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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 질문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5 16:37 조회: 2,154

    개인파산 질문입니다.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65건
    질문마감률84.6%
    질문채택률84.6%
    2017.12.14. 22:35
    조회수2,644

    작년 12월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 잘못되 전부 날려

    5월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8월에 보정권고 받고 재수정해서 현재까지 개시가 안되었습니다.

    문제는 자영업인데 점점 힘들어져서 이달말에 폐업하기로 되어 있고

    법무사 사무장 에게 인가나도 힘들어서 변제금도 못갚게 생겼다 하니

    회생 신청하고 취소하고 파산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파산할때 다시 금액을 내야한다고 하고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일처리를 사무장이 하는데 회생신청할때도 전문가 느낌을 못받았습니다.)

    10월달에 다른일을 해볼까싶어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 다마스를 580만원주고 구매하였습니다.

    이내용은 통장에 찍혀 있습니다.

    아직 다른일은 시작 안했고 다마스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태로  파산이 가능하며 다마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팔아서 친구돈 갚아야 하는건지

    와이프나 다른사람 명의로 돌려도 되는지

    아님 가지고 있어도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작년 12월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 잘못되 전부 날려

    5월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8월에 보정권고 받고 재수정해서 현재까지 개시가 안되었습니다.

    문제는 자영업인데 점점 힘들어져서 이달말에 폐업하기로 되어 있고

    법무사 사무장 에게 인가나도 힘들어서 변제금도 못갚게 생겼다 하니

    회생 신청하고 취소하고 파산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파산할때 다시 금액을 내야한다고 하고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일처리를 사무장이 하는데 회생신청할때도 전문가 느낌을 못받았습니다.)

    10월달에 다른일을 해볼까싶어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 다마스를 580만원주고 구매하였습니다.

    이내용은 통장에 찍혀 있습니다.

    아직 다른일은 시작 안했고 다마스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태로  파산이 가능하며 다마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팔아서 친구돈 갚아야 하는건지

    와이프나 다른사람 명의로 돌려도 되는지

    아님 가지고 있어도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월에 대출, 5월에 회생, 운영하던 사업장 매출감소로 폐업예정


    딱 이내용만 봤을땐


    [개인파산신청대상자가 아니라 다시 소득을 발생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하는상황]

    이며


    (일처리를 사무장이 하는데 회생신청할때도 전문가 느낌을 못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도 어렴풋이 느끼셨듯 그분께서는 파산이 어떤사람이 하는제도인지도 잘 모르고 계신듯 하며 사실 실무경험이 아직은 부족한 실무자인는듯 합니다.


    왜 그런지는 개인회생과 파산이 어떤방식으로 진행이되고 어떤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지를 알면 금방 이해가 되실텐데



    사실 두 제도 모두 지금 질문자님처럼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 똑같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게됐을땐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채무자가 버는소득"에서 "먹고살돈 최저생계비만 보장받고" 

    "남은소득을 최장 5년간 변제"를 해야하고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게됐을땐

    "채무자가 버는소득"에서 "생활비 제한받을필요도 없고" "5년간 변제할필요없이"

    "일시에 채무금액 전부를 탕감"받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딱 여기까지만 봤을때 상식적으로 채무자분들중 어느누가 5년간 돈벌어 빚갚는 개인회생을 하고싶겠는지요. 다들 일부러 돈을 떼어먹으려는건 아니겠으나 앞으로 5년이라는 기간이 짧은기간도 아니고, 생활비도 최저생계비라는 누가정했는지도 모르는돈만 먹고살면서 제한된 생계유지를 해야하는데 이왕 


    "채무자 본인 스스로 본인이 진행할 제도를 선택"할수 있다면

    채권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찌됐건 나와 내 가족이 생계유지에 더 이득이 된다면 파산신청을 해 다들 탕감받고 다시 일해서 버는돈을 전부 채무자가 쓰고싶어할겁니다.


    상대적으로 개인회생제도보다 파산제도가 훨씬더 탕감효과가 크며 이 말은 반대로

    "채권자는 아무죄없이 채무자가 돈빌려주면 잘갚겠다고 하는 말"에 

    "돈을 빌려줬다 변제도 제대로 못받고 전부 손실"을 보게되다보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두 제도모두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라는건 동일하나 한가지 요건을 더 갖춰야 개인파산을 신청할수 있으며


    이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기위한 요건"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을 고려했을때 앞으로는 채무자가

    "영구적으로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해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생계유지조차"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소득발생능력이 되어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알고계시겠지만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정하거나, 질문자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는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혼자벌어 넷이먹고사는 4인가족의 경우 178 ~ 268만원의 생활비로 정해져있어


    이 각 부양가족 최저생계비 범위중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1인가족의 경우 6 ~ 70만원

