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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중이고 빌린돈으로 민사,형사 진행중입니다 내공 1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5 15:38 조회: 2,299
    개인회생중이고 빌린돈으로 민사,형사 진행중입니다 내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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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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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4. 08:49
    조회수785
    2년째 개인회생중에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엔 넣지 않았던 지인분에게 빌린돈이 있는데 이번에 갚지 않는다고 민사와 사기로 형사고소를 한상태 입니다 민사는 지급명령및 판결이 났구요 이번에 사기로 고소한게 검사처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통장압류 머 이런게 들어올것 같은데 개인회생을 폐기하고 저돈까지해서 다시 회생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검사처분이 저렇게 나왔으면 형사적으론 아무런 죄가 없다는거 맞는지요?형사처벌받은 채무는 회생에 넣을수 없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제 5개월째 변제금을 넣지 않고 있는데 폐지 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페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년째 개인회생중에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엔 넣지 않았던 지인분에게 빌린돈이 있는데 이번에 갚지 않는다고 민사와 사기로 형사고소를 한상태 입니다 민사는 지급명령및 판결이 났구요 이번에 사기로 고소한게 검사처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통장압류 머 이런게 들어올것 같은데 개인회생을 폐기하고 저돈까지해서 다시 회생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검사처분이 저렇게 나왔으면 형사적으론 아무런 죄가 없다는거 맞는지요?형사처벌받은 채무는 회생에 넣을수 없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제 5개월째 변제금을 넣지 않고 있는데 폐지 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페지가 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타깝게도 괜히 지인분 생각해서 고의 채권자누락과 편파변제를 하시려고하다 일을 그르치신것 같습니다.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인

    "사기죄로 고소"를 한 행위는 말그대로 법을 잘모르는 일반 채권자 채무자분들끼리 사기죄는 어떤사람이 처벌을 받는지, 그럼 이사람은 정말 처벌을 받을수있는지 등등 이런 전반적인 "형사처벌"과 관련된 법적, 실무적 지식이 없는상태에서 단순히


    "돈빌려 주고 못받았다"라는걸 사기로 고소하긴했으나 "비면책채권"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다른분들께서도 답변주셨듯


    "이 채권자가 질문자님을 고소"해 "벌금형" "집행유예" "금고" "실형"같은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는 고소를 실제 당해 경찰조사와 검찰조사까지 받았다 증거도 없는 채권자의 주장뿐인데다 그러다보니 단순히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는 판단하에 기소유예도 아닌 


    "죄가없다"라는걸 증명한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받았기에 앞으로 이 채권자에게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을 돈으로 물어주면 될뿐

    "형사고소"로 인한 처벌을 받아 이 채무를 따로 갚아야하거나,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거나 할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조금 있으면 통장압류 머 이런게 들어올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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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간에 돈을 빌릴때에는 아무래도 서로 사이가 좋거나, 상환할 능력이 있다 판단되어 좋은마음에 빌려주고 돈을 받았겠으나 아무래도


    "돈떼어먹히고 기분좋은사람"은 없을테니 


    지금상황이라면 민사와 형사고소를 한 이상 이 돈을 받기위해 통장이나 급여, 재산에 압류를 해 강제집행을 할거라는건 예상이 되실겁니다.



    질문자님이 처음 회생신청하실때 생각하셨을 이사람은 내가 어려울때 나하나만 보고 돈을 빌려준사람이니 어떻게든 개인회생으로 돈 떼어먹지말고 따로 갚겠다


    라고 생각하셨겠으나 최장 60개월간 최저생계비로 생계유지를 해야하는입장에 돈을 따로 갚아준다는것도 사실상 말도 안되지만 된다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따로갚아주는게 그 채권자에게는 금전적으로 더 손실이 큰게


    예를들어

    총 채무원금이 2억인데 이중 1억은 지인에게 빌린돈이라 빼고 매달 20만원씩 따로 갚아줄 생각으로 금융권채권자 1억만 포함해 진행을 했고 당시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으로 60개월간 6천만원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회생신청을 하셨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저희사무실로 상담요청을 하셔서 진행하시는분들께는 항상 여쭤보고 설명드리는내용인데 대부분 채무자분들은


    "채권자목록에서 빼고 따로갚는게 더 채권자에게 이득"이라 생각하시는데 이는 개인회생제도를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있는겁니다.


