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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5 15:41 조회: 2,198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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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69건
    질문마감률98.5%
    질문채택률65.1%
    2017.12.14. 11:02
    조회수4,504
    제가 개인사업자인데 개인회생중입니다.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니 인가가 떨어지면 15일 이후에 확정날짜?가 나온다고 하던데(11월29일) 전 아직 감감무소식 이네요ㅜㅜ
    폐업을 빨리해야해서 날짜가 빨리 나와일힐ㄷㄴ데 전 왜이렇게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개인사업자인데 개인회생중입니다.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니 인가가 떨어지면 15일 이후에 확정날짜?가 나온다고 하던데(11월29일) 전 아직 감감무소식 이네요ㅜㅜ

    폐업을 빨리해야해서 날짜가 빨리 나와일힐ㄷㄴ데 전 왜이렇게안나올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혹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장이 어려워져 더이상은 사업장을 운영하기 힘든 상태"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당시에는 사업장을 운영하며 버는 소득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들어간 "사업소득자"다보니 진행맡긴 사무실에 소득이 감소되 혹시 사업자를 폐업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담당사무장은


    "인가결정 떨어지고 확정되고나서 폐업해야한다"라고 들어


    "인가결정 확정일자만 기다리고잇는상황"이 맞으신지요? 맞다면 진행맡긴 사무실은 어느정도 실무경력은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물어본 내용의 실무는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다른 답변달아주신분께서 잘 답변달아주셨는데


    "인가결정 확정일자"는

    "인가결정후 14일뒤"이며 이때 무슨 금지명령결정, 개시결정, 인가결정처럼 사건번호조회내역상 확인되는 내용이아니라


    "법적으로 날짜 14일 지나면 확정"되는 것 뿐이다보니 


    질문자님은 2017년 11월 28일 이미 인가결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채권자목록중 개인채권자나 물품대금채권자가 있어 이렇게 조심하게 시켰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사업장을 폐업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이의신청할 채권자"가 "없다면"

    "개시결정이 떨어진 시점"에 사실상 사업자를 폐업했어도 상관이 없었으며


    "내가 사업장을 폐업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이의신청할 채권자"가 "있다면"

    "2017년 11월 28일"부터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즉 애초에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득으로 5년간 변제하기로 한 채무자가 사업접어서 변제수행능력이 없다"라는걸 이의신청할 개인채권자나 물품대금채권자가 없었다면 2017년 4월 26일 사업자를 폐업했어도아무상관 없었고


    이런 이의신청을 할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보름쯤 전에 폐업했었어도 아무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변제금액을 내기로한 사업소득자"가 "사업자를 중도에 폐업"했다고해서 개인회생이 개시결정전이라도 폐지가 되거나 인가결정이 안나는건 아니였으며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은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 변제수행이 가능한지"만 갖추면 되다보니 개시결정 이전에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했다 하더라도 어디 직장을 들어가거나 식당에서 서빙을 하시거나 하는등 다른형태로 돈만벌면 애초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이라도 폐업하고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아무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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