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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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21일 개인회생신청하고 몇번의 보정명령끝으로12월1일자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제가알기론 신청후3개월후즉...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5 10:54 조회: 3,550
    6월21일 개인회생신청하고 몇번의 보정명령끝으로12월1일자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제가알기론 신청후3개월후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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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7. 15:21
    조회수1,138
    6월21일 개인회생신청하고 몇번의 보정명령끝으로12월1일자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제가알기론 신청후3개월후즉 9,10,11월달 변제금을 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지인들 돈 갚는다고 변제할돈이없습니다
    채권자집회가1월17일인데 개인회생대출 알아보니 변제금 1회정도는 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되죠?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6월21일 개인회생신청하고 몇번의 보정명령끝으로12월1일자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제가알기론 신청후3개월후즉 9,10,11월달 변제금을 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지인들 돈 갚는다고 변제할돈이없습니다
    채권자집회가1월17일인데 개인회생대출 알아보니 변제금 1회정도는 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되죠?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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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변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인돈은 얼마나 갚으셨었는지, 남은지인돈이 있는지에따라 약간 다르긴 하겠으나 현재 질문자님께서


    대출받아 변제금액 내려다 몇달에서 1~2년뒤



    "2017년도 6월쯤에 개인회생 신청했다 지인돈 갚느라 변제금액 집회기일전까지 모아놨어야 하는걸 못해 추가대출받아 지금은 추가대출이 1~2천정도고 변제금액도 연체된상태에 추가대출 연체되니 전화가 너무 많이오고있는데 혹시 재신청 가능한가요"


    같은 글을 올리실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이야 개인회생을 처음 해보신데다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를 통과받았긴 했으나 이는 단순히 담당사무장이 물어보는거 대답해주고, 발급해달라는 서류 몇개 발급하고, 가라는 날짜에 법원출석해서 잠깐 출석체크만 하고오는것 수준의 이해밖에 못하다보니


    지금 이런상황에 내가 어떤선택을 하는게 가장 현명한지를 잘 모르실겁니다.


    지식인 조금만 검색해보다보면 정말 질문자님같이


    "최초 변제일자를 놓치고 모아뒀어야 할 변제금액을 다 써버린 상태"에

    "집회기일전에 변제금액 못하면 기각된다"를 나중에 현실로 받아드려 

    "발등에 불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출부터 알아보는 상황"

    이 정말 많습니다.


    애초에 대부업체에서 붙여놓은 명목인


    "사건번호대출" "개시결정대출" "인가자대출"등의 대출상품이 존재하는건 맞으나 신청한다고해서 다 대출승인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나온다 하더라도 무상지원이 아닌


    "법정 최고이자율"의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거다보니


    "앞으로 최장 5년이라는 시간"동안 "최저생계비만으로 생계유지"를 해야하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안그래도 얼마 안되는 생활비에서 매달 이번에 대출받게될 채무상환금액으로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조만간 불가능해질겁니다.


    지금 딱 질문자님께서 하시려는 행동이 2017년 6월부터 지금까지


    "지인에게 빌린돈을 채권자에 넣고 떼먹기에는 미안한 마음에 따로 상환"

    하다가 변제금액을 못모은것과 똑같은일이 되풀이될텐데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인가결정"받기위해선


    2017년 6월 21일 사건번호 부여

    2017년 9월 18일 첫 변제일자

    2018년 1월 17일 집회기일


    이라고 가정했을때


    2017년 09월 18일 1회변제금액

    2017년 10월 18일 2회변제금액

    2017년 11월 18일 3회변제금액

    2017년 12월 18일 4회변제금액을 내고


    2018년 01월 17일 법원에 출석해야하며 다음날인

    2018년 01월 18일 5회변제금액

    2018년 02월 18일 6회변제금액

    2018년 03월 18일 7회변제금액을 내다 

    내년 3~4월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다는게 확인되면 법원에서는 그제야

    "앞으로도 변제수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보이는 상황"으로 판단해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월 변제금액은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애초에 대출자체가 1회변제금액을 내고도 안나오는경우 있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은 모자른 변제금액을 내는데 써봤자 앞으로 변제금액과 별도로 향후 5년간 추가로 또 대출금을 상환해야할 채무가 생기다보니 


    언제든 변제기간중 변제금액을 연체하던, 추가대출금을 연체하던 해서 기존 개인회생이 변제금액 미납으로 폐지될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인가결정 이후 몇달에서 몇년동안 내고있던 변제금액은 전부다 연체이자로 계속 배당되고있었으니 아까운돈을 날리게되는꼴이며, 그동안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동안 빌려 추가로 상환했던 채권자들의 상환금액, 그동안 들였던 시간과 수고, 최초 회생신청하실때 당시 냈던 수임료 들을 다 날리고


    "다시 추가대출을 포함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되는 상황을 겪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높아질수도 있어 제가 설명드리는 얘기가 헛소리가 될수도 있겠으나 대부분 3~4회 변제금액중 1회치정도만 모자르는 수준의 채무자나 현실적으로 미납이 없지 아예 한푼도 못모으고 다쓰고있다 이제 개시결정 떨어져 돈낼준비를 


    "대출받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실무자인 제가 만약 질문자님의 지인이라면


    "추가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최저생계비 내에서 대출만기시와 변제금액 만기시까지 둘다 연체없이 잘 버틸수 있고"

    "그 대출금이 대부분 만기원금전액 일시상환 대출이다보니 만기시 원금을 일시납할정도의 여력을 만들수 있는 상황"


    이라면 추가대출 받아서라도 본인이 잘못한거니 법정최고이자율 내다 원금상환하는게 다소 아깝더라도 그렇게 해서 기존 개인회생을 살리고

    (대출 300만원에 연이율 27.9%, 이자상환하다 만기원금일시상환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월 대출금 상환액은 이자만 7만원정도상환이다보니 


    "생각보다 부담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실수 있으나 60개월간 이자를 418만원정도 상환하고 원금 300만원을 또 상환하게되 300만원당 5년간 상환하는 원리금이 718만원정도로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채무상환을 해야합니다)


    만약 이게 둘중하나라도 불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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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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