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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개인사업으로 부도날 경우 파산신고 하면 어디까지 피해보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5 11:03 조회: 3,003

    남편 개인사업으로 부도날 경우 파산신고 하면 어디까지 피해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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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건
    질문마감률50%
    질문채택률50%
    2017.12.07. 14:07
    조회수336
    현재 남편이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주위태로워 하루하루가 위기입니다.운영은 남편이 하지만 모든 명의는 제이름으로 되어 잇구요 금융권에 대출받을시에는 서로서로가 보증인으로 서 잇기도 합니다
    운영자금이 원활하지 못하니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압류통지서 받았습니다 (자가이며 23평.집담보대출도있음) 그밖에 처음 사업 시작전 자금이 부족하여 아는 지인분께 빌린돈 7천만원정도가 갚아야 할 약속한 날짜를 넘어 힘듭니다
    1)이렇게 된다면 부부 둘다 파산 신고 해야 합니까?
    ☆2)파산신고후 집도 비워줘야 하나요?
    3)현재 납부중인 각종 여러가지 보험부분들은 수익자를 아이들 앞으로 해놓은게 있는데 이또한 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임)?
    4)혹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가는건 없는지요?
    5)제가 알바하면서 근근히 생활해 가는데 혹 통장으로 입금되는 알바비도 차압 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남편이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주위태로워 하루하루가 위기입니다.운영은 남편이 하지만 모든 명의는 제이름으로 되어 잇구요 금융권에 대출받을시에는 서로서로가 보증인으로 서 잇기도 합니다
    운영자금이 원활하지 못하니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압류통지서 받았습니다 (자가이며 23평.집담보대출도있음) 그밖에 처음 사업 시작전 자금이 부족하여 아는 지인분께 빌린돈 7천만원정도가 갚아야 할 약속한 날짜를 넘어 힘듭니다
    1)이렇게 된다면 부부 둘다 파산 신고 해야 합니까?
    ☆2)파산신고후 집도 비워줘야 하나요?
    3)현재 납부중인 각종 여러가지 보험부분들은 수익자를 아이들 앞으로 해놓은게 있는데 이또한 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임)?
    4)혹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가는건 없는지요?
    5)제가 알바하면서 근근히 생활해 가는데 혹 통장으로 입금되는 알바비도 차압 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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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 싶어도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애초에 제대로된 답변이 불가능하니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인에 이런 글을 쓰셨을때에는 아무래도 서로 얼굴도 모르고 신원파악도 불가능하지만 좋은일도 아니고, 질문자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배우자와 같은 문제를 겪고계시니 많은 고민끝에


    "이정도 내용을 쓴뒤 어느정도 답을 구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글을 남기셨겠지만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고작


    1. 질문자님앞으로 사업자내고 배우자가 운영중


    2. 부동산소유중


    3. 개인채무도 있음


    4. 미성년자녀가 최소 2명이상


    5. 연체상태


    딱 이정도말고는 없으며


    이 5줄의 내용에도 여쭤볼내용들이


    1. 지금 운영하고있는 사업장의 업종은 어떻게되며 남편분이 혹시 질문자님앞으로 사업자를 내기전 동일업종의 사업을 하신적이 있으신지


    2. 누구명의의 부동산이고 취득시점은 언제며 시세는 얼마고 담보대출은 어떤금융기관에서 원금기준으로 얼마정도 되는 부동산인지


    3. 개인채무는 현금으로 받았는지, 통장으로 받았는지, 최초 차용시점은 언제였고 월 상환약정을 따로 하신건 있으신지, 갚아야 할 약속날짜는 언제였으며 상환금액은 얼마를 당시 하기로 했는지


    4. 미성년자라고 하신 자녀는 몇명이고 학년으로 따지면 몇학년정도인지


    5. 최초 연체된 시점은 언제고 아직 연체가 안된채권이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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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알아야하며 이 내용말고도


    1.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앞으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의 채무가있는지


    2.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앞으로 금융권과 개인, 물품대금등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3.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 서로 맞보증선 채권은 어디에 얼마정도인지


    4.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앞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보유하고있는 재산이 있다면 어떤게 얼마정도 있으신지


    5. 사업장의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얼마씩이고 월세가 미납되 보증금이 줄어든금액이 있는지


    6.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실건지 아니면 접으실건지


    7. 접는다면 반환받을 보증금이 원상복구비용을 제하고 남을것 같은지, 사업장내의 집기나 재고품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신지


    8. 배우자분께서 실제 운영하고 질문자님 앞으로 되어있던 사업장의 최근 12개월간의 사업상 총 매출과 사업상 총 지출을 제외한 총 순소득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순소득이 얼마나 되실지


    9.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아르바이트는 언제부터 하셨고 얼마정도를 벌고계시며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


    10.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11.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건강상태가 어떻게 되시는지


