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신용회복중인데 패스트트랙을 권유받았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5 17:30 조회: 2,292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용회복 13개월정도 납부한거 같은데

    2번의 유예기간 사용하였고

    이번에 모친께서 갑자기 말기암판정 받으시고 치료중이시라

    간병하느라 올해는 4월부터 일을 못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인데 매출도 몇십만원 나오는 상황인지라

    생활비도 치료비도 힘들고

    얼마전엔 생활비 때문에 자동차 담보대출 대부업체 이용도 한 상황이라


    월70만원씩 변재 어려우니 금액조정을 신청했는데

    최대한 가능한게 기간을 더 길게 연장을 해서 월55만원으로 낮추면서

    마지막 유예신청을 3개월씩 끊어서 변제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상담사가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중앙지부에가서 패스트트랙으로 남은 금액을 개인회생으로 알아보는게

    더 유리할거 같다고 하네요


    1. 제가 개인사업자라서 패스트트랙을 할 경우

    파산을 하게 되면 안되는거죠? 일을 못하는거죠? 제약이 있는지궁금합니다


    2.개인회생으로 돌릴경우

    현제 남은 총 금액이 약6천만원 가량된다면

    이 남은 금액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전체부채금액(이자빼고) 7천만원에서

    다시시작하는건가요?


    3.개인회생으로 다시 시작할경우 월 변제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개인회생으로 돌릴경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극히 적다보니 제대로된 답변을 드릴수있는사람은 없으며 개인회생이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론을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신용회복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셨던 워크아웃제도와 비슷한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상황의 채무자라고해서 무조건 다 신청대상자로 받아주는것도 아니고,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원하는수준의 원리금을 갚거나, 부담없이 갚거나, 신용회복위원회보다 더 낫거나


    하는 보장이 있는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셨던 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이였는지

    "개인워크아웃"이였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질문자님께서 

    "프리워크아웃"을 하셨다면 

    "채무원금 전부"와 "약정연체이율의 절반"을 "최장 10년간 상환"을 하는 계획안으로 진행해 120개월간 84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셨을테고


    "개인워크아웃"을 하셨다면

    "채무원금 전부"를 "최장 8년간 상환"을 하는 계획안으로 진행해 96개월간 6720만원의 채무원금 전부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셨을겁니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게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만든기관?은

    "은행연합회"라는곳으로 "내가 돈을 빌리고 못갚고 있는 채권자"가 만든 기관의 채무조정방식이다보니 아무래도


    "채무자인 질문자님"보다는

    "돈빌려주고 못받고있는 채권자"가 더 유리하며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채무상환을 연체하는이유가

    "채무"의 "존재여부"보다는


    갚지도 못할돈을 이날짜 저날짜에 상환하기로 하고 돈을 빌리다보니 "한정된소득"으로 "채권와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다보니 


    괜히 지금 기존상환약정대로 돈을받다 채무자가 못갚고 상환을 포기해 연체를 지속하게되면 더 큰 채권손실을 볼테니


    "채무자가 어느정도 감당할수 있는 수준의 상환"을 하기위해선 무조건 탕감시켜주고 감액시켜줄수가 없으니


    쉽게말해 일시불로 긁고 다음달에 카드값 청구됐을때 한번에 갚으려고 물건을 샀다 카드값이 부담되 카드결제 취소하고 다시 할부로 카드결제를 하듯

    "채무상환 개월수를 늘려" 최대한 원금손실이 나지 않도록 장기분할 상환받는제도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신용회복위원회는 

    "그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금융기관"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연체가 한달된 비교적 단기연체자의 경우 "이자 절반도 상환"

    연체가 세달이상된 장기연체자의경우 이자까지 달라고하기엔 부실위험이 커 "원금상환"

    만 받는다 보시면 되시며


    70만원씩상환, 13개월 상환, 총 금액이 약 6천만원남았고 원래 전체부채금액 7천만원 뭐 이런얘길 하신것으로보아 질문자님은 아마 


    "연체가 3개월이상된 채무자가 원금전액을 96개월간 분할상환하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고 계시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채무조정제도가 크게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이렇게 총 4개의 채무조정제도가 있으나 이중 

    가장 탕감효과가 큰 제도는

    "개인파산제도"


    그 다음 탕감효과가 큰 제도는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보다 덜 탕감받는 제도는 

    "개인워크아웃"


    가장 탕감효과가 적은 제도는

    "프리워크아웃"제도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제도보다 개인워크아웃이 좀더 탕감을 받는경우도 분명 있으나 실무적으로 봤을때 극히 일부의 채무자분들뿐이며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위해선