    위에 예를든 계획안으로 진행을 만약 했다면


    내 채무는 2억인데 1억은 빼고 1억만 개인회생으로 조정을 받게되니

    1억의 금융권채권자가 내가 낼 변제금액을 매달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을받아가는데


    2억의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총 2억중 1억은 금융권, 1억은 개인채무니 총 원금대비 지인분의 원금비율은 50%고 이런경우 월 변제금액 100만원에서도 50%를 배당받을수 있으니 매달 50만원씩 60개월간 3천만원변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융권 채권자가 50%에 해당하는 50만원씩을 받아가 60개월간 3천만원 변제를 받게되


    "채권자를 빼고 따로갚는 행위"도 "최저생계비 내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따로갚아보려고 해도 


    "개인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내가 어짜피 낼 변제금액은 채무원금에 따라 변동되질 않으니"

    "넣고 진행하건, 빼고 진행하건 변제금액에 변동은 없었으며"

    "똑같이 낼 변제금액에서 지인분도 배당"을 받아가 

    5년간은 이돈으로 일부 채권을 충당하고

    정 따로 몰래갚고싶다면 변제금액과 별도로 돈을 준다면


    매달 20만원씩 받아가기로 한 채권자는

    매달 20만원 + 변제금액 50만원을 받아갔었을테고 중간에 20만원씩 따로 갚기로했다 형편이 안좋아져 갚기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어짜피 채권자목록에 포함하고 진행중이여서 인가결정후 채무자인 질문자님에게 별도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기존 개인회생을 지금처럼 엎어버릴일 자체가 없었다보니 


    개인채권자를 빼고 진행하는게 법과 실무를 모르는 채무자분들께서 그렇게생각할수있는거야 너무나도 당연하나 정말 그 채권자를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신다면 이렇게나마


    "변제금액의 일부라도 배당"받는게

    "괜히 빼고 개인채권자가 받아갈돈도 다른 금융권채권자에게 주는것보다는 낫다"를 설명드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께서는 개인채무도 전부 포함해 진행하고계십니다.


    혐의없음 으로 나왔습니다

    검사처분이 저렇게 나왔으면 형사적으론 아무런 죄가 없다는거 맞는지요?

    형사처벌받은 채무는 회생에 넣을수 없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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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아시겠지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현제 5개월째 변제금을 넣지 않고 있는데 폐지 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페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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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은 좀 착각하고계시는데 민형사소송을 당한마당에 이걸 폐지까지 기다렸다 폐지되고 재신청하시는분들은 실무상


    "모르고 방치"하는경우가 아닌이상 질문자님처럼 폐지확정전 미리 재신청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폐지전 미리 "재신청을 의뢰"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부분도 질문자님께서 2년전 하셨던 개인회생제도를 떠올려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텐데 저희같은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하는 사무실에


    "상담"을 받거나 "의뢰"한 날 당일 법원에 바로 신청서가 접수되는구조가 아니라


    1. 2년전 기준으로 회생신청이 되긴했으나 지금기준으로 재신청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먼저 유선상으로 상담


    2. 신청가능한 조건이라면 이제 앞으로 다시신청하게되실 개인회생 재신청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변제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안내


    3. 재신청을 하겠다고 결정하신다면 1차준비서류를 준비해 사무실에 전달


    4. 전달받은 1차서류로 채무확인서류와 금융거래내역을 발급하는동안 신청인에게 2차서류를 안내


    5. 신청인은 2차서류를 발급, 사무실에선 1차서류로 서류발급을 모두 마친뒤 신청서 작성


    6. 작성된 신청서를 검토


    7. 검토끝난 서류를 법원에 발송하기전 폐지신청서 발송


    8. 작성된 신청서를 폐지신청서 발송한 다음날에 법원 발송


    하는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까지 걸리는시간을 예를들어


    2017년 12월 14일 의뢰하시고 2018년 1월 1일 재신청서가 접수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재신청시에는 금지명령이 없다보니 


    "폐지결정된 이후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도달"하는 순간부터 

    "재신청사건의 개시결정"까지 기존 개인회생에 묶여잇던 채권자들과 이번에 추가할 개인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으며 다만


    "급여나 통장, 재산등에 실행된 강제집행"은 "중지신청"으로 막을수 있을뿐입니다.


    그러다보니 지금당장 개인채권자 하나도 개시결정이 떨어질때까지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지 못하지만 이상황에 기존에 개인회생으로 묶여있던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가 가능한 시점까지 일부러 폐지결정 확정될때까지 기다리고있다 이 채권자들에게서도 추심과 압류를 시달리기보다는


    "폐지결정이 확정되기전"

    "미리 재신청을 의뢰한뒤 서류발송직전단계까지 진행"을 끝마쳐놓은뒤


    그전에 폐지결정이 된다면 어쩔수 없고 그전까지 폐지결정이 안되어있다면 재신청서 발송 전날에 폐지신청서를 제출하고 최대한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을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는 3회이상 연체시 폐지

    "실무상"으로는 5~6회 이상 연체시 폐지

    "간혹가다"는 1년이상 2년가까이 미납되도 폐지안되는경우도 있으며 


    말씀드렸듯 "금지명령"은 없으나 "강제집행 중지신청"으로 채권자가 돈을 빼앗아가는 행위 그 자체는 재신청시에도 가능하다보니 개인채권자가 형사고소까지 한 마당에 앞으로 몇일뒤가 될지, 몇달뒤가 될지 1년뒤가 될지 모르는 기존 개인회생폐지를 마냥 기다리면서 개인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시달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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