    12. 운영하던 사업을 접었을때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은 무슨일을 해서 얼마정도를 벌어 생계유지를 하며 자녀를 부양하실지


    13. 유지하고 계신 보험의 월 납입금액은 얼마나 되시는지


    14. 부동산 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은 어디이며 주채무자는 누구고 월 상환금액은 얼마인지, 혹시 담보대출 채권자에게 신용대출을 받은것도 있으신지


    15. 사업장을 실제 운영자가 아닌 질문자님 앞으로 한 이유가 혹시 남편분앞으로 세금이나 금융권채무, 개인채무가 있어서 그러셨던거였는지


    16. 사업장 운영이 위태로워 하루하루가 위기라고 하셨는데 사업장 운영을 아직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17.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앞으로 카드대금포함 지난달 결제금액은 대략 총 얼마였는지


    를 여쭤본뒤 추가적으로 여쭤볼내용이 있다면 더 여쭤보고나서야 그나마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어떤제도를 신청하게되며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고"

    "어느정도 탕감을 받을지"


    를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은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대부분 어디서 들어봤던 내용정도인

    "빚있고 갚기힘든사람들이 파산신청하면 된다더라"

    "파산신청하면 채무 탕감받는다더라"


    정도의 내용만 알고있어 채무가 연체되고 두분의 경제적인 현재상황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할때까지 버티고 버티다 파산신청을 알아보려고 하시지만


    이런 상황에 상담주시는 분들의 

    "7~80%"는 대부분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하고 나머지

    "2~30"정도만 실제 "개인파산"을 신청하십니다.


    물론 이 두가지 제도 모두 지금의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처럼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라는건 맞습니다.


    다만 이 똑같은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5년간 돈을벌어 생활비 제한받아가며 채무상환"을 해야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되는경우

    "5년간 돈벌어 빚갚을 필요없이 일시에 채무를 탕감"을 받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봤을땐 사실 

    채권자들에게 빌린돈을 한푼도 안갚고 떼어먹으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사정"으로는 이정도 채무상환을 할 여력도 안되고, 앞으로 아이들도 키워야 하는 입장이니 채권자에게는 미안하지만 벌어서 5년간 갚아야하는 개인회생제도보다는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려고 하실겁니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를 비교해보자면 당연히 개인파산제도의 탕감효과가 더 크며 그러다보니 


    "채무자가 본인이 신청하고 싶은제도를 선택"하는게 아니라

    "채무자가 애초에 신청할수 있는제도가 정해져"있어 신청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제도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자격조건이 맞지않으면 아무리 하고싶어도 못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똑같은"지급불능상태"에 빠진채무자인데도 누구는 개인회생, 누구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게되는지를 나누는 가장 큰 요건은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의 최저수준"을 

    "감당할수 있는지 없는지"로 나뉘게되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이 금액또한

    "채무자인 질문자님부부"가 "임의로 지정"하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되는 방식"입니다.


    2017년도기준 각 부양가족당 정해진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이며


    만약 질문자님의 자녀가 두명인경우 누구한명이 몰아서 부양하는건 인정이 안되며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이 각자 한명씩의 자녀를 부양"하는


    "2인가족최저생계비"가 기준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 미성년자녀가 두명있고 2인가족최저생계비에 해당된다면


    "두분모두" "2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인 110 ~ 120만원의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다는 사유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히


    "하던 사업장을 접었다"거나

    "다니던 직장을 때려쳤다"

    "집에서 애들보느라 주부로 살고있다"

    "애들이 어려서 오랜시간동안 일을 못한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지금까지 집에서 살림만 해서 써주는곳이 없다"


    로는 이를 인정받을수 없고


    "65세 고령의 나이"나 "거동이 불편할정도 수준의 장애등급"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인해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다는정도 수준의 진단서"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돈을 "안"벌고 있는게 아니라

    돈을 "못"벌고 있다는 수준정도가 되야하며


    돈을 벌고있거나 벌수는 있으나 그 소득수준이 "110 ~ 120만원조차도 못번다" 

    정도가 되야 개인파산이 되지 그게 아닌이상은 


    "지금의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을 감당할수 없어"

    "앞으로 버는 소득을 일부 생활비 보장받아"

    "기존 과도한 상환금액을 상환가능한 수준의 결제금액으로 상환"

    해나가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 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파산신청시 한푼도 안갚고 빚을 일시에 탕감받는건 아니며


    파산신청을 하게될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집기, 사업장 재고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집기, 사업장재고의 "절반"을


    "파산신청하게되는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으로 판단해 이 재산을 모두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법원에서 거쳐 현금화 시킨뒤


