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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 가족이 개인회생하면 수급자가 떨어지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5 10:55 조회: 3,326

    수급자 가족이 개인회생하면 수급자가 떨어지나요? 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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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89건
    질문마감률73.6%
    질문채택률69%
    2017.12.05. 20:51
    조회수1,428
    학자금대출도 있고 카드론도있고 은행권대출도있어서
    생활이 너무 힘이 듭니다 개인회생신청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걸립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안닿다가 최근에 연락이 닿고 같이 살았으면 합니다
    엄마도 지금 형편이 굉장히 안좋아서 수급자로 살고계세요

    엄마랑 살고싶은데 부양의무자와 같이살면 엄마가 수급자가 떨어질것같어서요

    우선 직업은 있지만 수익이 거의다 빚갚는데 들어가는 상황이라 엄마한테 돈이 갈일을 전혀 없는데 

    제가 엄마랑 같이 살면 엄마 수급자가 떨어질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학자금대출도 있고 카드론도있고 은행권대출도있어서
    생활이 너무 힘이 듭니다 개인회생신청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걸립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안닿다가 최근에 연락이 닿고 같이 살았으면 합니다
    엄마도 지금 형편이 굉장히 안좋아서 수급자로 살고계세요

    엄마랑 살고싶은데 부양의무자와 같이살면 엄마가 수급자가 떨어질것같어서요

    우선 직업은 있지만 수익이 거의다 빚갚는데 들어가는 상황이라 엄마한테 돈이 갈일을 전혀 없는데 

    제가 엄마랑 같이 살면 엄마 수급자가 떨어질까요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글을 남기신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답을 구하셨을수도 있으나 아직 채택이 없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설명을 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자녀가 신청한다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어머님의 수급자지위"가 "박탈"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수급자가 자녀와 같이 전입신고를 일치시키고 같이 거주"를 한다면

    "자녀가 개인회생을 하건 안하건 수급자에서 탈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어짜피 지금까지 부양을 하지않고있었고 수급비를 받고계시는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수도 없고, 넣을이유도 없는 상황"이시니


    개인회생은 개인회생대로 진행을 하시고, 어머님은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은상태로 질문자님과 같이 거주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질문자님께서 부양가족이 따로 없어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채무금액이 얼마가 되던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변제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되니


    질문자님의 소득이


    13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40만원이 월 변제금액, 60개월 이내에 원금을 다 갚는경우 그때까지만 상환하고 원금전액상환, 60개월 갚아도 원금을 다 못갚는경우 2400만원상환한뒤 남은채무원리금 탕감


    15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60만원이 월 변제금액, 60개월 이내에 원금을 다 갚는경우 그때까지만 상환하고 원금전액상환, 60개월 갚아도 원금을 다 못갚는경우 3600만원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리금 탕감


    199만원경우 99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이 월 변제금액, 60개월 이내에 원금을 다 갚는경우 그때까지만 상환하고 원금전액상환, 60개월 갚아도 원금을 다 못갚는경우 6천만원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리금 탕감


    받는방식으로 채무를 조정받고 생활비를 보장받을수 있어


    우선 직업은 있지만 수익이 거의다 빚갚는데 들어가는 상황이라 엄마한테 돈이 갈일을 전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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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가 얼마가 됐건, 소득이 얼마가 됐건 

    "앞으로는 생활비 99만원만 쓰면서 생활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보다 생활비로 사용할수 있는돈이 더 늘어나실테니 어머님과 같이 사시면서 생활비를 99만원 나눠쓰시던지 어머님 수급비를 잃게 만드는게 싫으시다면 생활비를 송금해주시거나 현금으로 주시면서 따로사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부양의무자인 질문자님과 같이 살면서 어머니의 전입신고는 옮기지 않고 지금 주소지에 그대로 두고 수급비를 몰래 받다 발각되는경우 그동안 어머님께 지급됐던 수급비는 전부 부당이득으로 전액 환수되실수도 있으니 이부분도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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