    2인가족의 경우 110 ~ 120만원

    3인가족의 경우 145 ~ 150만원

    4인가족의 경우 180 ~ 190만원


    정도수준의 소득을 못번다는걸


    "채무자가 주장하는 얘기"가 아닌


    "65세이상 고령의 나이"나 "심각한 수준의 건강상 불치병이나 난치성질환"

    "3~4등급 이상의 장애등급"으로 "근로능력"이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불과 몇달전까지만해도 돈을벌어 빚을 5년간 갚을수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책정받은 변제금액을 한번도 내보지도 않은상황"에 


    2017년 5월부터 지금까지 단한푼도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원없이 소득의 전부를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으며 회생신청하고 고작 5달만에 어디서 돈을 천만원이나 빌려 다마스를 구입한 채무자가


    개시결정 떨어질 시점쯤에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고 앞으로는


    "변제수행불가능한건 당연한거고"

    "생계유지도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 감당할수 없다"


    라는걸 입증해야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이게 불가능하고 단순히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장이 매출감소로 인해 폐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연히 파산신청이 되질 않습니다.


    만약 이런 아주간단한 사유로 파산신청이 된다고한다면


    1. 군입대를 해 앞으로 2년가까이 절대 돈을 못번다는게 법적으로 바보가 아닌이상 불가능하다는걸 알수있을정도 수준의 20대 초반 대학생 채무자


    2. 다니던 회사가 중소기업에 비전이 없어보여 대기업을 목표로 몇년간 도서관이나 독서실다니며 공부해 대기업들어가려는 고졸출신 취업준비생


    3. 대기업다니다 대기업도 파리목숨이라는걸 깨닫고 안정적이고 정년이 보장된 소득이 더 좋다고 생각해 다니던 직장 퇴사하고 공무원 준비하는 공무원시험 준비생


    4. 결혼후 몇년간 일하다 30대 후반의 나이로 수차례 시험관시술로 자녀계획하다 운이좋아 임신을 하게된 여성


    5. 요새 어떤업종이 인기있다고 해서 대출받아 무작정 사업차린뒤 몇달 운영하다 생각처럼 운영이 안되 사업이 망한 자영업자


    6. 더 늦기전에 해외여행겸 해외생활을 해보고싶어 다니던직장 그만두고 어학연수를 하려고 몇년간 해외로 공부하려고 떠나려는 학생비자받은 사람


    7. 다니던 회사에서 사장이랑 싸우고 때려친뒤 인터넷으로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잡코리아같은 사이트 들어가도 내입맞에 맞는 일 편하고 집에서 가깝고 월급많이주고하는 직장이 없어 지난번보다 더 좋은직장 들어가려고 몇달째 집에서 부모님에게 용돈받아가며 집에서 게임만 하고있는 백수


    등등 각자 자기 개인사정만 놓고보자면 질문자님이나 이사람들이나 똑같이 

    "아예 돈을 못버는건 아니지만 분명 몇년간 돈을 못벌거라는걸 각자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상황의 채무자"


    분들이지만


    질문자님과 이 위에 기재한 사연의 채무자분들 모두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해 앞으로는 변제는 커녕 생계유지도 불가능한 채무자"가 아닌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해 기존 채무상환금액이나 책정받은 변제금액을 상환할수 없는 채무자"일 뿐이며 이사람들은 모두 파산신청도 안되고 개인회생신청도 안되는 상황에


    "다시 돈을벌어 변제수행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어떠한 제도도 신청을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다


    "다시 사업을 오픈하건"

    "다시 영업을 시작하건"

    "다시 취직해 돈을벌건"


    "앞으로 다시 소득발생능력을 갖춰 변제수행이 가능한 시점"이후에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해 "그때당시 소득으로 변제금액을 다시 책정받아"

    5년간의 변제를 해야하는 채무자일뿐입니다.


    운영하던 사업장이 폐업했다면 이는 

    "채무자인 질문자님"과 "회생신청할때도 전문가느낌을 못받은 사무장"입장에선


    "당연히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니 파산신청이 된다"라고 착각하실수야 있으나


    이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로 변제가 불가능"할뿐 얼마든지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만하면 소득발생이 가능하다보니 


    "파산신청이 불가능"해서 접수자체를 안받아주는게 아니다보니 그 사무실의 말을듣고 파산신청 해봤자 몇달뒤 판사나 파산관재인이 직접 채무자인 질문자님에게 변제수행가능성이 있는데 왜 파산신청을 했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라


    라고 대놓고 말할겁니다.