    1. 총 채무원금은 얼마나 되시는지


    2. 추가로 받은 차량담보대출은 원금이 얼마나 되며 한달에 얼마씩 상환하시는지


    3. 질문자님과 배우자분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재산이 있다면 어떤게 얼마정도 있는지


    4. 사업장의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


    5. 사업장의 보증금과 사업장집기, 재고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6. 사업장의 최근 12개월간의 총 매출과 총 지출은 각각 얼마씩 되는지


    7. 미성년자녀가 있는지


    8. 아버님과 어머님앞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있는지


    9. 아버님과 어머님의 생계유지는 어떤돈으로 하고계신지


    10. 본인 이외에 부모님을 부양할 다른 형제자매는 없으신지


    11. 통장거래내역으로 입증가능한 어머님의 생활비나 병원비 지원은 총 얼마나 되는지


    12. 간병하느라 4월부터 일을 못하고있다 하셨는데 현재는 12월이니 8개월의 시간동안 생계유지와 변제금상환, 추가대출금상환은 어떻게 하고계시는지


    13. 사업장의 매출이 몇십만원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매출인지 주매출인지 월매출인지


    14. 사업장을 운영하려면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매출이 채무자가 원하는수준으로 항상 나와주는게 아니다보니 사업자금이 분명 필요하실텐데 현재로써는 그럴만한 여력이 없어 매출감소가 계속 지속된다면 사업장운영이 힘들어지실텐데 앞으로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실 생각인지


    15. 사업장을 운영하시기 전에는 무슨일을 했으며 당시 소득은 얼마나 되셨는지


    16. 앞으로 사업장을 만약 폐업하신다면 먹고살아야 하니 생계유지를 무슨일을 해서 얼마정도를 벌수 있을것으로 예상하시는지


    17. 월세, 통신요금, 병원비, 생활비, 보험료등 매달 고정지출하는 생활비가 얼마나 되시는지


    정도는 알아야하며 이 내용을 듣고 추가적으로 여쭤볼내용을 여쭤보고나서야 그나마

    "개인회생신청대상자라도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되는지"

    "개인회생제도가 유리할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지속하는게 유리할지"


    를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연체 필요없이 진행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90일 이상이여야 진행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상환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원금의 일부나 원금전부만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장 60개월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96개월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세금을 포함한 금융권 모든채무 진행가능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채권만 진행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조정가능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협약된 채권자라 할지라도 동의를 해줘야만 조정가능, 동의안한 채권은 별도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근채무라도 신청이 가능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총 채무원금대비 30%의 원금이 증가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의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수임료가 최소 100만원이상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청비 5만원의 비용이 든다는점에서 각각 차이가 있으며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원금전액상환이 원칙이고 최장 96개월 상환"인 개인워크아웃보다

    "책정받게될 변제금액에 따라 원리금 일부탕감과 최장 60개월상환"인

    개인회생제도가 유리한게 일반적입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 두명의 채무자가 미혼에 부양가족은 없으며 재산또한 거의 없는상태로 채무원금은 7천만원, 2년가량전 연체당시 월 채무상환은 카드대금포함 200만원, 사업장 운영 월평균소득은 150만원으로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채무자 B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원래 두 제도 모두 변제금액을 책정하는기준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

    으로 변제금액을 책정받는게 일반적이며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돈을 빌리고 못갚고있는 채무자"나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는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이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채무자 A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 됐을때

    15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고 한달에 51만원씩 60개월간 306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39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고


    채무자 B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을때

    15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고 한달에 51만원씩 96개월간 4896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2104만원과 9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되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는데 채무 7천만원에서 변제금액은 96개월간 4896만원밖에 안되고 원금손실이 2104만원이 나게되 이정도수준의 변제금액으로는 동의를 못받아


    72만 9천원씩 96개월간 7천만원 채무원금상환을 하는 계획안으로 진행이되며

    150만원의 소득에서 77만 1천원으로 생계유지를 한뒤 72만 9천원씩 변제로 결정나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의 소득이 150만원이 아닌

    11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 상환후 남은원금 전부와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19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 상환후 남은원금 전부와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21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120만원씩 58개월간 7천만원원금 전액 상환후 58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24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씩 46개월간 7천만원원금 전액 상환후 4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29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씩 35개월간 7천만원원금 전액 상환후

    35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79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씩 10개월간 7천만원원금 전액 상환후 1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만약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 채무자의 소득이 150만원이 아닌

