~ 120만원

    3인가족의 경우 140 ~ 150만원

    4인가족의 경우 180 ~ 19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걸 입증할만한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심각한 중증 질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

    "영구장애 판정으로 신체장애 4등급 이상의 장애등급"

    "불치병이나 난치성질환으로 인해 평생 약물복용과 수술,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가 있거나


    "미성년자녀가 3~4명 이상"이다보니 부양가족이 4인이상인경우정도가 아니라면

    (남편분께 질문자님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남편분이 벌고 질문자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한다 하더라도 위에 기재해드린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사유가 없다면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오랜기간동안 연체되 쌓인 원금과 연체이자"를

    "신용불량자로 살다보니 변변치 못한 직업과 소득을 가지고있는 현재상황"


    으로 상환을 못하는것일뿐


    "채무조정받은금액"을 상환못하는 정도까지는 당연히 아니다보니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1. 수급자


    2. 연체상태


    3. 채무5천


    딱 이 3줄말고는 없으며 이 3줄의 내용에서도


    1. 수급자가 기초수급이신지 조건부 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


    2. 연체된지 얼마나 되셨고 왜 연체되셨는지


    3. 채무가 5천이라는게 원금이 5천인지 원리금이 5천인지


    를 알아야하며 이 내용 말고도


    1.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나이


    2. 언제 어떤연유로 수급자가 되셨는지


    3. 수급비를 받으시는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명목으로 얼마정도를 받고계신지


    4. 두분다 건강상 심각한 질환이 있으신건 아닌지


    5. 질문자님과 배우자분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가지고있는게 있다면 어떤걸 얼마나 가지고계신지


    6.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금액이 있는지


    7. 남편분께서는 그 돈을 빌리고 몇번정도 갚다 연체를 하셨는지


    8. 남편분의 채무금액 5천만원은 언제 빌려 어떤용도로 주로 사용하셨는지


    9. 거주하고 계신곳이 전월세라면 얼마에 얼마짜리 집이고 전입신고는 되어있는지


    10. 거주하고 계신곳이 전월세라면 누구앞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는지


    11. 배우자분이나 질문자님께서 신고가 됐건 안됐건 현금으로 받건, 통장으로 받건, 타인명의 통장으로 받건, 타인명의로 신고를 했건 실제 무슨일을 하고 있으며 월 얼마정도의 소득이 있는지, 소득이 없다면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고계시는지


    12. 연체할 당시 월 상환금액이 얼마나 되셨는지


    13.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연체된 채무가 있으신지


    14. 개인채무가 있으신지


    15.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신청해보신적이 있는지


    16. 유지하고 계신 보험이 있다면 월 보험료는 얼마나 납입하고 계시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며 이 답변에서 추가로 여쭤볼내용을 여쭤보고나서야 


    "그나마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무슨제도를 신청해 어떻게 될지"


    를 설명드릴수있습니다.



    대부분 수급자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수급자신청이 된 사유가

    "정말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예전에 연체된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 상태로 생활을 몇년간 지속"하다보니

    "내 앞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하면 채권자가 압류"를 할수도 있다는걸 체특해


    "돈을 실제벌고는 있지만 그 소득이 많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신고를 낮게하거나 아예 신고없이 현금으로, 타인명의 통장으로 받는 생활"


    을 하다보니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고계신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고 미성년자녀가 많다면 5천만원은 커녕 1500만원으로도 파산신청이 가능하나


    저희가 매우 힘들게 살고 있어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의 대부분은 소득도 높지않고, 주변 가족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여건이 되지않아 두분이 버는돈으로 생계유지만 급급하게 하다보니 채무상환을 할 여력까지는 되지 않는경우가 많은데


    예를들어 


    채무자 A,B,C,D 네명의 채무자가 있고 이 채무자들 모두 배우자가 있으나 수급자인 상태에 채무원금은 3천, 이자가 2천으로 총 채무원리금은 5천만원, 돈은 타인명의 통장으로 받거나 현금수령하고 있으며 재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네명다 매달 받는 수급비와 현금으로 몰래 일당받으면서 하는일 소득을 합했을때 월 180만원의 소득이 있다는 공통조건에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아예 없는 1인가족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이 한명 있는 2인가족

    채무자 C는 부양가족이 두명 있는 3인가족

    채무자 D는 부양가족이 세명 있는 4인가족


    이라고 가정한다면


    채무자 A는 18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81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한달에 81만원씩 37개월간 원금 3천 전액상환후 신청당시 늘어나있던 연체이자 2천만원과 앞으로 37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B는 180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2 ~ 168만원의 범위중 16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2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한달에 20만원씩 60개월간 원금 1200만원 상환후 남은원금 1800만원과 신청당시 늘어나있던 연체이자 2천만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C는 180만원의 소득에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 145 ~ 218만원의 범위중 16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2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한달에 20만원씩 60개월간 원금 1200만원 상환후 남은원금 1800만원과 신청당시 늘어나있던 연체이자 2천만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D는 180만원의 소득에서 4인가족 최저생계비 178 ~ 268만원의 범위중 최저수준인 180 ~ 190만원의 생활비조차 감당을 할수 없는상황이니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와 똑같은 상황에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개인파산"을 신청할수 있으며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으니 청산절차를 거칠 재산없이 채무원리금 5천만원을 일시에 탕감받고 끝나게 됩니다.


    신랑꺼랑제꺼랑 합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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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됐건 부모가 됐건 자식이 됐건 형제가 됐건 누구채무를 누구에게 넘긴다, 합친다, 전가시킨다, 옮긴다 등등의 행위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파산신청도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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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채무 600만원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로는 불가능하며 혹시모르니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분의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할지, 개인회생이 될지, 된다면 어떤제도를 신청해 어떻게 될지는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니 답변 참고하신뒤 각 제도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숙지하시고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 신청여부와 가능한 제도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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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