    또한 파산신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과 달리 

    "5년간 돈벌어 빚갚는 방식"만 아닐뿐 무조건 채무를 전부 한푼도안갚고 탕감받는건 아니며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받기위해선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집기, 사업장재고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전부 채무자인 질문자님 재산"으로 평가한뒤 이 재산을 일명 "빚잔치"라고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경매나 매매, 예적금해지, 보험해약등의 과정을 거쳐 


    "전부 현금화시킨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를 전부 탕감받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마 질문자님은 일처리를 사무장이 하는데 회생신청할때도 전문가 느낌을 못받았다고 하신 그 사무장이 인가나도 변제금액 못갚게 생겼다고 하니 회생 취소하고 파산신청을 하라고 했을때


    "내재산 전부와 마누라재산 절반"을 법원에서 다 뺏어가 채권자에게 나눠주는방식으로 채무를 탕감받는다


    라는얘기는 못들으셨을겁니다.


    그리고 이런사무실에서 진행하면 대부분 

    "최초 변제시작시점"이 언제인지도 제대로 못듣고계시는게 다반사인데

    질문자님도

    인가나도 힘들어서 변제금도 못갚게 생겼다 하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말을 하신걸 보면 변제시작시점이 언제인지를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2017년 05월 01일 개인회생을 의뢰해

    2017년 05월 10일 사건번호가 부여됐고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

    2018년 01월 10일 개시결정

    2018년 03월 10일 채권자집회기일

    2018년 05월 10일 인가결정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월 변제금 100만원을 처음 법원에 "입금"하는 시점은

    "개시결정이 떨어져 채무자 전용 법원 가상계좌가 부여되는 시점"인

    "2018년 1월 10일"이 맞긴하나 이는 정말 단어 그대로


    "입금"이라는 "행위"를 하기위해선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된 이후에나 법원에서 신청인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주니 그전까지는 입금할 계좌가 없어 입금을 할수없는 상황이기에 이런것뿐이며


    "최초 변제시작시점"은

    "사건번호가 나온 2017년 5월 10일부터 90일째 되는 날"이다보니


    2017년 5월 10일부터 90일째되는 2017년 8월 7일이 최초 변제시작시점이였습니다.

    그 말은


    2017년 5월 1일 ~ 2017년 8월 6일까지 버는소득에서 100만원을 모아두고 나머지를 사용하고있다

    2017년 8월 7일 1차변제금 100만원 적립

    2017년 9월 7일 2차변제금 100만원 적립

    2017년 10월 7일 3차변제금 100만원 적립

    2017년 11월 7일 4차변제금 100만원 적립

    2017년 12월 7일 5차변제금 100만원 적립

    을 스스로 적립하고계셨어야 하며



    2018년 1월 7일 6차변제금 100만원을 추가로 몇주뒤 한번 더 모았다


    2018년 1월 10일 개시결정이 떨어져 질문자님의 가상계좌가 부여됐다면


    2017년 8월 7일 ~ 2018년 1월 7일까지 6회차동안 모은 600만원의 변제금액을 

    2018년 1월 10일 일시납하셔야하며 


    2018년 2월 7일 7차변제금 100만원 "송금"

    2018년 3월 7일 8차변제금 100만원 "송금"

    을 한뒤 채권자집회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는지 확인을 받은뒤


    그뒤로도

    2018년 4월 7일 9차변제금 100만원 "송금"

    2018년 5월 7일 10차변제금 100만원 "송금"을 내고있으면 법원에서


    2017년 8월 7일 ~ 2018년 5월 10일까지 

    10회차 변제금액이 잘 들어와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고 앞으로도 남은 50개월의 변제기간을 잘 이행할수 있다고 판단되니 이때야 비로서


    "인가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즉 

    인가나도 힘들어서 변제금도 못갚게 생겼다라고 하신것으로 봐선

    원래 8월쯤부터 지금까지 몇달치 변제금액을 이미 질문자님 스스로 적립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이런 내용이라는걸 알았다면 


    "인가나도 힘들어서 변제금도 못갚게생겼다"라고 말하시는게아닌

    "8월부터 지금까지 변제금액 적립하고있었어야 하는데 그돈도 지금 못모으고 있어서 앞으론 볼것도 없이 개시결정시점에 입금도 불가능하고, 집회기일 가봤자 미납된 변제금액때문에 조만간 기각될게 뻔하고,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는 채무자나 나오는 인가결정은 안봐도 뻔할것같다"고 얘기하는게 정상입니다.




    "최초 적립시점인 8월달"부터 지금까지 변제금액을 모아두고있었어야 한다는걸 아직 못들으신것 같습니다.


    지식인 조금만 검색해보면 최초변제시작시점인 "사건번호가 나온날부터 90일째된는날"을 전혀 안내받지 못하고 진행하고 있다 갑자기 사무실에서 


    "개시결정 떨어졌으니 이 계좌번호로 몇달치 변제금액 xxx만원 내야한다"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뒤 그 돈을 못모아놓고 있었다거나 안내를 못받아 모르고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며


    "그럼 개인회생 다시 신청하셔야한다"라고 해 한번 할 개인회생을 두번 세번신청하는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파산할때 다시 금액을 내야한다고 하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말 하나는 맞습니다. 당연히 파산신청은 저번에 개인회생신청했다고 해서 달라지는게 없으니 수임료를 똑같이 또 내야합니다.