    "이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을 청산해 만든 현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한뒤 "남은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탕감해주게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채무가 2억, 질문자님의 부동산을 매각한뒤 대출금 상환하고 남게될 잔여재산이 5천, 보험해약금이 1천, 사업장 보증금이 2천, 사업장 집기가 500만원이라고 하면 총 채무는 2억에 질문자님 재산은 8500만원


    배우자분의 보험해약금 2천만원, 차량이 1000만원이라면 3000만원의 절반인 1500만원도 질문자님의 재산이되어 


    총 재산은 1억으로 평가되고 이 재산 1억을 부동산은 매매를 하건 경매를 해서 현금화, 보험은 해약해서 환급금수령, 사업장은 폐업한뒤 보증금을 반환, 사업장집기도 처분해 반환, 배우자의 보험과 차량을 해약하건 매각하건 그대로두되 그마만큼의 돈을 입금하건해서 1억가량의 돈을 법원에서 가져간뒤


    2억의 채권자에게 1억을 골고루 비율에 맞게 나눠준뒤 남은채무 1억을 탕감받게 됩니다.


    ☆2)파산신고후 집도 비워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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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의 채무탕감 방식을 아신다면 이 질문자체가 의미없는데


    재산과 채무를 상계하고 남은걸 탕감받는 방식이다보니 파산신청시 집을 유지할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만약 신청하게 된다면 사업장을 그대로운영하면서 버는 돈으로 신청해도 되고, 사업장을 정리하고 취직해서 버는 돈으로 신청해도 상관은 없으며


    예를들어 배우자분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됐을때


    채무원금 2억, 재산은 없고 소득은 사업접고 직장들어가 250만원, 2인가족기준이라면


    250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제외한 82만원이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대신해 앞으로 낼 변제금액이 되시며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인 60개월간 492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 채무금액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물론 이 4920만원의 변제금액에서 "지인"도 배당받을수가 있으며


    2억중 7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지인이라면 총 채무원금중 35%의 비율이니

    82만원의 변제금액에서도 35%를 배당받게되며 매달 28만 7천원씩 60개월간 1722만원을 회수한뒤 남아있는 채무는 탕감받게되어 떼이게 됩니다.



    1)이렇게 된다면 부부 둘다 파산 신고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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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조건이 되야 파산신청을 하시는것일뿐"

    "운영하던 사업장이 망했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자격이 주어지는게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두분다 파산신청이될지, 두분중 한분만 파산신청을 하고 한분은 개인회생을 할지, 두분다 개인회생을 할지, 두분아 아무제도도 신청이 안될지는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가지고는 어느누구도 제대로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애초에 "보증관계"로 서로 물려있다보니


    "주채무자"가 연체를 하거나 개인회생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하면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상환의무가 전가되다보니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가 쌩판 남이 아닌이상 내가 아무리 회생파산을 해도 보증인도 같이 채무가정리되는건 아니니 두분다 해당되는 조건의 채무조정제도가 있다면 두분다 하셔야 실익이 있습니다.



    3)현재 납부중인 각종 여러가지 보험부분들은 수익자를 아이들 앞으로 해놓은게 있는데 이또한 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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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보장받게될 생활비의 범위내에서 지출 가능한 수준의 월 보험료를 유지하시는거라면 지금과 똑같이 납부하면서 보험유지를 하면되며


    개인파산의 경우 보험해약금을 청산할 수준의 해약금이 적립된거라면 애초에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해약금을 법원에 지급한뒤 채권자에게 배당해야해 유지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른분께서 말씀해주시긴 했는데 이런 사유를 알고 보험계약자를 변경하거나, 부동산명의를 변경하거나 해봤자 전부다 추적이 가능하기에 이제와서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4)혹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가는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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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네 옆집사는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는게 없듯 부모자식간에도 "부모가 사망하지만 않는이상" 채무가 전가되거나 하는일이 없으며 그러다보니 채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해도 

    애초 신청당사자인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에게조차도 불이익이 없으니 당사자도 불이익이 없는데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있을리는 없겠지요.


    이부분은 아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5)제가 알바하면서 근근히 생활해 가는데 혹 통장으로 입금되는 알바비도 차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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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됐을때는 채무자가 돈을벌어 빚을 갚아야하다보니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받지않도록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가 있으나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이런 보호절차가 없으며 파산선고 이후에나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을수 있긴하나 애초에 그 이후절차는 재산청산절차를 거쳐야하다보니 채권자에게 압류당하지는 않으나 통장잔고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채권 이외의 잔고는 뺏기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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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이 안타까워보여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 제 답변 한번으로 어느정도 답을 구하셨으면 참 좋겠으나 순전히 기재해드린 건 전부 개인회생과 파산의 "이론"을 설명드린것일뿐 부동산의 재산가치와 채무원금을 비교했을때 애초 두 제도모두 신청이 안되실수도 있는 조건일수도 있으니 답변참고하시고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신뒤 신청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최대한 진행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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