    120만원인경우 47만 1천원의 생활비만 보장받고 72만 9천원씩 96개월간 원금전액상환후 9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19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씩 70개월간 7천만원원금 전액 상환후 7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21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120만원씩 58개월간 7천만원원금 전액 상환후 58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24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씩 46개월간 7천만원원금 전액 상환후 4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29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씩 35개월간 7천만원원금 전액 상환후

    35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79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씩 10개월간 7천만원원금 전액 상환후 1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을 하게되


    "소득이 많아 개인회생을 진행하건,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건" 

    "60개월 이내에 원금전액을 상환할 수준"의 소득인

    "최근 12개월의 월평균소득 220만원 이상" 이라면 


    "개인회생신청을 해도 60개월 이내 원금전액상환

    "개인워크아웃을 해도 60개월 이내 원금전액상환을 하게되니 이정도 상황의 채무자라면 수임료를 100만원이상 줘가면서 개인회생을 할 필요가 없으나


    반대의 경우라면 무조건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1. 제가 개인사업자라서 패스트트랙을 할 경우

    파산을 하게 되면 안되는거죠? 일을 못하는거죠? 제약이 있는지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잠깐 설명드렸으나 채무자가 할수있는 채무조정제도중 가장 탕감효과가 큰 제도가 파산제도이며 


    파산제도는 

    "개인회생제도"같이 생활비 제한받아가며 최장 60개월상환

    "개인워크아웃"같이 생활비 제한받아가며 최장 96개월상환

    "프리워크아웃"같이 생활비 제한받아가며 최장 120개월상환


    하는 방식이 아닌 일시에 채무금액을 전부 탕감받기에 다른채무조정제도보단 신청자격요건을 하나 더 갖춰야 하며 이 파산신청의 자격요건은


    "각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범위"조차도 벌 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다는걸


    "고령의 나이"나 "심각한 건강상 질환" "장애등급"같은 진단서나 수술기록, 장애증명서로 입증해야하며 


    이런조건으로 파산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벌어서 갚지는 앞으나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법원에서 전부 강제집행해 재산을 전부 현금화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게되 사업장운영은 당연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는 파산신청대상자 자체가 아니실테니 

    "파산을 하게되면 안되는거죠?"는 맞는질문이 아닌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셨던 신용회복위원회의 직원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의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실무경험이나 법적지식이 전무한경우가 많습니다.


    2.개인회생으로 돌릴경우

    현제 남은 총 금액이 약6천만원 가량된다면

    이 남은 금액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전체부채금액(이자빼고) 7천만원에서

    다시시작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납부하고계시는 돈은


    "워크아웃의 변제일정표상"으로나 "원금 매달 얼마씩상환"하고있다는것일뿐


    실질적으로 이 돈을 받아가고있는 채권자는 이 돈을 매달 가산되는 연체이자로 전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류상으로는 72만 9천원씩 7천만원 96개월간 전액상환한다 뭐 이런식으로 서류가 꾸며져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채권자의 전산상에는

    7천만원에 연이율 30%라고 가정했을때

    매년 2100만원의 이자가 가산되고, 월 이자는 175만원씩, 질문자님이 월 75만원씩의 변제를 한다고 하면


    10개월뒤에 

    원금 7천만원이 750만원의 변제로 6250만원남고 이자 0원이 아니라

    원금 7천만원은 그대로에 1750만원의 연체이자가 가산됐다 750만원의 변제를 받아 1천만원의 연체이자가 남아있어 총 8천만원의 원리금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까지 납부한 돈은 계속 연체이자로 충당되고있으니 남은 80개월의 변제를 마칠형편이 안된다 생각된다면 많이내고 엎을수록 더 많은 연체이자만 갚고 중도포기하는거라 보시면되니 지금부터라도 개인회생을 하시거나 연체될것같다면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워크아웃 변제금액을  내지 않으시는게 현명합니다.



    3.개인회생으로 다시 시작할경우 월 변제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무자의 변제금액을 책정하는기준이 약 10여가지정도되나 대부분


    1.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집기, 재고가격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보다 많이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원칙과


    2. 위에 설명드렸던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 = "변제금액"방식으로 최저생계비 보장원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만약 200만원이고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조건을 갖춰 168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는다면 2번 기준으로는 3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나


    만약 재산이 5천만원 있다면 5천만원의 재산보다 많이갚아야 하는 1번방식이 우선이되 13%정도를 더 갚아야하니 5650만원의 변제를 해야하는게 최소변제금액이되며 월 94만 1600만원이 최소변제금액이 됩니다.


    이부분만큼은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실때 안내받으시면 되며 상담시간은 길어야 1~20분정도이니 이정도만 상담해도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어떻게될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