    다만 수임료를 다시 주고 파산신청을 다시 해봤자 면책결정을 받을수 있는지는 사업소득이 감소되 폐업하려고한다라는 사유로는 불가능하니 정확히는


    "제대로된 설명과 안내 없이 회생신청 채무자의 과실인 사업소득감소로 폐지"

    "제대로된 설명과 안내 없이 파산신청을 하다 변제수행능력이 있어 파산기각"

    "다시 소득발생능력(이때는 대부분 제대로된 안내도 못받고 파산신청한사람이 어디 취직을 하거나, 영업을하거나 해서 돈을 뒤로 벌고있어 그 소득을 오픈)을 갖추고나서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 -> 개인회생이 될걸

    개인회생 -> 개인파산 -> 개인회생

    을 진행해 수임료와 시간만 낭비하게되실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저야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으니 진행맡긴 사무실의 회생신청할때도 전문가 느낌을 제대로 못받은 사무장의 말처럼 파산신청대상자일수도 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 잘못되 전부 날려 

    문제는 자영업인데 점점 힘들어져서 이달말에 폐업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

    다마스를 580만원주고 구매

    이내용은 통장에 찍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실무자인 제입장에선 다른내용은 몰라도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에만 벌써 파산신청이 안되는사유가 보이는데


    첫번째로는 

    "채무사용처가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채무를 사용한 채무자는 면책기각사유"


    두번째로는

    몇번말했듯 사업소득이 없어진것일뿐 팔다리가 없어져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된게 아니니 다른일 찾아 얼마든지 변제수행이 가능하다는점


    세번째로는

    지급불능시점 이후에 채무증대


    네번째로는 

    다마스는 상식적으로 대부분 물류, 유통쪽에서 소소하게 돈을 벌려고 하시는분들이 자본금없을때 취득해 돈을 벌려고 하는 차량이니 이 차량으로 소득발생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되는점


    다섯번째로는

    이런 내용이 현금으로 받아 현금으로 구입했고 타인명의로 취득한게 아닌 내통장으로 내가 돈을빌려 내명의로 취득한점


    만 봤을땐 다른내용은 사실상 안봐도 비디오인것같습니다.


    이상태로  파산이 가능하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나머지 조건을 더 들어봐야 하겠으나 다른조건 물어봐도 안될게 뻔할사연으로 보여지며 사실상 가장 큰 결격사유는


    "채무사용처가 전부 고작 1년전에 투자한다고 빌려 탕진"했다는것때문에도 파산이 안됩니다. 


    다시 팔아서 친구돈 갚아야 하는건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를 "편파변제"라고 합니다. 쉽게말해

    은행돈을 떼어먹어도 친구돈은 떼어먹을수 없다라는건데 이건 당연히 친구분과 질문자님 두분입장에서는 사이가 좋고 의리가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겠고


    질문자님입장에서는 

    "내가 이 차를 친구한테 빌려산거니 차팔아서 이차를 사도록 돈빌려준 친구한테 그대로 준다는데 뭐가문제냐" 라고 생각하실수 있으나 


    이 자체가 기각사유입니다.

    채권자는 누구 일방이 더 받아가고 덜받아가고 하게 할수 없고


    "총 채무원금"대비 "각 채권자의 원금비율"대로 

    "채무자의 변제금액을 배당"받아가는 방식으로 "안분배당"을 받아가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채무원금이 1억, 그중 1천만원은 지인채무, 5천만원, 3천만원 500만원 두군데 이렇게 금융권에서 빌렸고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을 상환해 모든 채권자는 5년간 매달 원금의 1%를 회수해 60%씩을 배당받아가게되며


    매달 100만원의 변제금액은


    5천만원 채권자가 50%인 50만원씩 배당

    3천만원 채권자가 30%인 30만원씩 배당

    1천만원 지인이 10%인 10만원씩 배당

    500만원 채권자가 5%인 5만원씩 배당

    500만원 채권자가 5%인 5만원씩 배당


    을 받아


    각자 매달 받아가는돈의 차이는 있으나 60개월뒤에는 모두

    매달 1%의 원금을 회수해 60%의 원금을 똑같이 회수한뒤 나머지채권 40%는 손실보고 질문자님은 이를 탕감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 누구 일방에게 먼저 돈을 갚게되면 당연히 이는

    "앞으로 받아갈 채권자와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편파변제"가 되니


    그나마 개인회생이라도 다시 하시고싶으면 그 차량은 본인이 가지고계시거나 팔아도 본인이 그 돈을 가지고있어야지 그돈을 지인에게 주면 안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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