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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로 인한 개인파산 , 가능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5 16:47 조회: 2,322
    사채로 인한 개인파산 , 가능할까요? 내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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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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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4. 22:23
    조회수2,961
    어머니가 2년전 다단계로 2금융권에서 대출받았습니다(사채) 원금이 2600만원이며 이자는 꼬박꼬박내셔서 한달치만 밀린상태입니다. 

    법무사와 시청에 상담을 받아보니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버지는 본인소유 집이 있고 세차장을 운영하고 계시며
    자식은 총 3명으로 직장다니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자녀의 자산이 있으면 개인파산신청이 안된다는 말도 있던데, 만약 그렇다면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머니가 2년전 다단계로 2금융권에서 대출받았습니다(사채) 원금이 2600만원이며 이자는 꼬박꼬박내셔서 한달치만 밀린상태입니다. 

    법무사와 시청에 상담을 받아보니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버지는 본인소유 집이 있고 세차장을 운영하고 계시며
    자식은 총 3명으로 직장다니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자녀의 자산이 있으면 개인파산신청이 안된다는 말도 있던데, 만약 그렇다면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는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상담을 잘못받아도 너무 잘못받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방문하신 두곳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지식이 전혀없는 사무실이며 어머님의 현재상황에 대해 전부다 아는건 아니지만


    "개인파산"제도는 "아예 불가능"하며 "개인회생"제도는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상황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는 사실 어머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의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으나 이 제도를 채무자가 무조건 신청하고 싶다고 해서 다 신청이 가능하지도 않고, 채무가 연체중이라고 해서 안되는사람이 된다거나, 된다하더라도 무조건 원리금을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을만큼 탕감조정받거나 할수 있는게 아니며


    "자격요건"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자격요건"은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모두


    "채무자 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 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채무자인 어머님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이 재산가치보다 채무가 더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더 많아야 한다"는 "약 13%"정도다보니


    어머님의 채무가 만약 2600만원이라면 어머님의 재산 전부와 아버님의 재산 절반의 합계금액이 2300만원에서 단돈 만원이라도 더 올라가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어머님의 재산이 뭐가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버님명의 부동산에서 절반, 세차장 집기나 보증금의 절반이 2300만원이상 안될리가 없을것으로 보여 다른재산을 더 여쭤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대상자가 안될거라는건 너무나도 금방 예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굉장히 드문케이스에 1년에 저희같은 사무실에서도 한두건정도만 있는경우가 아니라


    너무나도 기초적인 기본수준의 내용이다보니 이정도조차도 안물어보고 

    "불과 한달밖에 연체가 안된 채무자"라면

    "지금까진 2년가량 변제를 이행했다는뜻"이고 이는

    "변제수행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파산이 안되고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야 하는데


    "법무사"와 "시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준사람들은 이조차도 모르고 상담을 해준것으로 보여집니다.


    직계존속자녀가 수백 수천억의 자산가라도 어머님이 재산을 빼돌려놓은것만 아니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배우자인 아버님"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어머님의 재산"으로 평가되기에 

    "재산이 있다는 사실"때문에 안된다기보다는

    "그 재산가치가 2300만원도 못넘을정도 수준일리가 없기에"안된다고 얘기드리는겁니다.


    만약 아버님명의로 부동산과 세차장이 있긴하나 어머님의 재산 전부와 합쳐봤자 2300만원이 안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해도 이또한 원금전액변제를 해야할뿐 원리금을 부담없이 나눠낼수 있는것도 아니며


    만약 어머님께서 파산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파산의 채무탕감받는방식이

    "벌어서 갚는"방식은 아니나


    "어머님앞으로 평가되는재산"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해 "현금화"한뒤 그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빚을 탕감받기에 파산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아버지소유 부동산과 사업장보증금 절반이 날아가게됩니다.


    안타깝지만 2600만원의 채무로는 아버님 소유 부동산과 사업장보증금이 있는이상 보험해약금도 재산가치, 차량도재산가치로 잡아야되는마당에 채무가 너무적어 신청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여지며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재산가치가 일부 반영을 안하고 원금전액변제로 신청이 될수도 있으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보다는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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